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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질적 수준 관 리체계를 갖고 있다. 호주의 평가인증은 입법조치를 통해 종일제 보육센터의 보육수 당(Child Care Benefit) 지급을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예산을 지원하

고 보육급여와 보육서비스 수준을 연계하며, 국립보육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가 보육서비스 평가인증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 증결정검토위원회(Accreditation Decision Review Committee: ADRC)는 보육시설의 소원이 있을 경우 인증 관련 결정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호주에서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종일제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 방과 후 보육으로 현재는 각기 다른 지표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호주정부는 2012년부터 전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전 국 양질 교육 및 보육 기본안(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을 시행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평가인증 시행 체제 개편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되고 있는 평가인증 제도 외에 2012년 도입예정인 개편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 평가목적 및 개요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은 첫째, 영유아 발달의 측면에서, 영유아 발달의 모든 측면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이 있는 최상의 질적 보육 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보육시설의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자체점검과 개선 과정 에 보육시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높은 질에 대한 영유아 및 가족의 요구 와 전문적 발달에 대한 보육종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보육의 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공약을 보육시설이 증명함으로써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직무 가치를 알도록 하 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은 호주의 모든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을 보육종사자와 보육시설 이용자인 영유아와 부모 모두에 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2009a).

호주의 평가인증은 모든 보육시설이 그 대상이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평가인증 을 획득하지 못하면 해당 보육시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부모보조금을 신 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운영 되는 종일제 보육시설 중에서 NCAC에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처럼 신청을 완료한 보육시설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심의, 인증 결정의 5 단계를 거쳐 인증에 이른다. 1단계에서는 보육시설이 NCAC에 참여수수료를 납부하 고 시설정보를 알리게 되며, 2단계에서는 시설장, 교사, 부모 등으로 자체점검위원회 를 구성하여 지표에 따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NCAC로 제출한다. 3단계는 현장관찰로 현장

관찰자들이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한 후 현장관찰보고서를

구분 인증

(A) 불인증 5단계

심의(B)

신규시설

자체평가 전체 심의 후 인증통과 비율(C=A/B)

전국 4,575 339 4,914 1,100 6,014 93.1

호주 수도주 87 3 90 20 110 96.7

뉴사우스웨일스 1,883 114 1,997 403 2,400 94.3

노던준주 49 11 60 8 68 81.7

퀸즐랜드 1,056 57 1,113 318 1,431 94.9

남호주 250 22 272 33 305 91.9

테즈메이니아 90 6 96 11 107 93.8

빅토리아 820 72 892 235 1,127 91.9

서호주 340 54 394 72 466 86.3

충분(Unsatisfactory), 충분(Satisfactory), 우수(Good Quality), 매우 우수(High Quality)의 4가지로 평가된다. 문항에 따라서는 기본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호주의 평가인증 평가지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종일제 보육시설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1994년 10개 영역의 52항목으로 개발된 이후 1998 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약 2년에 걸친 검토과정을 거쳐 2000년 11월 변경사항이 발표되었고, 2002년에는 10개 영역 35항목, 2005년에는 7개 영역 33항목으로 축소하 여 2006년 6월부터 평가인증 과정에 적용하였다.

다. 평가 및 운용 체계 1) 기존 체계

2010년 6월 현재, 호주의 NCAC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평가결과는 인증지 연, 1년 인정, 2년 인정, 3년 인정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인증 지연의 경우에는 자체 점검 개선계획을 세워 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소 사소한 문제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3회 연속해서 인증을 얻지 못하면 NCAC는 이러한 사실을 담당 부처에 통보하고, 이 경우 해당 보육시설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 보육시설에 등록하고 있는 학부모에게도 통보한다(보육 시설평가인증사무국, 2009a).

〈표 Ⅴ-2-2〉 종일제보육시설 인증 현황 - 2010. 6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인증

상을 꾀하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더욱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수준의 질 체계는 기관의 평가인증제도 뿐만이 아닌 교사의 자격 요건과 교사 대 아동 비 율,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새로운 국가 기관의 설립을 모두 포함 하는 포괄적인 질적 수준 관리 체계의 개선이다.

호주 평가인증기구가 현재는 국가기구가 아니고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 다. 그러나 2012년부터 국가 조직으로 흡수되어 권한이 강화되고, 각 지방정부에 평 가인증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 보육시설 이외에 유치원까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등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인증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 도입 되는 전국 질적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은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에 관련 된 7가지 분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물리적 환경, 직 원 사항,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리더십 및 서비 스 관리로 구성된다.

새로운 평가 체계는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곱 가지 질적 분야에 걸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나의 총괄적인 등급을 결정하며, 모든 서비 스에는 승인과 등급 정보가 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겨진 등급은 인 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각 서비스의 등급은 최우수(Excellent), 우수(High Quality),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 노력 중(Operation Level), 불만족(Unsatisfactory)의 5단계로 나누어진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주기가 달라지는데 최우수(Excellent)와 우수(High Quality)는 3년마다,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는 2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노력 중 (Operation Level)을 받은 시설은 최소 1번 이상의 방문점검과 1년 후 재평가를 받 아야 한다. 단, 신규시설은 처음 인가 시 노력 중(Operation Level)을 받는데 이 경 우 3~6개월 이내 추가 방문점검을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 불만족(Unsatisfactory)를 받은 시설은 개선계획과 함께 수시로 방문점검을 받게 되며 개선 정도에 따라 처벌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각 시설의 전체 등급은 영역별 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7개 영역 중 불만족 (Unsatisfactory) 혹은 노력 중(Operation Level)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영역 점 수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A시설이 3개 영역에서 우수(High Quality), 2개 영역에서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 1개 영역에서 불만족(Unsatisfactory), 1개 영역에서

구분 내용 및 평가 주기

(national quality standard)

ƒ 서비스가 전국 질적 기준에 부합함을 의미함.

3. 정책시사점

외국 사례로 영국 잉글랜드의 보육서비스 평가체계 특성은 등록한 보육‧교육 제 공자의 기관이건 개인건 자발적 참여에 의한 평가인증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조사를 법에 근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서 자체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점이다. 법에 의하여 검사 결과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 아동 부모에게 보내야 하고, 당국에서도 홈페이지에 보고서 전문과 평가 결과를 그 대로 올려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에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그 결과에 대한 조사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점은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의 평가인증 여부만을 공개하는 우리 와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호주의 평가인증제도는 경우는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 도입시 벤치마킹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증 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민간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호주 제도가 갖는 효율성을 아직 따라가 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 2012년을 목표로 평가지표를 수정하고 결과를 등 급화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조직의 위상이나 권한 강화,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평가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두 나라의 평가인증 지표는 우리나라 평가인증지표와 비교하여 보육이나 교육 내용과 상호작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평가지표도 상당수 보육과정 운영을 내용으로 하지만 아직도 시설설비 등 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다. 우리나 라 보육시설의 기본적 보육 환경이 충분히 개선된 이후 평가지표는 외국과 같이 소 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1. 평가인증 결과 등급화 및 공개 방안

가. 필요성

평가인증제도의 제 1차 시행을 마무리함에 따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보와 함께 평가인증 결과를 등급화하고 이를 공개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제 도의 실효성 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평가인증 제도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관

평가인증제도의 제 1차 시행을 마무리함에 따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보와 함께 평가인증 결과를 등급화하고 이를 공개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제 도의 실효성 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평가인증 제도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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