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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운영상의 한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10여 년간 민간직업소개기관들은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노동시장인력의 다양화 와 고용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3월 기준의 통계(표 1-6 참조)를 보면 구직자들의 20.3%가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직자들의 중요한 구직경 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민간직업소개기관들의 운영 실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고용서비스 산 업의 규모는 직업안정법 개정(1999년)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이 등록 제로 전환된 이후 사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열악 한 경쟁력과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을 설립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entry barrier)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영세업 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간직업소개기관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실태조사들이 간헐적 으로 이루어져 왔는데(김승택 외, 2004; 김승택 외, 2006; 백광호․박상현,

<표 1-6> 2013년 3월 구직자들의 구직경로 공공직업

알선기관

민간직업 알선기관

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학교/학원 친척·친구·동료 기타 154천 명

(17.4%)

179천 명 (20.3%)

526천 명 (59.6%)

61천 명 (6.9%)

377천 명 (42.7%)

21천 명 (2.4%) 주 : 이 자료는 취업자가 아닌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방법을 조사한 자료임.

자료 : 통계청(2013.3),「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복수응답).

14)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에 대한 현황을 지 방노동관서를 통해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2010년 9월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 면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개소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799개소 이며,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는 326천 명으로서 원청 근로자 수의 24.6%에 달하 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만을 보더라도 32만 명이 넘는 숫자이므로 전체 도급근로자의 숫자는 파견근로자 수에 비해 몇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08; 고혜원 외, 2011), 민간소개기관의 모집단을 반영한 표본추출을 통 해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기관 전부에 대한 일반화는 어렵다.15) 그러나 대체로 우리나라 민간직업소개기관들은 일부 대형업체들을 제외 하면 종사인력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과 건설일용․파출․간병 등 일용직 위 주의 직업소개기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요약된다.

우선 업체의 인력 규모는 백광호․박상현(2008)의 실태조사를 통해 짐 작을 할 수 있다. 조사대상 3,286개 업체 중 1인 업체가 45.4%, 2인 업체 가 32.2%, 3인 업체가 11.4% 등 3인 이하 업체가 전체 업체의 89%를 차 지하여, 유무료 직업소개기관의 숫적 증가에 불구하고 업체의 영세성은 과거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1-7> 민간직업소개기관 종사자 규모별 분포

(단위 : 개소, %)

1인 2인 3인 4인 5〜10인 11인 이상 전 체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1999 43 39.09 27 24.55 14 12.73 8 7.27 11 10.00 7 6.36 110 1.65 2000 95 40.08 49 20.68 33 13.92 16 6.75 9 3.80 35 14.77 237 3.55 2001 101 40.24 61 24.30 36 14.34 18 7.17 13 5.18 22 8.76 251 3.76 2002 176 41.71 145 34.36 38 9.00 17 4.03 13 3.08 33 7.82 422 6.32 2003 252 42.07 166 27.71 41 6.84 30 5.01 22 3.67 88 14.69 599 8.96 2004 277 42.23 210 32.01 92 14.02 24 3.66 27 4.12 26 3.96 656 9.82 2005 417 44.65 308 32.98 94 10.06 31 3.32 36 3.85 48 5.14 934 13.98 2006 568 41.83 496 36.52 165 12.15 49 3.61 40 2.95 40 2.95 1,358 20.32 2007 821 44.89 613 33.52 183 10.01 73 3.99 76 4.16 63 3.44 1,829 27.37 2008 1,493 45.44 1,058 32.20 373 11.35 164 4.99 164 4.99 34 1.03 3,286 33.94 주 : 백광호․박상현(2008), p.34에서 인용.

2008년 7월 기준, Worknet 등록 직업소개기관.

15) 백광호․박상현(2008)은 Worknet에 등록된 유무료 직업소개기관 7,203개 중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3,286개 업체만을 대상으 로 분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체들이 분석대상이 되었고, 고혜원 외(2011)의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수탁한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 는 유무료 직업소개기관 및 대학 등을 조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역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업체들만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일용인력을 주로 알선하는 건설인력소개소, 파출․간병 직업소개업들 의 경우 1인 사무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업종의 특성 외에 유료직업소 개사업의 대표자 요건과도 관련이 있다.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시 대표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두고 있다.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2년 이상 의 공무원․교사 경력자 외에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2년 이상 직업소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은 유료직업소개소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숫적으로 직업소개 업무 경력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 등)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상담원 1명 이상을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으 나, 대표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인 사무소가 가능하다. 1~2인 규모로 운영되는 직업소개소들은 지역단위에서 연고를 바탕으로 소규모로 운영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파견 분야의 경우에는 파견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정부에 각종 실적을 반기별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의 실태가 가장 정확하 게 파악되고 있다. 운영 실태면에서 볼 때 인재파견협회에서는 파견실적 이 있는 업체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했으나 아직도 적정한 규모 의 수익을 창출하는 파견업체는 전체의 약 10% 수준으로 보고 있다. 파 견업체들도 규모의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세한 업체들이 지배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쟁력의 제고가 어렵고, 업체들 간의 요금경 쟁으로 인하여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16)

직업소개기관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일용직 위주의 직업소개기관이 70% 이상이라는 것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의 경우 <표 1-8>에서 보듯이 건설일용․파출․간병 등 일용직을 대상으로 한 업체의 비중이 70~82%를 차지하는 편중된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직업

16) 파견협회에서는 매년 파견수수료와 관련하여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파견 대가 중 직접인건비 81%, 4대보험료 등 법정 고정비용 9.43%, 복리후생․교육 훈련비 등 7.47%, 파견수수료 5.84% 등이다. 파견우수인증기업들은 대체로 파 견협회가 제시하는 표준안대로 운영하고 있다.

<표 1-8>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의 알선직종별 분포현황1)

전 체

일용(70.0%)

상용 직2)

헤드 헌팅

원어민 강사 소개

모델

복합 (건설+파출

+상용) 건설

인력 파출부 간병인

베이비시터

8,910개소 4,840 1,130 270 750 450 280 120 1,070 100% 54.3 12.7 3.0 8.4 5.1 3.1 1.4 12.0 주 : 1) 2012년 8월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집계.

2) 상용직은 헤드헌팅을 제외한 관리직, 운전직, 공장근로자 등을 알선하는 것임.

소개요금 규제 제도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제1절 에서 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