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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사회로의 직업교육훈련체제 접근방향

직업교육에 대해 설정한 원리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고려되어야 할 접근방향 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인 체제에서의 개선방안

첫째, 학교교육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직업교육 훈련이 저급의 일꾼을 기르는 일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정말 현대사회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누구나 다 주인이

되고 누구나 다 머슴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내용은 그 안에 새로운 필요한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Capacity)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의 직업이 바라는 인재는 단순기술 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폭넓은 인재를 바란다.

셋째, 직업교육이 단지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직업준비를 위한 직업인 양성교 육에서 탈피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 는 평생학습을 포함한 교육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켜야한다. 다시 말하면 직업교 육이 평생교육의 이념아래 체제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의 의무 교육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기초능력 함양, 후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단계에 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산업현장에 종사하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 키고, 전직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등, 평생교육 이념하의 직업․기술 교육으 로의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건전한 직업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직업에 대한 이해 증진, 긍정적인 직업관, 건전한 직업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2. 평생교육체제하의 직업교육훈련

앞으로의 직업교육훈련은 평생교육 이념과 체제 아래서 재정립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교육기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을 포함한 교육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직업교육이 평생교육의 이념 아래 체제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의 주된 대상이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논 의하던 관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교육기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직 업교육이 평생교육의 이념 아래 교육체제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대상별 교육

평생학습으로의 직업교육 훈련을 대상별로 그 임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교육의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직업기초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21 세기의 모든 직업인에게는 어떠한 기술이나 직업변화에도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양교육으로서의 초․중등학교에서 이 루어지는 직업교육도 변화하여야 한다. 직업의 새로운 개념을 이해시키고 스스 로의 능력과 특성과 직업의 관련에 대해 알도록 학습하여야 한다.

둘째, 각종 학교에서의 직업준비교육은 합리적인 교육과정을 개발시키고 현장 실습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직업군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셋째, 산업현장에서의 야기되는 직업변화에 대응하도록 직무능력을 향상시키 고 전직에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등 취업자의 계속 교육을 촉진하되 이 를 평생학습의 이념하에 이루도록 계획한다.

기업내 교육 근로자들이나 성인들이 참여하는 계속교육이 더 높은 학력이나, 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에서 비롯될 때, 평생학습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취업중인 근로청소년, 주부, 성인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자기개발과 노 동생활의 질적관리 등 새로운 기업내 교육의 주요과제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 이다(岡本包治外 編, 1986, pp. 246-272).

넷째, 다양한 필요성에 화합되는 직업교육 훈련이 마련되어 한다. IMF 시대를 맞아 실직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재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되, 재교육을 수 려한 후에 합당한 취업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교육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탁상공론의 교육이 될 뿐이다.

4. 직업교육훈련의 과제

직업교육훈련이 나아가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종국교육에서 벗어나 계속교육의 개념을

도입 추진한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졸업년한을 연장하여 취업 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둘째, 현행의 직업교육단계를 상향조정한다.

중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에서는 진로지도 교육을 강조한다.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종합교육의 형태로 운영한다. 종합고등학교의 운영 형태에서 다양한 직업코스를 개설한다. 단위별제를 운영케 함으로써 개인차에 적합한 교육을 실 시 할 수 있으며, 진로 변경시 수시로 이동이 가능하다. 단위별제 운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경직된 학년제를 완화하여 주어야 하며, 학급당 정원제를 폐 지하고, 교원채용의 융통성 역시 크게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2년제 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은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여 보다 폭넓은 지식 과 기능을 습득 살 수 있도록 배려한다. 직업교육의 내용도 공업일변도에서 탈 피하여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제 3차 산업의 분야에도 크게 배려되어야 한다. 2년 제 대학은 종국교육이 주된 목적이면서도 개인의 성장을 고려하여 상급학교의 진학통로도 개방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이수의 방법은 전일제 (full-time)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정시제(Part-time)운영을 적극 시도 할 것이 다.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협약 규정이 마련되고 필요하다면 산업 체의 수학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셋째,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교육 평준화를 위해 인문계와 실업계 그리고 이과 와 문과를 폐지하여 종합학교화 한다.

중등학교에서부터 학교명에 따라 사회계층화 되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 다만, 각급 학교에 직업과목을 제시하고 모든 학생이 직업에 대한 적합한 이해와 선택 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중등학교에서도 필요하다면 사회인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현행의 정규학교와 세칭 비정규학교 사이에 상호 학력을 인정하도록 제도적 변화를 구상하여야 한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현존하는 비정규 학교인 직업훈련

기관과 정규학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선형 교육제도로 개편하여 단일체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현행제도하에서 학력인정이 가능 한 분야만이라도 학력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계과정의 방안으로서 부처별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는 최소 한의 수준별 교육과정 기준을 마련 제시하고 이의 이행시 동등학력을 인정하도 록 한다. 자격증제도를 도입․실시하여야 하며, 이로써 상호의 편차를 해소하도 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급별 간에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직업교육의 계획은 인력수습 우선에서 개인적 성장중심으로 전환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및 2년제 대학수준은 개인의 필요와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직업교육계획시 인력수급자료는 절대적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사용한다. 국가․사회의 요구를 직업교육 계획에 반영할 때는 개인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교 육의 각종 장벽을 허물어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내용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직업교육의 질적 개선을 시도하여 개인의 내적 동 기가 보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여섯째, 각급 학교 및 사회 교육기관에서 진로지도를 일반화한다.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 기관에도 진로지도과목을 신설토록 한다. 진로지도교사 를 정규자격증제로 하여 양성한다. 현행의 교도(상담) 교사제를 지양하고, 각교 과 담당교사에게 진로지도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진로지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전문 대학에도 진로지도 교수를 두도록 한다. 각급 학교 교사들이나 행정가들이 진로교육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구체적인 연수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평생 학습은 가급적 개인의 선호에 의해 이수토록 하고 관에서의 간섭 을 가급적 배제하여야 한다.

관에서의 관여는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계층구분이 현실화되어 새로운 학벌 계층이 생길 우려가 있다. 평생교육의 이념인 자율적 제공과 이수 등 가능한 한 준수하도록 함이 좋다. 그리고 각종기업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도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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