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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지침

Ⅱ. 2014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농업인 조직,생산자단체,농축산물가공업체,시장·군수·구청 장,연구단체 등

○ 특혜 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

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 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시·도지사

○ 시행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농공단지 조성:특별·광역시,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 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지원대상

q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업인,소상공인,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q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q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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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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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지원제외사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지방자치사 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축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q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q 농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 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 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q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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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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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 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각종 영향평가,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농촌테마공원조성 등)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관련 법령),전략환경영향평 가(환경정책기본법),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여비,수용비 등),행사·홍보 비,조형물 설치비,기관·단체 운영비,개인의 해외 연수비 등은 동 포괄 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등은 동 포 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국비 50%,지방비 50%(자부담 포함)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사업자의 책임 확보,특혜 시 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다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 지조성비 지원 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정액 지원

○ 사업기간: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 추진 지양)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포괄보조사업 시행 전 계속사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시행지침 을 적용

*계속사업:지구별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사업신청자

시·도,시·군·구(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