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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 평가

가. 특성화 고등학교의 도입과 발달

특성화 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 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서 시도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지정·운영 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특성화 고등학교는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 전 문계 고등학교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2010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10. 6. 29)에 따라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발전 은 고교단계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와 맥락을 함께한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1996년 2월 대통령자문 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교육체 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다양화 방안으 로 처음 제안되었다(강성원, 옥준필, 2000). 이때 특성화는 학교 시설·설비 기 준을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 형태의 학교 설립을 촉진하는 것을 말하며, 새로 운 형태의 특성화된 고등학교의 예시로 국제고, 정보고, 디자인고, 학습부진아 전 담학교 등이 제시되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1996년에 교육개혁방안(Ⅱ)에 서 특성화고를‘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여 전문가 로 양성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학교’로 정의하면서, 기존 실업계고 를 자율 결정에 따라 특성화고로 전환하게 하고, 학생의 적성을 최우선으로 반영 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1997년 ‘고교설립준칙주의 도입에 따른 특성화고교 및 대안학교 설립 지원방안’을 통해 획일화된 형태의 대규모 고교형태를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교설립준칙주의’를 채택하였다(김성열, 김훈호, 2015). 이는 고등학교 설립 기준을 최소화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특성화된 다양한 고등학교를 설립ᆞ운 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하게 특화된 소규모 고교가 보다 자유롭게 설

립ᆞ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위주ᆞ주지교과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을 지 양하고, 학생의 소질ᆞ적성ᆞ능력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육선택의 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교육혁신위원회, 2006). 이에 따라 1998년 3 월에는 최초의 특성화 고등학교인 부산디자인고등학교가 개교하였고, 이후 각 시 도별로 특성화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1999년에 9개교로 확대되었다.

2000년에는 기존 실업계 고교의 구조 조정과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운영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학교의 운영 내실화 및 행·재정 지원이 확대되었다(교 육부, 2000). 정부는 실업계고 육성 방안(2000)을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학교별 전문화·특성화를 위해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수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하고, 학교별로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며, 첨단 분야 및 지역 산 업 수요에 기초한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00). 그 결과 특성 화 고등학교는 1999년에 9개교에서 2005년에 64개교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된 시 기이다. 정부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을 통해 대량 기능인력 양성체제에 서 소량 특성화인력 양성체제로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운 영에서 지자체, 산업체, 정부부처로 운영 주체를 다원화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한편, 산업수요와 직결되는‘명문 특성화고’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산업체 및 직능단체에 의한 실 업고 특성화, 각 정부부처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등의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10년은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특성화고의 지정 및 재지정 권한, 지정·재지정을 위한 기준, 법률에 의한 전문계고의 특성화고로의 전환 등 이 이루어지면서 특성화고가 중등 직업교육기관으로 확립된 시기이다(이혜영, 2015).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2010)에서는 진학위주의 특성화고를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로 확대·내실화(350개)하고, ‘선취업 후진학’으로 유도하 는 등 취업중심의 특성화고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①산업계와 특성화 고간 협력 확대 및 연계 강화, ②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의 신규 참여부처 확

대, ③지자체·산업계·교육청이 공동으로 육성하는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로 개편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0). 이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개정안(2010.6.29.)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계고 중에서 종합 고를 제외한 직업교육분야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 일반 전문계 고가 특성화고로 전환되었다(허영준, 김종우, 2013).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산업계와의 협력강화 및 취업률 제고가 정책 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정부는 기존 전문계고등학교를 대폭 축소하여 특 성화 고등학교로 정예화하여 취업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농․산․어촌에 위치해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문계고는 일반계고로 전환하 거나 인근 거점 특성화고로 전환하였다. 또한 종합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원을 거 점 특성화 고등학교에 집중 배치하여 전문교과별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 도록 하고, 선취업․후취학 체제를 구축하여 진학 중심의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육과 정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취업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17a).

이러한 기조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개발․고시('15.9.23)를 기반으로 2016년 1학기부터 NCS 기반 교육과 정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7년에는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 계획’

의 후속 방안으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는 질적 제고 방 안의 일환으로,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을 시행하였다(교육부, 2017b). 이 러한 정부부처의 노력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수는 점차 늘어났으며 2017년을 기 준으로 전국의 총 491개교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나.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목표는 학교에 대한 사회적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초ᆞ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 시 제2017-108호)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ᆞ운영 기준으로 산 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

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ᆞ운영의 측면에 있 어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교육과정과 다르 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 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이 가능하며,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다(교육부고시 제2017-108호).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과(군)은 기초, 탐구, 체육ᆞ예술, 생활교양 및 창 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되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초, 탐구, 체육ᆞ예술, 생활교 양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Ⅱ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된다. 이때 교과별 이 수단위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변화해왔다. 제2차 교육 과정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과별 교육목표가 처음으로 명문화되고 실 업 전문 교과목의 비중(50% 이상)이 증가되었으며, 제3차 교육과정에서도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부응하여, 전문교과 이수단위 증가, 보통교과 이 수 단위 감소, 현장실습, 가사ᆞ실업계 신설 등이 이루어졌다(교육부, 1998). 반 면,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인문 교육과정과 실업 교육과정이 교육목표에서부터 편제 및 운영까지 재통합되어 제시되었다. 또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는 낮추고 보통교과의 이수단위를 늘려 보통교과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최근 2015년 교육 과정에서는 취업중심학교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전무교과 최소 이수 단위를 기존 의 80단위에서 86단위로 상향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학교 자율 과정도 기존 28단위에서 34단위로 최소 이수 단위를 조정하였다. 반면, 보통교과는 기존 66단위에서 60 단위로 조정하였다(교육부, 2017b). 이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지역 및 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체제로의 개편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조로 제정공포된 이후, 1~7차, 2007 개정, 2009 개정을 거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운영 중에 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단위 배 당 기준을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특성화고 전문 교육 관련 지침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2009 개정에서는 특성화고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과 같이 직업 교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특성화고 전문 교육 관련 지침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2009 개정에서는 특성화고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과 같이 직업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