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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와 제2차 평가인증 지표와 운용체계의 차이

Ⅱ.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과 편익

1. 제1차와 제2차 평가인증 지표와 운용체계의 차이

가. 평가지표 및 기준 점수

제2차 평가인증지표는 2006-2009년 1차 시행의 결과를 토대로 지표를 수정 보완하 는 등 고도화하고,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였다.

첫째, 달성도가 높은 지표를 상향 조정하고 유사항목을 통합하였다. 1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문항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일부 문항이 달성도 등의 이유로 적절성이 낮은 문항이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영역별 문항수 차이가 커서 조정이 요구되 었다(서문희 외, 2009). 이에 40인 이상 시설 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달성도가 높은 51개 지표 중 26개 문항은 평정기준을 추가하고 11개 문항은 세부 기준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14개 문항은 문항을 통합하였다(표 Ⅱ-1-1 참조).

〈표 Ⅱ-1-1〉 제1, 2차 평가인증 평가지표 비교

구분 제1차 제2차 비 고

지표 종류

-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담

-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담 동일

지표수

- 40인 이상 : 7영역 80항목 - 39인 이상 : 5영역 60항목 - 장애아전담 : 7영역 85항목

- 40인 이상 : 6영역 70항목 - 39인 이하 : 5영역 55항목 - 장애아전담 : 7영역 75항목

․항목 10개 축소

․항목 5개 축소

․항목 10개 축소

둘째,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두 개 항목을 신설하여 교수방법과 문제해결 및 호

구분 제1차 제2차 비 고 필수항목 ① 정원준수

②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③ 상해보험 가입

① 정원준수

②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③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④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기본항목 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② 보육실의 설치기준 ③ 종사자의 배치기준 ④ 종사자의 정기 건강검진 ⑤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⑥ 비상대피시설 설치

⑦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나. 평가인증 운영체계 1) 운영체계 개선

평가인증 제2차 시행에서는 평가인증 신청 등 참여 자격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인증 취소 사유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운영체 계를 개선하였다.

그동안 평가인증 참여자격을 인가 후 운영기간 1년 이상의 보육시설로 한정하였 으나 이를 완화하여 운영기간 제한 없이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보육시설이 일정 기간 운영하여야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인증 진행과정 중 현장관찰 시 현원이 정원의 삼분의 일 이상이 되어야 관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인증취소 사항이었던 소재지 변경, 정원 증‧감에 따른 시설 환경 변 화시 무조건 취소하지 않고 담당자의 확인방문을 통해 질적 수준에 변화가 없을 시 인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지자체 역할 강화

<표 Ⅱ-1-4>는 평가인증 과정에서의 지자체가 확인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의 확대, 변화를 나타낸다.

〈표 Ⅱ-1-4〉 제1, 2차 기본확인 사항 변경 내용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기본 사항은 법적 준수 사항으로 필수항 목 4개, 기본항목 7개로, 이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필수사항은 과거와 비교 하여 보험과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으며, 기본항목으로 보육시설 및 보육실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종사자 건강검진,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비상대피시설 설치,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등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기본사항확인은 점수 산출 에 새로 포함되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의 평가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인증 설명회 등을 적극 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평가인증 참여에 따른 법적 준수사항 확인은 지도점검 실적으로 인정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점수비중 조정

1차 평가인증 평가에서 보육전문가들은 점수 배점 비중에 대해서는 자체점검보고 서는 하향조정, 현장관찰보고서는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이었다. 2차 평가인증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인증 점수 산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구체 적으로 자체점검보고서의 비중을 25%에서 10%로 낮추고 기본사항 확인을 신설하여 10%를 배정하였으며, 현장관찰보고서 점수를 50%에서 55%로 높였다.

〈표 Ⅱ-1-5〉 제1, 2차 점수비중 변경 내용

구분 제1차 제2차 비고

자체점검보고서 25% 10% 15% 감소

기본사항확인서 - 10% 10% 신설

현정관찰보고서 50% 55% 5% 증가

심의위원의견서 25% 25% 변경 없음

총계 100% 100%

-4) 심의 강화

심의내용을 세분화하였다. 보육시설의 특징과 장점,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보고서에 나타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보고서 간 대비오차에 각각 동일한 배점을 부여하였다.

평가인증 심의결과와 함께 종합평가서를 보육시설에 전달함으로써 향후 보육시설

운영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표 Ⅱ-1-6〉 심의기준 내용

심의기준 배점 심의자료

1. 보육시설의 특징과 장점 5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5

3. 보고서에 나타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5

4. 우수사례1) 및 부적절사례2) 5

5. 보고서 간 대비오차 5

주: 1) 우수사례: 실내공기질 측정,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30% 이상,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놀이시설 설치 검사(40인 이상), 취사부 임용(39인 이하) 2) 부적절사례: 설치기준 위반(인가공간의 용도 무단 전용), 종사자의 근무상황 부적절, 반별 초과보

육 허용 범위 초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3)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 총점과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점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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