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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역 진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라 할 수 있지만

,

현재에 는 이러한 기능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오히 려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으로 특별한 소비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 황을 감안하면 역진성의 문제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 가된다

.

따라서 향후 특별소비세의 개편을 위한 기본적 정책방향은 역진성의 개선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외부성(externality)의 개선을 위 한 교정과세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한다 면 특별소비세는 세목폐지와 더불어 과세대상들을 재점검하는 대대 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특별소비세 개편의 기본 주제(theme)를 외부성의 교정에 둔다면 먼저 과세대상 품목이 발생시키는 외부성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 는 것이 효과적이다

.

먼저 에너지 제품군들 가운데 현재의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들은 휘발유와 경유를 제외한 등유

,

중유

, LPG

부탄

,

LPG

프로판

, LNG,

부생연료유 등 에너지제품들이다

.

이 가운데 휘발

유와 경유

,

그리고

LPG

부탄과

LNG

를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용

,

난방 용 연료이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류품의 소비는 대기오염을 야기 한다

.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에 의하여

1999

년 현재

52

개가 대기오 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아황산가스(SO2)

,

먼지(TSP)

,

판단된다.

산화탄소(CO)

,

탄화수소(HC) 등이 중점 오염물질로 구분되어 있다

.

❙표 Ⅳ-2.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염물질 피해양상

아황산가스 인체 호흡기질환, 식물성장 장애 등

먼지 호흡기 질환

일산화탄소 체내 산소공급장애, 두통 및 현기증 유발 등

이산화질소 코와 인후 자극, 호흡기 질환, 광화학 스모그

탄화수소 광화학 스모그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 1999.

연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류품은 연소하는 과정 가운데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이산화황

,

입자상물질(먼 지)등의 오 염물질을 배출한다

.

또한 이러한 연료의 사용은 대개 화재 등의 위 험성을 안고 있으며

,

운반 과정상에서의 사고는 자칫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으로 이어진다

.

이 외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연료의 사용은 소음피해도 발생시킨다

.

대개의 경우 유류품의 소비에는 연소를 위한 기계장치

(

엔진

,

보일러 등

)

를 사용하게 되는데

,

이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음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

❙표 Ⅳ-3. 연도별부문 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대기

오염 물질

연 도 총 계 에 너지 산 업연

비산 업 연 소

제조업 연 소

생 산 공 정

도 로 이 동 오염원

비 도로 이 동 오 염원

폐기 물 처 리

CO 200 1 200 2 200 3 200 4

837 ,5 68 860 ,5 84 857 ,9 52 816 ,9 54

26 ,7 31 27 ,5 25 28 ,1 34 32 ,5 22

56,470 54,790 55,009 60,050

1 4,1 41 1 5,0 65 1 4,9 12 1 3,8 67

23,00 4 23,10 9 23,29 9 20,07 7

668 ,59 3 683 ,59 0 677 ,07 3 636 ,93 8

46 ,89 5 54 ,52 6 57 ,39 9 51 ,41 5

1,73 4 1,97 9 2,12 6 2,08 5

N Ox 200 1 200 2 200 3 200 4

1,0 50,997 1,0 22,049 1,1 67,329 1,3 77,526

169,390 148,995 191,846 421,861

84,358 8 4,220

82,421 90,781

134,93 3 140,52 3 137,37 0 110,47 0

52,73 5 55,45 4 56,30 3 53,14 5

431 ,69 2 468 ,52 7 477 ,05 1 490 ,48 1

1 62,899 1 90,645 2 03,583 1 91,008

14,990 17,905 18,755 19,780

SO x 200 1 200 2 200 3 200 4

552 ,1 73 501 ,7 53 499 ,0 10 446 ,8 04

196,715 179,703 187,202 194,309

63,440 61,757 63,565 54,797

154,43 8 119,40 9 106,23 7 6 5,6 81

87,45 5 88,79 8 87,80 7 75,21 0

7,329 6,449 6,662 6,600

41 ,53 7 44 ,21 0 45 ,99 8 48 ,71 8

1,25 9 1,42 7 1,53 9 1,48 9

TS P 200 1 200 2 200 3 200 4

91,597 89,019 90,643 80,085

10 ,5 96 7,623 7,963 7,332

4 ,3 33 4 ,1 06 4 ,1 82 4 ,4 00

2 5,0 33 2 2,0 20 2 2,0 54 1 6,2 89

14,70 2 15,16 1 15,46 6 13,59 5

2 7,935 2 9,914 3 0,363 2 8,898

8,665 9,800 10 ,19 9

9,138 333 395 416 433

P M1 0 200 1 200 2 200 3 200 4

69,881 68,891 70,119 62,491

7,263 5,196 5,433 5,032

2 ,8 06 2 ,6 72 2 ,7 24 2 ,8 61

1 6,7 01 1 4,7 10 1 4,7 80 1 0,9 03

7,4 83 7,6 44 7,7 07 6,7 38

2 7,935 2 9,915 3 0,363 2 8,898

7,630 8,679 9,033 7,977

6 3 7 5 7 9 8 2

V OC 200 1

200 2

200 3

200 4 712 ,2 30 (40 7,3 38)

723 ,8 57 (40 1,7 29)

730 ,6 53 (40 4,6 14)

797 ,2 40 (49 0,0 05)

4,235

4,299

4,398

4,885 2 ,7 09

2 ,8 51

2 ,9 33

2 ,8 98 2,502

2,650

2,568

2,378

1 25,728

1 28,105

1 29,498

1 17,053 116 ,80 9

120 ,52 5

120 ,71 6

112 ,43 5 16 ,72 3

19 ,83 6

21 ,04 3

19 ,09 2 36,186

43,862

44,883

48,494

: ( ) 안은 VOC의 유기용제 사용, 에너지 수송 및 저장의 배출량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 2007.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승 용자동차(2,000cc 이상, 2,000cc 이하)를 들 수 있다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과세는 승용차가 부유층의 소유물이 아닌 중산・서민층에게 도 이미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소세도입 당시의 기본취지

,

즉 역진성의 완화라는 점에서는 과세의 타당성이 더는 인정되지 않는 다 할 수 있다

.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접과세는 역진성을 오히려 가 중시키기 때문이다

.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특소세의 과세논리가 역진성의 개선이 아닌

,

외부성의 교정이라면 자동차에 대한 과세논 리는 어느 정도 확보된다 할 것이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는 대기오염

,

소음 등의 직접적 환경피해와 도로건설로 인한 자연훼손

,

경관파괴 등의 간접적 환경피해를 야기한다

.

또한 혼잡

,

사고

,

도시 단절 등의 다양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킨다

.

후술할 것이지만 이러 한 사회적 비용은 대부분 주행 중

,

즉 연료소비를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되므로 연료과세를 통하여 외부성을 제어하는 것이 현실 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하지만 연료과세만으로는 외부성이 충분히 교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

대개의 경우 오염발생량이나 혼잡

,

사고 등의 외부비용은 자동차의 사용량

,

즉 주행거리와 비례하는 경 향이 있지만 도로 및 교량파손 등과 같은 것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 기 때문이다

.

동일한 거리를 주행한다 하더라도 도로파손의 정도는 차종이나 하중

,

운전방법

,

과적유무

,

그리고 장착된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일반적으로 차량의 무게가

2

배 증가하는 경우 도로 파손의 정도는

16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1) 실제로 차량의 하중증가로 인한 도로파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

21) 차량의 중량증가가 X일 때 도로파손은 X4.2제곱만큼 증가한다. 즉 무게 증가 X라 할 때 도로파손은 X4.2만큼 증가되는 것이다.

고되고 있다

.

예컨대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살펴보면 차량

1

대 의 축하중이

1

톤만 초과하여도 승용차

11

만 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 은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

.

이와 같은 경우 도로보수 비용은 정상 적인 경우보다 약

2.5

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22)

❙그림 Ⅳ-1. 무게 증가로 인 한 교량 손상도(총중량 40톤을 1로 볼 때)

자료: 건설교통부(www.moct.go.kr)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할 때 자동차 주행에 부과하는 연료세(교통

세, 특 소세) 형태의 세목만으로는 이러한 외부비용을 적절히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세목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와는 무관하게

,

지속적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

즉 주행 에 정비례하여 발생하지 않는 외부비용의 교정과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주행거리와 정비례하지 않는 도로파손 등의 외부비용에 대한 교정장치로 인식

22) 정상운행을 가정했을 때 Km당 도로포장 유지보수비는 58백만 원이지만 과적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Km147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교통부, 󰡔 행제한차량통행 핸드북󰡕, 2002).

한다면 그 부과대상을 현재와 같이 특별히 승용자동차에만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

도로파손 등은 승용자동차에서만 발생하지 않 으며 오히려 영업용이나 화물용 차량 등 중량차량에 의한 파손이 더 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경승용차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평가된다

.

현재 경승용차에는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데

,

경승용차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환경비용 및 도로파손 등 의 외부비용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 적일 것이다

.

물론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에 화물차 와 경승용차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취지나 논거 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화물차의 경우에는 물류산업의 지원 차원에서 과세면제되었고

,

경승용차 역시 에너지 절약을 정책적으로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과세가 면제되었다

.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특 별소비세의 과세범위를 확대 여부는 무조건적인 과세나 무조건적인 비과세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한 가지 대안으로 정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만약 화물차와 경승용차에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비용발 생의 억제는 물론 세수확대라는 편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이 경 우 물류산업지원이나 에너지 절약 등의 정책취지는 과세확대로 인 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확대는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정책효과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한편 경마장

,

경륜장

,

카지노

,

슬럿머신장

,

골프장

,

유흥음식점 등 의 장소들도 사회적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

주지 하는 바와 같이 골프장을 제외한 경마장

,

경륜장

,

카지노

,

슬럿머신

장은 기본적으로 사행성이 뚜렷한 오락장소이다

.

이와 같은 오락들 은 엄격한 절제 속에서 허용되는 경우 다소간의 사회적 순기능을 수 행하기도 하겠지만

,

대개의 경우 도박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 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건강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던 경제주체 들이 경마

,

경륜

,

카지노

,

슬럿머신 등의 사행성 도박으로 인하여 황 폐화되는 모습을 언론 등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

실제 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는 전체 성인인구 의

9.3%

에 해당하는

300

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3)

이는 서구 선진국들에 비하여

3

배 이상 높은 것이다

.

❙표 Ⅳ-4. 도박중독자 추산

(단위: %)

구 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한 국

도박중독자 2.6 2.1 9.3

문제도박자 1.3 1.1 5.5

병적도박자 11 1.3 1.0 3.8

: 1)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보고서(󰡔병적 도박 실태 및 치료 프로그램󰡕, 2001)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9.3%에 해당되는 약 300만 명을 도박중독자로 추산하고 있음.

2) 고객유병률(병적도박자/고객수×100), 즉 이용고객 가운데 병적도박자로 진행 되는 비율은 경륜이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표 Ⅳ-5. 도박산업의 부문 별 1인당 1일 베팅액 비교

(단위: 만 원)

구 분 강원카지노 경 륜 경 마 경 정 복 권

2002년 224.9 55.9 47.0 27.9 0.41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02.

23) 한국레저문화연구소, 󰡔도박산업의 현주소와 지방정부의 과제󰡕, 2003.

이러한 맥락에서

,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개편방향 역시 원 인자 부담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조 사에서는

2001

년 한 해 도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범죄

,

기타 사 회적 손실은 연간

10

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24)이는 같은 해 도박 산업 매출액

9

조 원을 웃도는 규모이다

. 2001

년 기준으로 특별소비 세의 전체 세수가

3

6

천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경마

,

경륜

,

카지 노

,

슬롯머신장 등이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다

.

더구나 동 연도에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로부터 거두어들인 세수는 총

3

4

백억 원 규모로서 도박산업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 용의

4%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따라서 원인자 부담원칙의 강화라는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장소에 대한 특소세율은 대폭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세율을 제안하기는 어렵 겠지만

,

카지노나 경마・경륜장 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의 세율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리 파격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5)

에너지제품의 대한 특별소비세도 외부비용의 교정강화라는 원칙 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는 시한 만료를 기점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물 품으로 환원하고

,

그 외

,

에너지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에너지 및 연료에 대한 전반적 과세개편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

에너지 제품이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을 합리적으로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제

24) 국민체육진흥공단,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2002.

25) 골프장의 경우는 그동안 상당수준까지 대중화되었고, 더욱이 사행성이 강한 오 락장소라기보다는 건전한 운동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도박성이 강한 다른 장소와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상황을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