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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지원과 연계 현황 1) 중앙정부

평가인증 결과를 기존 보육 재정 지원의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적용한 실적은 없다. 다만 일회성으로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적이 있으며, 또한 새로운 재정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평가인증을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한 실적은 찾을 수 있다.

현금성 지원으로는 주로 보육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다. 2006년과 2007년도에 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일회성 수당 형태의 인센티 브를 지급하였다. 그 액수는 총 50만원으로 25만원씩 2회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2009

년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에 한하여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였 다. 2010년에는 일회성으로 400억원의 예산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교사에게 5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고, 농어촌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2007년에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지원시 평가인증 신청을 기본조건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영아 기본보조금 채택과 달리 민간보육시설 유아 기본보조금은 시범사업10)을 거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시범사업 보육시설은 시범사업 지역내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을11) 대상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의 신청을 받 아 추진하도록 하였다. 기본보조금을 받으려는 조건을 보면 시설은 보육교사 전원 4 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준수, 시·도지사가 재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모든 반에서 준수,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 계 관리, 보육행정전산망 사용, 2006~2007(1기)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 유아 기 본보조금 지원금 중 일정 비율(20%)을 교사 보수 수준 인상으로 사용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2)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역시 국고 지원 사업 이외에 특수시책으로 지방정부 재정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평가인증을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시‧도 지원 정책

<표 Ⅲ-3-1> 은 각 시·도의 평가인증 참여 또는 통과를 기준으로 하는 지원을 나 타낸다. 평가인증 통과를 전제로 인건비 지원을 통한 공인 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 는 서울시과 부산시를 제외하고 보면12), 대체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환경개선비 명목 으로 1회성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에서 종사자에게도 일회성으로 일 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외에 전남과 충남, 전남에서 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기타 시

10) 유아 기본보조금은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수차례 논의된 끝에 2006년 5월 10일 총리주재 국정현 안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보조금 지원 제도와 가격규제 예외시설을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2차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1) 기본보조금 지원 제도 시범 실시를 통해 질 관리 에 대한 사전 검증을 추진한 후에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11) 사립유치원도 포함됨.

12) 공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음 제4절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함.

설과 차별하여 수당을 지원하는데, 그 유형은 다양하다. 전남은 보육시설당 교사 인 건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충남이 보조교사 인건비로 월 56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 전북은 시설장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

〈표 Ⅲ-3-1〉 시‧도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특수시책

단위: 천원

구분 구분 지원 대상 예산

서울 서울형 어린이집 - 인건비, 보육도우미, 기타 운영비 (보육료 수입의 10%)

부산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 인력 인건비 지원 20,000

인천 종사자 지원 - 20110년 평가인증참여사설 종사자 1인당 10만원 308,750 광주 종사자 지원 - 2009년도 평가인증통과시설 종사자 1인당 20만원 430,000 대전 환경개선비 지원 - 2010년까지 평가인증 통과 시설

・ 20인이하시설 개소당 100만원

・ 21인이상시설 개소당 150만원 70,000 충북 환경개선비 지원 - 2009년 평가인증 통과시설 개소당 200만원 600,000 충남 보조교사 인건비 - 평가인증에 통과하여 유지중인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월 56만원 2,850

전북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 '09년12월말 평가인증된 보육시설의 장 15,000 전남 보육교사 수당 -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월 5만원 50,000 경북 환경개선비 지원 - 평가인증통과시설, 신청시설(당해년도)

개소당 100만원 7,000

경남 난방연료비 지원 - 평가인증통과시설 가정 20만원, 민간 30만원 35,500 환경개선비 지원 - 평가인증 통과 및 참여 가정 및 민간시설

개소당 200만원 400,000

나) 시‧군‧구 지원 정책

시‧도 이외에 여러 시‧군‧구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시설을 지원한다. 그 유형은 보육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과 종사자 지원 및 소요비용 지원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중복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

시설지원은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 장 많은 25개 시‧군‧구에서 환경개선비 명목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주로 경기도 에서 많이 채택된 정책이다.

ϣ㧥GܳTZTYϤG᥍≍G㥒ᆉⴁ⼦G㇁⭵G↘G㜾ኅ⡥⚭G⽉ⱙG㡂➡⡥㇎GⰝ⬆ 구분 

시설 지원종사소요 비용 지원 환경개선비 기자냉난, 차량, 교재교구비수당교육연수비통비조력수료 서울성동구, 마포, 동작구, 구로 강남구광진, 중랑, 대문구, 서초

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강동, 강북구  등포용산구 부산  남구, 해운, 서구, 강서 연제      수성구, 달성    달성    인천    중구, 남동   중구, 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울산  울주군      

(표 계속) 구분  

시설 지원사자지소요 비용 지원 환경개선비 기자냉난, 차량, 교재교구비교육연수비통비조력수수료 경기

용인시, 평택, 광주시, 김포, 안성시, 하남, 양평군, 화성 고양시, 양주시, 의정, 양주시, 가평군  김포, 구리성남, 광명시, 의정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 안성시, 과천, 남양주, 하남시 의정, 포천시, 연천군,

 오산, 천시안산시, 광명, 군포시, 안성과천, 파주시 강원   동해시 원주      충북제천, 진천 청원   충주      충남   당진군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    경북김천, 안동, 청도군, 예천경주, 칠곡산시, 영덕    포항 경남거창군, 합천, 남해군, 의령 창원해시거제, 양산시, 남해군   밀양, 거제, 남해, 거창군 (수)(25)(13)(15)(25)(2)(2)(5)(10)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등 운영 비용은 13개 시‧군‧구에서 지원하며, 이외 13개 시‧군‧구가 격려금,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시설에 일회성 재정을 지원 하고 있다.

종사자 지원은 가장 많은 지원 유형이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25개 시·군·구가 보 육인력 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도의 여러 시·군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수당 지원 은 대부분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설장에게 수당을 주는 지역도 있다. 수 당은 1회성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월 단위로 일정하게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평가인증 관련 교통비나 교육연수비를 지원한다.

이외에 일부 지역에서 평가인증 조력자 수당이나 평가인증 참여수수료를 지원한 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를 지원하는 시‧군‧구는 10개 지역인데, 이 중 4개 지역이 경남이다.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 경상남북도가 비교적 평가인증 관련 특수시책을 채택한 시·군·구가 많고, 반면에 충남, 전북, 전남에서 평가 인증 관련 지원 특수시책을 채 택한 시‧군이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나. 재정지원과 연계 관련 의견 1) 재정 중단 관련

평가인증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의 가장 많은 비판은 재정지원과 연계 하지 않음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 퇴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 육 재정 지원 항목별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디스인센티브 방식에 대하여 찬반을 조사하였다.

〈표 Ⅲ-3-3〉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 찬성 비율 단위: %(명)

구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수)

전체 86.3 84.5 62.5 56.2 (73)

학계 83.8 83.8 62.2 56.8 (37)

보육정보센터 88.9 85.3 62.9 55.6 (36)

X2(df=1) ­ 0.03 0.01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결과임.

조사 결과, 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재정 지원 중단에 찬성하는 지원 항목이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85% 수준이고 영아 기본보조금은 62.5%, 차등보육료는 56.2%로 조사되었다. 즉, 시설보조금, 부모보조금의 순이며, 시설보조금은 그 액수가 적은 항목이 찬성비율이 높다. 학계와 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가간의 차이는 거의 없 다(표 Ⅲ-3-3 참조).

평가인증을 기준으로 보육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경우, 시설 운영이나 보육아동, 교 사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갑자기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보육 재정 지원 항목별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가, 둔다면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가를 조사하 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영아 기본 보조금과 차등보육료는 모두 92.5%이고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각각 69.0%, 65.2%이다. 학계와 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가간의 의견은 영아 기본보조금과 차등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영아 기본 보조금과 차등보육료는 모두 92.5%이고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각각 69.0%, 65.2%이다. 학계와 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가간의 의견은 영아 기본보조금과 차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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