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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지침

1. 사업신청단계

○ 농업인 조직,생산자단체,농축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 신청(1.20일까지)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 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 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 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 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 신청 (5.31일까지)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검토의견서 적 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시·도,시·군·구(지자체)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자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공 모기간 10일 이상)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

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지역 내 농축 산물(주원료)매입실적,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동 기준에 따 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 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 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 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시·도,시·군·구(지자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군별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계획에는 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

○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 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7개 사업유형 중 감액변경 되는 내역사업 기준)금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 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보조 사업자 변경,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 비율 이상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구(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 토한 후,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