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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지침

4. 자금배정단계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 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세부내역사 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같이 자금배정 요구,서식 별도 통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 정하고,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사업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시·도,시·군·구(지자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 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사업의 효 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 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기계·자재 등에 대 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 여야 함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구(지자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 야 함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사업별 집행실적,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재 및 처벌내용》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 나,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축산

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구(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6. 성과측정단계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 액·참여농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