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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6-2009년 제1차 평가 인증에서 전체 어린이집 35,550개소 중 57.0%인 20,255개소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시 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은 91.4%, 가정어린이집은 55.5%, 민간 어린이집은 56.1%이다. 이러한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일정 부분

33)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부모 및 시설장의 찬성률은 낮음. 부모 중 보육료 완전자율화에 대한 찬성비 율은 8.0% 수준에 불과하고 시설장의 찬성률은 30.1%임.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 시설에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주요 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용 편익분석에서도 시설들의 자체적 투자 비용까지 감안하여도 2배 이상의 비용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도 제한적이므로 부모들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평가인증 여 부를 좋은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고,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 지 원과 연계가 미비하여 질적 수준이 낮은 보육시설의 퇴출 구조 마련에 전혀 기여하 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 부산 등 지방정부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공인 어린 이집을 두는 등 평가인증 시설들 간에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차이를 두려는 시도들 이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2011년 하 반기에 평가인증 결과를 토대로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을 둔다는 기본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실 평가인증 통과 시설들의 총점 차이는 최고 28점에 달하고, 2011 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80%가 평가인증을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가인 증 통과만으로 어린이집이 점점 높아지는 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담보 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평가인증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제고한다는 관점에 서 보육전문가와 어린이집 시설장 의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인증 결과를 등급 화하여 공개하는 방안, 그리고 공공형 및 보육료 규제완화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 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평가인증 결과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부모에게 해당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정보가 상세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도록 의무 할 필요가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이므로 이후에 도 당초에 의도하였던 보육시설의 공공성 증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 조 건, 제척 사유, 사후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규제 완화 어린이집은 법으로 정 한 규정 이상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부응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유지하되 일반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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