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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다른 하나의 정책이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이다. 공 공 어린이집이 아니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공어린이집에 준하는 민간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통과와 이외 추가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공인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국공립시설과 같이 보육교사와 시설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료 및 운영 을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두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서 공공형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전문가와 시설장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사업 개요

1) 대상 및 절차 개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대상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시 소재 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방과후 전담시설, 참여 신청마감일 현재 보육시설 운영과 관

련하여 행정처분13) 중인 시설은 제외한다.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절차는 자치구 신청서 접수, 자치구 기본요건 등의 충족여부 확인, 서울시 현장실사단이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항목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시가 자치구의 추천, 시설장의 신청서, 현장실사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선정한다. 공인결과는 자치구를 통해 해당시설에 통보하고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및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자치구가 확인할 기본요건은 정부평가 인증 여부, 1가지 이상의 맞춤보육서비스 실시 가능성, 기타 민원 및 부정적 보도사 례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이다. 공인기간은 정부 평가인증 취소 등 기타 취소사유 발생시까지이고 참여 수수료는 없다. 서울시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다.

2) 평가 기준

서울어린이집 공인 심사 기준은 평가인증 통과에 기본 점수로 부여하고, 맞춤보 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추가 지표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 다. 평가인증 이외에 추가로 관찰 평가하는 총 문항수는 45문항이다. 서울형 공인어 린이집 평가 기준의 특성을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필수항목을 둔다. 이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설치 및 대피시설로서의 기능, 시설명의의 1시설 1계좌 사용,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신용카드,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의 세 가지이다. 비상재해대비시설은 2층 이상에는 층별로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14), 실제 소방훈련에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1층은 주 출입구 외의 창 문, 베란다 등 사람 출입이 가능한 비상용 출구가 있어야 한다. 시설명의의 1시설 1 계좌 사용은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4대 보험, 소득세 납입용)인데, 퇴직적립금 통장 별도 관리는 인정한다. 세 번째는 회계 투명성을 보육료와 기타경비의 수납내역 공 지와 투명한 수납방식에 대해 확인하여 평가한다.

둘째, 평가인증 이외 추가 관찰 평가 문항 45개 중 10개 문항은 가중치를 둔다.

즉,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 관련 5개 문항과 시설명의의 1계좌 사용 및 회계 관리 투명성 관련 5개 문항은 문항 당 2점으로 기타 문항 1점에 비하여 가중치를 두고 있다.

공인을 받은 후에 사후 요건으로는 1시설 1병·의원 주치의 지정, 회계관리시스템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 1항 별표9

14) 나선형 돌음계단, 자동설치식 미끄럼대, 구조대, 완강기는 불인정

및 클린카드 사용, 보육교사 자율장학 참여를 준수하여야 한다.

안하여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서울시 보육포털에 주치의 정보를 등록한다. 자치구에서는 관내 병·의원(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보건소 및 대형의료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치의 협약 및 의료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셋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모서리보호대, 바닥미끄럼방지 등과 같은 시설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미끄럼틀,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 고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넷째, 아동급식은 자체 조리하고 학부모에게 급간식 내용을 공개한다. 그리고 2010년 자치구 단위로 식재료 공동구매를 시행한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 및 교사는 의무보수교육을 이행한다.

2009년부터 보수교육과정에 아동인권 관련 과목이 필수 편성되었다. 기타종사자는 아동인권,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연 6시간 교육을 받는다.

다) 클린운영

보조금과 보육료 등 일체의 수입·지출은 시설명의의 1개 계좌에 통합관리한다. 모 든 수입, 지출은 예산에 반영하여 특기교육비 등 일부 수입금의 누락을 방지한다.

신규 공인받은 서울형 어린이집 및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받아 회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카드를 사 용하여 지출한다.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예산·결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기타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시설운영 및 관리기준 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 우선순위와 보육료 및 입소료 등 수납, 종사자 급여 등 필요경비 지출과 기타 공인시설로서의 제반사항 이행(다만, 차량운행은 가 능)과 같은 국·공립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지원

가) 지원조건

공인보육시설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15) 비서울형은 맞춤보육, 보육인력의 전문성, 클린보육을 제외하므로 35개 항목임

지급, 4대 보험 종사자 전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퇴직급여 제도 운영, 정부지원시 설의 보육료단가 범위 내 보육료 수납,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 인 조건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지원내용

재정 지원은 인건비, 처우개선비, 부모 보육료 수입의 10% 추가 지원 등으로 정원 77인 현원 65인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보조금 이외 인건비로 6,596천원, 처우개 선비 1,385천원, 운영비 1,769천원으로 총 975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Ⅳ-1-2〉 서울형 어린이집 재정지원(2010)

단위: 천원

사업내용 일반 서울형 증감

인건비 - 9,092 △9.092

기본보육료 2,496 - ▽2,496

처우개선비 - 1,385 △1,385

보육료 수입 10% 추가 - 1,769 △1,769

계 2,496 12,246 △9,750

주: 현원 66인, 교사 7인으로 영아반 4반, 유아반 3반임

이러한 추가 지원은 보육료 인하로 낮아지는 수입을 보충 기재로 부족하지 않게 설계되었다. 인건비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지원

민간시설의 인건비 지원 대상 및 비율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다. 시설장은 인건 비의 80%(21인 이상 시설에 한함),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 건비의 30%, 취사부(1인)는 인건비의 100%(현원 40인 이상 시설에 한함)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의 사업자 부담금도 지원한다. 다만, 시설장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만 지 원하고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한하여서는 전부를 지원한다.16)

16) 이외 특수보육 지정시설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19시 30분 이후 보육아동 3명이상 그리고 21시 이후까지 1명이상 보육한 경우 민간·가정시설 교사 1인당 100 만원이 국비보조로 지원되고,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을 지원한다. 민간시 설은 교사배치 3명 이상시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전액 지원하고, 가정시설은 교사배치 2명 이상시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전액 지원한다. 19시 30분 이후 보육아동 1명이상

그러나 서울형 공인시설 신규 지원시 시설종사자의 급여기준을 1호봉으로 적용하 고, 보육교사와 취사부는 매년 호봉을 승급하나 시설장은 승급 없이 매년 1호봉 기 준으로 지원한다.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 2회 시행하고 시설간 보육교사의 이동시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이후 경력만 급여호봉으로 인정한 다.17)

(2) 보육료 수입의 10% 지원

기타 운영비는 현원 기준으로 평균보육료 수입의 10%가 지원된다.18)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하는데, 이는 연 령별 보육료가 아니라 보육료 평균으로 2010년은 27,000원을 적용한다.

(3) 기타 운영비 등

처우개선비, 중식비 등도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교재교구비 등 민간 시설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도 동일 적용된다.19)

이외 환경개선비, 도우미, IP-TV 설치, 급식 조리기구 등을 지원한다. 환경개선비 는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시설규모별로 지원한도액을 차등한다. 또한 보육아동 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도우미 비용으로 월 80만원을 지원하는데, 4대 보험은 별도로 지원하고 퇴직금은 시설이 부담한다. 단, 도우미 지원은 서울형 어린 이집 중에만 지원된다. IP-TV 설치 지원은 시설장, 교사전원이 동의하에 설치 지원 을 신청할 수 있다. 급식 조리기구(오븐기) 지원은 100인 미만 시설의 경우 가정용

이외 환경개선비, 도우미, IP-TV 설치, 급식 조리기구 등을 지원한다. 환경개선비 는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시설규모별로 지원한도액을 차등한다. 또한 보육아동 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도우미 비용으로 월 80만원을 지원하는데, 4대 보험은 별도로 지원하고 퇴직금은 시설이 부담한다. 단, 도우미 지원은 서울형 어린 이집 중에만 지원된다. IP-TV 설치 지원은 시설장, 교사전원이 동의하에 설치 지원 을 신청할 수 있다. 급식 조리기구(오븐기) 지원은 100인 미만 시설의 경우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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