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농공단지 실태
3. 특화농공단지 현황
3.5. 특화농공단지와 지역산업의 연계 실태와 문제점
○ 특화농공단지의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단지 가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특화농공단지를 중점적으로 현 장 조사와 현장 토론회를 실시하였음.
-분석대상:강원도,전라북도,전라남도 등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
○ 그리고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중에서 차별화된 방안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음.
3. 5. 1.강원도
○ 강원도는 국가 1개,일반 20개,도시첨단 3개,농공 42개 등 총 66개의 산업 단지가 있으며,2011년과 비교하여 입주기업은 1,227개사로 3.6%,고용인원 은 2만 1천 명으로 4.5% 증가한 반면,생산은 4조 739억 원으로 14.5%,수 출은 9억 6천 9백만 달러로 9.5% 감소함(2012년 기준,한국산업공단).
○ 강원도에서 특화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속초시,고성군,정 선군 등이고,지역산업과 특산물이 밀접하게 융합되어 운영되는 곳은 속초 시와 고성군임.그리고 정선군은 지역의 불리한 조건 등으로 단지는 조성되 었지만,입주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저조하여 현재 지역농협과 지자체 등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속초시의 특화농공단지는 지역의 특산물인 젓갈류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와 운영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단지의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음.
○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였지만,사전적으로 입주업 체 선정 등의 계획 부실과 지역의 조건 불리성 등으로 단지가 활발히 가동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특히,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서별 협력 과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원과 시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속초시의 특화농공단지 활성화의 성공요인은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것,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및 운영협의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로 볼 수 있음.
3. 5. 2.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국가 4개,일반 21개,도시첨단 1개,농공 51개 등 총 77개의 산 업단지가 있으며,2011년과 비교하여 입주기업은 2,329개사로 3.5%,고용인 원은 7만 1천 명으로 6.5%,생산은 38조 9,467억 원으로 1.3% 증가한 반면, 수출은 146억 8천 8백만 달러로 6.1% 감소함.
○ 전라북도에서 특화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읍시,고창군 등 이고,지역산업과 특산물이 밀접하게 융합되어 운영되는 곳은 고창군임.
○ 고창군은 지역의 특산품인 복분자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와 단지운영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향토산업육성 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단지의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음.특히 연 구와 개발 및 식음료 제품의 생산 등이 한 곳에 집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분양 및 완료된 특화농공단지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유일한 단 지임.농산물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모 범사례로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업체 담당자,연구,행정 등의
종합적인 연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창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함.
3. 5. 3.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국가 5개,일반 30개,농공 57개 등 총 92개의 산업단지가 있으 며,2011년과 비교하여 입주기업은 2,057개사로 4.4% 증가하였고,고용인원 은 7만 명으로 6.5% 감소하였으며 생산은 134조 1,010억 원 으로 7.3%,수 출은 544억 1천만 달러로 7.6% 증가함.
○ 전라남도에서 특화농공단지를 조성중이거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고흥군,함평군,영암군 등이 있으며,분양 중 및 분양완료 된 곳은 강진군과 장흥군임.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화농공단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 강진군의 경우 지역의 3개 농공단지 모두가 특화농공단지로 지정되어 분양 완료,분양중,계획 등에 있지만,특화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지역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임.
○ 강진군과 장흥군의 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 고,기존 지역에 입주한 업체의 단지 내 흡수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 브가 요구됨.
3. 5. 4.특화농공단지와 지역특산품의 연계와 활성화
○ 특화농공단지에서 원활히 운영되는 곳은 수산물을 활용한 지역으로 농산물 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특화농공단지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그리고 특화농 공단지가 활성화된 단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운영협의체 간 긴밀 한 협조가 동시에 잘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임.
○ 현재 운영중인 특화농공단지는 계획 및 조성 수준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농공단지의 조성에만 집중하여 구체적인 단지의 조성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 실정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들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와 단지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의 부재 로 특화농공단지의 활용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특화농공단지 조성 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이해관계 당사자의 갈등조정을 위한 내부 협의체의 운영이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관리 지원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농공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 여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며,전시행정처럼 조성에만 관심을 갖고,조성 완료된 후 운영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부족 문제는 개선해야 할 중 요한 과제임.
○ 그리고 기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업체와 단지 외 업체와의 갈등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함.특히 지역농협 과 영농조합 등의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구상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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