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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허용업무의 조정

가. 검토 배경

근로자 파견제도는 1993년 파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 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시 IMF, World Bank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수용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에 따라 1998년 7월에 도입되었다.「파 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 시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코자 하였다. 그 러나 2000년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 면서 대표적인 간접고용인 파견근로를 둘러싼 노사간의 논쟁도 첨예한 대립 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파견법의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 또는 용역 형태로 포장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노동계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근로자파견을 “현 대판 인신매매”, “이중착취”로 표현하면서 파견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조돈문 외, 2013; 손정순 외, 2013). 반면 경영계에서 는 파견 허용업무가 32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업무 이외는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취업하 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파견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할 것과 현재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 기간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고용서비스의 선진화 문제는 근로자파견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소개와 파견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은 다르지만 파견은 직업 소개라는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있고, 양자의 영업 을 동시에 하는 업소들도 많기 때문이다. 근로자파견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파견 허용업무를 현재의 32개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하 는 것이었지만 쟁점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개적인 연 구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랜 동안 논의의 교착상태 에 빠져 있는 파견 허용업무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 고자 한다.

나. 현행 파견 허용업무와 파견근로자 규모

1) 현행 파견 허용업무

파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 무로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업무를 파견 허용업무로 하고 있다. 파견법시 행령에서는 컴퓨터전문가의 업무 등 32개의 파견 허용업무를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ㆍ간헐적으 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또는 대통령령에 정하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업무에는 별표1의 규정(제5조 제1항), 출산․질병․

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제5조 제2항) 등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파 견이 금지된다(파견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파견 절대금지 업무>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항만운송사업 법 제3조 제1호 등)

③ 선원의 업무(선원법 제3조)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⑤ 분진작업업무(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⑥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⑦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

⑧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 상기 파견금지업무는 각 법률의 해당 조문을 찾아(필요 시 시행령․

시행규칙․별표 등을 모두 찾아보아야 함) 어떤 업무가 있는지를 확 인하여 업무를 처리

<표 3-2> 파견 허용업무 한국표준

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 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표 3-2>의 계속 한국표준 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 (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 (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 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 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제2조 제1호에 따 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2) 파견근로자 규모

근로자파견이 어느 업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표 3-3>

및 <표 3-4>에서 알 수 있다. 일시․간헐적 업무는 파견 허용업종이 아니 라 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는데, 2012년 하반기 현 재 12만 명의 파견인력 중 27.6%인 33천 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2011

~2012년 1년 동안만 보더라도 32개 파견 허용업무의 파견근로자 수는 6.3% 증가에 그친 반면, 일시․간헐적 업무를 행하는 파견근로자는 34.6%

나 증가하여 파견근로 증가를 주도하였고, 전체 파견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 중도 27.6%를 차지하여 꾸준히 그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36) 반면, 32개 파 견 허용업무 종사자는 72.4%인 87천 명인데, 이 중 39.4%가 사무지원 종사 자의 업무를 행하고 있고,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12.1%, 음식조리 종 사자의 업무 9.2%, 자동차 운전원 6.6%,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5.0%를 제외하면 나머지 27개 업종 중 3%를 넘는 업종은 없다.

<표 3-3> 파견사유별 파견근로자 현황

(단위 : 명, %) 2006.

하반기

2009.

하반기

2011.

하반기

2012.

하반기

증감(증감률) (2011 vs. 2012) 전 체 66,315

(100.0)

83,775 (100.0)

106,601 (100.0)

120,347

(100.0) 13,666(12.8) 파견 허용업무

(32개업무)

53,888 ( 81.3)

62,863 ( 75.0)

81,883 (76.8)

87,072

(72.4) 5,189( 6.3) 일시․간헐적

파견업무

12,427 ( 18.7)

20,912 ( 25.0)

24,718 (23.2)

33,275

(27.6) 8,557(34.6) 자료 : 고용노동부(2013),「2012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이하 파견 관련 통계

는 본 자료에 근거함.

36) 손정순 외(2013)의「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용사업주들이 파견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3〜6개월 단위로 1주일 정도의 휴지기를 둔 채 동일한 파견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3개월 미만의 파견이 79.6%, 3~6개월 미만의 파견이 17.1%를 차지하여 6개월 미만 파견이 전체의 96.7%에 이른다.

<표 3-4> 파견근로자 다수 업무(파견대상 허용업무)

(단위 : 명, %)

2011. 하반기 2012. 하반기

업 무 내 용 파견근로자수 업 무 내 용 파견근로자수 사무지원 종사자1)의 업무 33,026(40.3) 사무지원 종사자1)의 업무 34,295(39.4)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12,264(15.0)고객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10,520(12.1)

자동차운전 종사자의 업무 5,200( 6.4)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 8,054( 9.2)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

의 업무 4,180( 5.1)자동차운전 종사자의 업

무 5,756( 6.6)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의 업무 3,480( 4.2)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

자의 업무 4,313( 5.0) 주 : 1) 사무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 보조원, 워드프로세스 조작원, 사무용기기 조작

원, 자료입력 사무원, 비서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총칭.

파견업종 제한이 없는 일시․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경기변동의 영향 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하반 기에는 기타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의 업무와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종 사자의 업무가 증가한 반면, 단순조립노무 종사자37)의 업무는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3-5> 파견근로자 다수 업무(일시․간헐적 업무)

(단위 : 명, %)

2011. 하반기 2012. 하반기

업 무 내 용 파견근로자 업 무 내 용 파견근로자

단순조립노무 종사자 17,620(71.3) 기타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

사자 16,838(50.6)

기타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

사자 2,773(11.2) 단순조립노무 종사자 11,762(35.3)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

자 889( 3.5)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종사

자(가정용 제외) 1,456( 4.4)

37) 단순조립노무 종사자 : 차량․전기장비․전자장비․고무제품․나무제품․가죽제 품 조립원.

<표 3-6> 파견기간별 파견근로자 현황

(단위 : 명, %) 전 체 3월 미만 3월~

6월 미만

6월~

9월 미만

9월~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012 120,347 44,636 24,608 13,221 14,399 23,483 (100) (37.1) (20.4) (11.0) (12.0) (19.5) 2011 92,371 34,021 19,128 9,693 9,910 19,619 (100) (36.8) (20.7) (10.5) (10.7) (21.2) 2010 99,418 33,630 20,350 11,999 14,539 18,900 (100) (33.8) (20.5) (12.1) (14.6) (19.0) 2009 83,775 28,171 17,765 9,545 9,497 18,797 (100) (33.6) (21.2) (11.4) (11.3) (22.) 2008 77,691 25,321 15,089 10,078 10,087 17,116 (100) (32.6) (19.4) (13.0) (13.0) (22.0) 2007 75,020 26,565 15,661 9,090 9,456 14,248 (100) (35.4) (20.9) (12.1) (12.6) (19.0) 2006 66,315 21,264 12,344 7,872 9,957 14,878 (100) (32.1) (18.6) (11.9) (15.0) (22.4) 2005 57,361 15,656 11,568 7,643 8,707 13,787 (100) (27.3) (20.1) (13.3) (15.2) (24.0) 2004 49,589 12,177 8,674 6,732 7,932 14,074 (100) (24.1) (17.5) (13.6) (16.0) (28.4) 2003 53,369 12,879 9,054 7,433 9,839 14,164 (100) (24.1) (17.0) (13.9) (18.4) (26.5)

파견기간별로 파견근로자 현황을 보면 <표 3-6>에서 보듯이 2003년 이 후 추세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파견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 하반기 현재 파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37.1%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1년 이상 파견은 19.5%에 머물고 있다.

다. 파견 허용업무에 대한 외국의 사례38)

영미계 국가들은 파견대상, 파견기간 등에 제한이 없이 탄력적인 노동시

38) 장신철(2011),『OECD국가의 노동시장정책』, 한국고용정보원, pp.152~155 참조.

장을 운용해 왔다. 반면 유럽국가들은 직업소개에 대한 국가독점 원칙을 견 지하면서 근로자파견을 직업소개라고 보아 금지해 왔으나, 노동수요의 탄력 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 증가, 근로자파견이 직업소개와는 법적․경제적으로 다르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1967년 판결 등에 따라 노동시장 규제가 많은 국가에서도 파견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많은 국가에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사조의 영향을 받아 사용사유와 사용기간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는바, 독일․일본의 사례는 매우 급진적이다.

독일은 1972년 근로자파견법 제정 시부터 파견업종 제한은 건설업에만 두었으나, 파견기간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2004년 Hartz 개혁에 의해 파견기간 제한 24개월을 폐지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였다(유성재, 2004). 이러한 영향으로 파견근로자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전체 노동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다(2002년 32만 명 → 2004년 38만 명 → 2006년 58만 명 → 2008년 76만 명 → 2011년 100만 명). 그러나 파견은 특히 경기변동에 강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서 2008년 말부터 2009년의 세계경제위기 시에는 크게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 이유에 대해 Seifert(2012)는 이론적으로 사업주들은 근로자 임금에 추가하 여 파견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 다. Hartz 개혁 이후 이러한 파견근로 증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지만 독일은 산별 및 사업장 단위에서의 통제장치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 규직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지는 않고 있다. 독일은 산 업별 노사협의,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사용사업체의 Work Council39)을 통해 근로자 파견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등 산별 및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 파견 규모를 조율하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규제 완화 이후 파견근로자의 저임금, 차별, 그리고 파견근로자에 의한 정규직근로자 의 대체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김기선, 2011). 일본은 1999년의 법개정에

39) Work Council은 안전규정 등 법령 위반, 사용업체 근로자의 해고 우려 등이 있을 시 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