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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요금에 대한 규제완화

제 3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1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자생력 증진

과로 <표 3-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직업소개 시장은 일용직을 대상으 로 한 업체의 비중이 70~82%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낳게 되었다.

<표 3-1> 국내직업소개요금 변천과정

시 기 접수 수수료 소 개 요 금

1975. 12

○ 구인․구직 1건당 각각 100원

○ 고용기간 1월 미만 : 임금의 8%

- 고용기간 1월 이상 : 최초 1월간에 현금으로 지급 되는 임금의 10%

○ 침식비 4천 원, 봉사료 3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

○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되, 구직자로부터도 징수가능

1979. 5 ○ 위와 동일

○ 침식비 1만 원, 봉사료 7만 원 상향조정

○ 구인자로부터 징수 원칙

- 구직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경우 노동청장의 사 전 승인 필요

1980. 12

○ 구인․구직 1건당 각각 500원

○ 침식비 2만 원, 봉사료 15만 원으로 상향조정

1987. 11 ○ 위와 동일

○ 고용기간 1월 미만 : 임금의 6%

- 고용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 최초 1월에 현금으 로 지급되는 임금의 10%

- 고용기간 6월 이상 : 처음 1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20%

○ 침식비를 3만 원으로 상향조정, 봉사료는 상한 삭제

○ 구인자 징수 원칙

-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 대하여 는 구직자로부터 징수 가능

1989. 4 ○ 위와 동일 ○ 구직자로부터 징수가능조항 삭제

1995. 5 ○ 위와 동일

○ 1월 미만 : 임금의 6%(구인자 4%, 구직자 2%) - 1월~3월 : 처음 1월 임금의 10%

(구인자 6%, 구직자 4%) - 3월 이상 : 처음 1월 임금의 20%

(구인자 12%, 구직자 8%)

○ 구인․구직자로부터 일정률 징수

○ 침식비를 5만 원으로 상향조정

<표 3-1>의 계속

시 기 접수 수수료 소 개 요 금

1997. 9.

20~2010.

1. 17

○ 폐지

○ 최고경영자 등 전문관리직 : 1년 임금의 20% 범위 내에서 당사자 자율 결정

○ 모델 : 보수의 20% 범위 내에서 당사자 자율 결정

○ 회화지도 : 1년 임금의 10% 범위 내에서 당사자 자 율 결정

○ 파출부․간병인 등 상시일용직 : 소개요금에 갈음하 여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회비 징수 인정

○ 생산직, 사무직 등

- 고용기간 3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임금의 10%

- 고용기간 3월 이상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 의 10%

※ 구인자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구직자로부터 소 개요금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2010.1.18 ○ 규정 없음

○ 고용기간 3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임금의 20%(건설 일용은 10%)

○ 고용기간 3월 이상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20%(건설일용은 10%)

※ 구인자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구직자로부터 소 개요금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 4%(고용기간이 3 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임금의 4%)를 초 과할 수 없음

○ 파출부․간병인 등 상시일용직 : 소개요금에 갈음하 여 월 35천 원 범위 내에서 회비 징수 인정

정부에서는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직업소개요금을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2009년 5월에 발표된『고용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10년 7월 노사정위의『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합의문 등을 통해 직업소개요금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개혁과제로 포함되었 다. 이에 따라 2009년 고급․전문직종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자율화가 이 루어졌고, 2010년 1월에는 상용직 직업소개요금 상한에 대한 인상이 이루 어졌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직업소개요금 제도 개혁 등 민간고용서비 스를 육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은「고용서비스 등 촉진에 관

한 법률안」(이하 “고용서비스촉진법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2010년 11 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한 동 법안에서는 구 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징수 금지, 구인자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자율 화, 직업소개사업 대표자 요건의 폐지 등 중요한 개혁 내용들이 포함되었 다(고용노동부, 2010).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 법안이 오히려 중간착취 를 조장하고 복합고용서비스사업(종합인력회사)을 활성화시켜 파견 등 간접고용을 늘리는 악법이라고 비판하였고(박준도, 2010), 민주당이 여기 에 동조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직업소개요금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법 개정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소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법에 규정하여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소개요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 가 하는 것은 바로 건설일용․파출․간병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직결되 는 사항이고, 향후 상용직 직업소개 시장의 활성화 등 민간고용서비스시 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2000년 이후 고용서비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 에도 불구하고 직업소개요금 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 정이고, 정부 내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왔던 이슈이다.

나. 직업소개요금 부담과 관련된 쟁점

1) 구인자와 구직자 양측이 소개요금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자(buyers)와 판매자(sellers) 사이에서 중개행 위를 통해 거래가 성사된 경우 중개수수료(brokerage fees)가 발생하게 된다. 직업소개 분야의 경우에는 노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여 취업이라는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소개요금이 발생하는데, 중개를 요청 한 구인자와 구직자는 소개서비스를 제공한 직업소개기관에 소개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직업소개기관은 이론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 양 측에 소개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그리고 ILO는 구직자 측에 소 개요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강한 규제 장치를 두어 왔다. 그 이유는 직 업소개기관들이 구직자들의 궁박함을 이용하여 과다한 직업소개요금을 징수할 가능성과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97년 ILO 협약 제181호인「민간고용서비스기 관 협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직업소개는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맡아 야 할 독점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유료직업소개기관은 엄격한 규 제 아래 인정하되, 특히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는 엄격히 금지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한도를 규제하고는 있지 만 특이하게 구직자에게도 소개요금 징수를 허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에 대한 허가는 1967년 직업안정법에 의해 처음 허 용되는데 직업소개요금은 노동청장이 결정한 금액 이외에는 징수하지 못 하도록 하였다.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구직자로부터도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때 만들어진 구직자 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의 전통이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남아 있다.

2) 직업소개요금 한도 설정의 실익 논란

정부가 고시를 통해 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정부가 정한 요금 이상 의 소개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규제(price regulation) 에 해당한다. 가격규제는 기본적으로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해지는데, 직업소개요금 규제는 궁박 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제(price ceiling) 정책이다.21) 그러나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규제로 인해 규제가격 과 시장가격 간의 격차가 크다면 가격규제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 남으로써 가격규제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일반적인

21) 반면 노동공급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는 최저가격제 정책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동규제들은 삶의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규제로서 시장경쟁의 촉진과 자 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와 비교된다(이동원 외, 2008).

가격규제의 부작용으로서는 i) 공급위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ii) 암시장 증가 iii) 품질 저하 iv) 가격의 하방경직성 증대 v) 기업의 규제회피적 행 동 등이다(엄지혜, 2011). 직업소개 분야의 경우에는 오랜 동안 가격규제 를 해 왔으나 과연 가격규제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최고가격이 시 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준수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외국의 사례

1) 개별 국가 사례의 검토 가) 일본

「직업안정법」제32조의3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규제하고 있다(日厚生 勞動省, 2013a, 2013b; 노상헌, 2005). 원칙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이 허용하는 상한제 수수료 또는 신고수수료(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한 수수료 표의 금액) 외에 어떠한 명의로도 실비, 기타 수수료 또는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직업안정법 제32조의3②)22). 다만, 예능인 및 모델, 연 700만 엔 이상의 경영관리자, 과학기술자, 숙련기능자에게는 소정의 소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0조②).

<일본 직업안정법이 허용하는 직업소개수수료>

① 구인접수수수료 : 1건당 670엔을 한도로 함.

② 구직접수수수료 : 예능인, 가정부, 배선공, 조리사, 모델, 전문판매인 등 의 구직자로부터 구직신청을 받은 경우, 1건당 670엔을 한도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음(1개월당 3건 한도).

③ 수수료의 상한제 존재 : 수수료의 최고액은 지불 임금액의 10.5/100

④ 구직자 수수료 : 예능인 및 모델, 경영관리자, 과학기술자, 숙련기능자 의 직업에 대해서는 구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단, 경영관리자, 과 학기술자, 숙련기능을 요하는 직업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연수입이 700 22) 직업소개소가 2개의 요금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수는 있지만, 구인․구직자에

게 2개의 소개요금을 혼합하여 징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만 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⑤ 상용목적 소개에 관련된 수수료 : 유기(有期)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이 만료된 후에 계약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직업소개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상한제 수 수료를 채택하는 경우 수수료의 최고액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신고수수료를 채택할 경우 신고한 수수료 표에 근거한 수수 료를 징수할 수 있음.

나) 영국23)

2003년의「직업소개소 행동강령 및 직업소개 규정」(Conduct of Employment Agencies and Employment Businesses Regulations, 2003)에 의하면 직 업소개소는 구직자들에게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4) 그 러나 동 규정 제26조에 의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직근로자에 대해 서는 소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직업소개요금 징수가 허용되는 구직자의 종류>

배우, 가수, 무용수 등 연예인, 안무가, 작가, 작곡가, 아티스트, 감독, 조 명기사, 카메라맨, 분장사, 녹음기술사, 스턴트맨, 무대기획자, PD, 패션모 델, 전문 스포츠맨 등

취업에 성공한 구직근로자의 연봉의 일정 비율 또는 시간당 임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고용서비스협회’

(Recruitment & Employment Confederation)에 의하면 풀타임 일자리에 취업을 성공시킨 경우 기업으로부터 받는 평균 수수료는 3,950파운드(한 화 700여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취업자가 얻는 보수 또는 직

23) http://www.bis.gov.uk/flies/files/file24248.pdf http://www.opsi.gov.uk/si/si2003/20033319.htm

www.direct.gov.uk,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24) 그러나 직업소개소는 면접 스킬의 배양, 직업훈련, 이력서 작성, 사진촬영 등 서 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구직근로자가 강제성 없이 자발 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