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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세는 다른 국세세목들에 비하여 그 규모 가 크지는 않지만

,

정책세제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

더구나 우리나라의 주류소비나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것 으로 인식되는 반면

,

주세체계에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으로 평가된다

.

따라서 향후 주세의 운영방향은 주류소비의 적정화 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주세의 부과는 상대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류 소비조절에 비교적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관련 연구에 따 르면

,

주류소비의 탄력성은 단기에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장기적 으로는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의 주류소비의 탄 력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

성명재(1997)는 우리나라 술 소비의 탄력성을 추정한 바 있는데

,

연구결과 소주수요의 소득탄력 성은 거의

0

에 가깝고

,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0.35,

장기에

0.3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동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는 맥주의 탄력 성을 단기에는

0.6,

장기에

0.5

내외로 추정하여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

위스키 등 고급주류는 소득탄력성이

1.5

내외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주류소비의 탄력성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 과를 살펴보면 연구결과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 Leung & Phelps

(1993)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맥주가격 탄력성을

0.3,

와인의 경우

1.0,

그리고 위스키 등은

1.5

로 추정한 바 있다

.

한편

Nelson

(1997)은

1974

1990

년 사이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술 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바 있는데

,

동 연구결과는

Leung & Phelps

의 결과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

동 연구에서는 맥 주의 경우

0.16,

포도주

0.58,

위스키 등의 증류주(spirits)의 경우

0.39

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술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 Clements

외(1997)의 연구에서는 호주

,

캐나다

,

핀란드

,

뉴질랜 드

,

노르웨이

,

스웨덴

,

영국 등의 술 소비 탄력성을 추정하였는데 시 계열분석 결과 맥주는

0.35,

포도주는

0.68,

증류주 등은

0.98

로 나

타나

Nelson

의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술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단기에는 낮고 장기에는 상대적으로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주세를 통한 주류소비의 조절은 단기적 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지만

,

장기적으로는 유효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세율의 인상은 주류의 소비가 발생시키는 사회 적인 외부비용을 고려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만약 주 세의 정책적 기능을 외부성에 대한 교정이라고 본다면 가장 바람직 한 세율은 피구세의 원리에 따라

주류소비로 인한 외부비용

=

한계 세율

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주류소비로 인한 외부비용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노인철(1997)의 연구에서는

1995

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총 비용을 약

13

6

천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

이 가운 데 음주자들이 직접부담하지 않은 것이 약

8

7

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

만약 이러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주류소비로 인한 외부비용의 규모가 연간

8

7

천억 원이라 할 수 있 다

.

이를 토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 2007

년의 외부비용을

계산해 보면 대략

13

1

천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

30)자료가 확보되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05

년도의 주세의 세수실적이

2

6

천 억 원임을 감안해 보면 조세징수액은 전체 외부비용의 약

20%

정도 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

31) 세율인상에 따라 세원이 다소간 위축될 것을 가정하면

,

외부비용을 세율체계에 일정수준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거의

5

배 정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세율을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세원의 위축

,

즉 주류소비의 감소와 세수감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물론 주류의 가격탄력성이 여타의 재화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작음을 감안하면 세수위축은 적어도 단기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 을 수 있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류소비의 감소가 가시적으로 발 생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주세의 기본적 정책목표는 세수확보 보다는 주류소비 조정에 두는 것이 옳기 때문에 세수감소의 문제가 세율인상의 당위성을 위축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세수확보에 기 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류소비의 적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인 방안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2)

30) 95년을 기준으로 매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한 값임.

31) 2005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동 연도 주세수입은 26천억 원이고 2005년의 주 류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치는 1235백억 원이므로 21% 정도가 된다. 32) 물론 현실적으로 주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주세율 인상 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율인상은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이므로 중장 기적으로 납세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율의 조정과 관련하여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세율체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의 세율은 고도주의 세율과 저도주의 세율이 불합리하게 역전되어 있다

.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저도주인 맥주의 세율이 고도주인 위 스키 등의 세율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다소 완화되 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

알코올 도수에 따른 합리적 과세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에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알코올의 도수에 따른 과 세

,

즉 종량세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더구나 주류소비에 따른 외 부성이 대략 알코올의 함유도수에 비례함을 감안해 본다면 종량과 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라 평가된다

.

만약 종가세의 유 지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최소한 고도주와 저도주 간의 세 율역전의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

따라서 세율개편 시에는 최 소한 고도주의 세율이 저도주의 세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기준은 지 켜져야 할 것이다

.

한편

,

우리나라 주세의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분류체계를 재정리하여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야 한다는 점이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세 과세체계 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무려

13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

이러한 분류 는 과세체계만 복잡하게 할 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

특히 과세체계의 단순화를 향후 세제개편의 중요한 주제(theme)로 삼는다 면 분류체계의 정리는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 의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증류주

,

맥주

,

와인 등으로 분류를 단순화 하는 한편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서 과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다 만

,

동일한 주종 내에서는 도수에 따른 세율의 차별적용은 허용하

여 주류소비 억제를 통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라는 본연의 정책목표 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방안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용이한 저가주의 가격상승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 적으로 알코올 의존도의 감소나 중독의 저감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 소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

주세체계 단순 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은 교육세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체계에서는 고율로 과 세되는 주종에 대해서는 높은 교육세가 부가과세되고 저율로 과세 되는 주종에 대해서는 낮은 교육세가 부가과세되기 때문에 추가적 인 세율차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

높은 세율차이는 조세의 초과부 담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

특정한 정책적 목적이 없다면 조세의 효 율성만 감소시키는 교육세는 모두 주세 본세율에 흡수 통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이는 조세체계의 단순화라는 차원에서도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만약 본세통합이 단기적으로 어렵다 면 최소한 과도기적으로라도 교육세율의 차별과세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부가세로 인하여 세율구조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조세효율성이 추가적으로 희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 문이다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