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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 정,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前)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정책기본법),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등

○ 시·도 및 시·군·구는 농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3차 산업과 연관하 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연구개발비,지적재산권 출원비용,컨 설팅 비용,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 능,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비 지원 (국비 50%,지방비·자부담 50%)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에는 지원한도 미 설정

④ (사업유형 4)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 모 5억원 미만)체험·전시시설,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 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 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홍보·체험 시설비,연구개발비,지적재산권 출원비용,박람회 참 가 비용,컨설팅 비용,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⑤ (사업유형 5)농촌체험·관광 지원

㉮ 농촌 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테마공원의 기반시설,체험·휴양시설 지원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지원내용:시설비

-기반시설:생태공원,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공중화장 실,관리실,무료 편의시설 등

-체험·휴양시설: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공연장,주말농원 등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지원 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수립

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사업 으로 추진)

*지원 시설비:기반시설비 +체험·휴양시설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 위락시설(사격장,수영장,승마장,궁도장,썰매장,놀이시설,극기 훈 련장,관광·유람시설,찜질방,피크닉장 등),판매시설(판매장,기념품 점,매점 등),음식점,카페,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지원기준:3~5년간 지구당 50억 원까지 국비 지원(국비 50%,지방비 50%),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단,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 부담 가능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⑥ (사업유형 6)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사업내용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 단지 국비 지원 제외)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용지취득비,단지시공비,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단지내 공동이용시설,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농공단지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기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 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70천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 하는 바에 따름

1

차·

2

차·

3

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⑦ (사업유형 7)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 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지 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 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시설비,운영비

○ 지원내용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프로그 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부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