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세는 다른 국세세목들에 비하여 그 규모 가 크지는 않지만
,
정책세제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주류소비나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것 으로 인식되는 반면,
주세체계에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주세의 운영방향은 주류소비의 적정화 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세의 부과는 상대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류 소비조절에 비교적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관련 연구에 따 르면,
주류소비의 탄력성은 단기에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장기적 으로는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주류소비의 탄 력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성명재(1997)는 우리나라 술 소비의 탄력성을 추정한 바 있는데,
연구결과 소주수요의 소득탄력 성은 거의0
에 가깝고,
가격탄력성은 단기에0.35,
장기에0.3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는 맥주의 탄력 성을 단기에는0.6,
장기에0.5
내외로 추정하여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위스키 등 고급주류는 소득탄력성이1.5
내외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류소비의 탄력성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 과를 살펴보면 연구결과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Leung & Phelps
(1993)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맥주가격 탄력성을0.3,
와인의 경우1.0,
그리고 위스키 등은1.5
로 추정한 바 있다.
한편Nelson
(1997)은1974
∼1990
년 사이의 시계열 자료를이용하여 술 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바 있는데
,
동 연구결과는Leung & Phelps
의 결과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맥 주의 경우0.16,
포도주0.58,
위스키 등의 증류주(spirits)의 경우0.39
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술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Clements
외(1997)의 연구에서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뉴질랜 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의 술 소비 탄력성을 추정하였는데 시 계열분석 결과 맥주는0.35,
포도주는0.68,
증류주 등은0.98
로 나타나
Nelson
의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살펴본 바와 같이 술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단기에는 낮고 장기에는 상대적으로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주세를 통한 주류소비의 조절은 단기적 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효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율의 인상은 주류의 소비가 발생시키는 사회 적인 외부비용을 고려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만약 주 세의 정책적 기능을 외부성에 대한 교정이라고 본다면 가장 바람직 한 세율은 피구세의 원리에 따라‘
주류소비로 인한 외부비용=
한계 세율’
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류소비로 인한 외부비용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노인철(1997)의 연구에서는1995
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총 비용을 약13
조6
천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이 가운 데 음주자들이 직접부담하지 않은 것이 약8
조7
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주류소비로 인한 외부비용의 규모가 연간8
조7
천억 원이라 할 수 있 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2007
년의 외부비용을계산해 보면 대략
13
조1
천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30)자료가 확보되는 가장 최근 연도인2005
년도의 주세의 세수실적이2
조6
천 억 원임을 감안해 보면 조세징수액은 전체 외부비용의 약20%
정도 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31) 세율인상에 따라 세원이 다소간 위축될 것을 가정하면,
외부비용을 세율체계에 일정수준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거의5
배 정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세율을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세원의 위축
,
즉 주류소비의 감소와 세수감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주류의 가격탄력성이 여타의 재화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작음을 감안하면 세수위축은 적어도 단기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 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류소비의 감소가 가시적으로 발 생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주세의 기본적 정책목표는 세수확보 보다는 주류소비 조정에 두는 것이 옳기 때문에 세수감소의 문제가 세율인상의 당위성을 위축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세수확보에 기 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류소비의 적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인 방안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2)30) 95년을 기준으로 매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한 값임.
31) 2005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동 연도 주세수입은 2조6천억 원이고 2005년의 주 류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치는 12조3천5백억 원이므로 21% 정도가 된다. 32) 물론 현실적으로 주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주세율 인상 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율인상은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이므로 중장 기적으로 납세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율의 조정과 관련하여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세율체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의 세율은 고도주의 세율과 저도주의 세율이 불합리하게 역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저도주인 맥주의 세율이 고도주인 위 스키 등의 세율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다소 완화되 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알코올 도수에 따른 합리적 과세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에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알코올의 도수에 따른 과 세,
즉 종량세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더구나 주류소비에 따른 외 부성이 대략 알코올의 함유도수에 비례함을 감안해 본다면 종량과 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라 평가된다.
만약 종가세의 유 지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최소한 고도주와 저도주 간의 세 율역전의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율개편 시에는 최 소한 고도주의 세율이 저도주의 세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기준은 지 켜져야 할 것이다.
한편
,
우리나라 주세의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분류체계를 재정리하여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야 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세 과세체계 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무려13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는 과세체계만 복잡하게 할 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특히 과세체계의 단순화를 향후 세제개편의 중요한 주제(theme)로 삼는다 면 분류체계의 정리는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 의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증류주,
맥주,
와인 등으로 분류를 단순화 하는 한편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서 과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만,
동일한 주종 내에서는 도수에 따른 세율의 차별적용은 허용하여 주류소비 억제를 통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라는 본연의 정책목표 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