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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단』활동(2010. 2〜6)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 2월부터 노․사․정 관계자, 업계 종사자, 민 간전문가들로 구성된『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2010년 6 월 초까지 민간고용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에 대해 토의를 해나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단의 활동과는 별도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직지원협회, 파출소개협회, 간병소개협회, 직업상담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주요 쟁점에 대해 토의를 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2010년 6월 17일『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단』의 논 의를 집약하여 ‘민간고용서비스 선진화’ 공개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요 한 개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결국 2009년 이후 본격화된 고 용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2010년 11월 직업안정법을 대폭 개정한『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용서비스촉진법 안”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락되고 국회 로 넘어가게 되었다.

고용서비스촉진법안과 관련해서는 두 번의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2010 년 11월 18일에 이미경․이찬열․홍영표․홍희덕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남신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주영 전국불 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권영국 민변 변호사, 어수봉 한기대 교수, 김성희 고려 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2010년 12월 16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직업안정 법 개정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권영국 민변 변호사, 김성희 고려대 교 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고용노동부 고용 서비스정책과장, 노상헌 서울시립대 교수,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박 주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이 토론하였다.

고용서비스촉진법안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보면, 직업안정법 개정안 은 공공고용서비스 확충보다는 민간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 향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직업안정법의 핵심적인 목적인 ‘근로자의 직업(고용)안정 도모’를 폐기하고 자본(기업) 중심의 인력수급정책을 제 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위탁이 확대되 고 복합고용서비스사업이 도입됨으로써 공공고용서비스가 위축되고 간 접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구인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자 율화하면 인상된 수수료가 구직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복합고용서비스사업 도입으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대형화는 기대할 수 있으나 소개와 파견, 파견과 도급의 경계를 더욱 흐릿하게 하여 불법 파견을 양산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취약노동자계층의 구직 실태 개선을 위하여 공공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서비스기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정하며,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고, 노동조합 역시 정부가 고용서비스 제공, 전국적 구인구직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직업훈련 제공 등 노동시장에서 의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여야는 2011년 2월 임시국회 개원 논의 당시 고용서비스촉진법안을 상 정키로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하자 민주당은 다급하게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태도를 바꿨고 민주당 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반대 목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011년 2월 18일 국회 앞에서「직업안정법 개악안 국회 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서비

스촉진법안을 “중간착취 활성화법” 또는 “사람 장사법”으로 폄하하면서 동시에 파견법 철폐를 주장하였다.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도 2011년 2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은 근로기 준법의 중간착취 배제(제9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중간착취를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직업안정이라는 공공적 책무 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고용서비스촉 진법안 처리를 결단코 막을 것이고 법안 처리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 다. 결국 고용서비스촉진법안은 노동계의 반대와 야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 그리고 여당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한 번 되 지 못한 채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용서비스촉진법안은 일단 좌절되었지 만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시간의 문제일 뿐 이러한 방향의 개혁은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서비스촉진법안(본 책자 부록 2)의 내용에는 직업안정법 명칭의 변경,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국가․지자체․민 간부문의 역할 규정 신설, 고용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 및 협력 강화, 고용서비스 업무의 민간위탁 시 적정한 위탁조건 보장과 정기 적인 평가 의무 신설, 신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강화,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기업)로부터만 징수하는 조문 신설(안 제20조) 등 매우 비중 있는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 중 1961년 제정된 직업안정 법의 명칭을「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과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는 특히 의미가 있다. 먼저 법 명칭의 경우「직업안정」이라는 용어는 실업의 위험이 없이 평생고용이 가능했 던 1960년대 고성장․저실업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용어가 되었다. 법률상의 용어로만 직업안정이 남아 있 을 뿐 일상 용어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미 직업안정법 제2조에서 는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 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직업안정이라는 구시대적 용어의 대체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 서 직업안정법의 명칭을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직업안정 법 제정 50여 년 만에 구태를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리고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의 경우 제3장 제1절에서 상술하겠지만, 현재의 법 규정이 구직자에게도 일부 직 업소개수수료 징수를 허용하는 후진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 문에 마련된 조항이다.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고용서비스촉진법안이 중간 착취를 활성화시키려는 악법으로 비판하였지만, 현재의 직업안정법이 오 히려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수수료 징수를 허용함으로써 중간착취를 조 장하고 있는 심각성이 존재한다.

민간고용서비스가 공공부문을 보완 또는 선도하면서 효율적인 인력의 매칭과 흐름을 조절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발전된 선 진국들의 예를 볼 때, 민간고용서비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옳 지 못하다. 직업소개, 파견 등 고용서비스를 중간착취적 시각에서 보는 것은 1950년대 이전의 시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서, 1990년대 이후 갈 수록 유동화․광역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기업들의 채용관행 변 화를 고려해 볼 때 일자리를 찾기 위한 민간고용서비스의 역할은 필요불 가결한 것이고 PES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또 한 고용서비스의 활성화가 비정규직의 증가 (또는 간접고용의 확대)로 이 어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관련법 규를 통해 해결할 문제인 것이지, 그러한 비정규직들을 위한 일자리를 소 개하는 고용서비스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해법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은 원칙적으 로 타당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기까지 민간고 용서비스를 현행대로 억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낙후되어 있는 분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들과 건설일용․간 병․파출 등 취약계층들이 민간기관들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 에서 민간고용서비스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구직자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구직자들에게까지 직업소개수 수료를 받는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도 시급히 법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제 3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1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자생력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