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제 개편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편의 원 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때의 개편원칙은 단지 소비 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더욱 상위의 개념에서 우리나라 전반적 세제개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원칙의 정립은 개편 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 외에도 상이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개편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고 려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 및 세제가 직면한 현실과 그 문제 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 기 힘들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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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행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기로 진입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재정 및 조세정책 차원에 주 는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정운영상의 압박,
즉 재 정지출의 증가를 세수가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경제규모나 능력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확충은 하방경직적인 복지지출의 특성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향후 재정수요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공공부 문의 고용증대,
통일시대의 준비 등 재정수요의 급격한 확충도 조만 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수의 현격한 확충은 어려워 보인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성장 기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지 않는 한 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사실상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향후 우리나라 전체 세제개편을 모색함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에 더욱 무게를 둘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조세체계의 효율성 제고는 언뜻 진부한 개념 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세수를 더욱 낮은 비용으로 걷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는 세수측면에 서의 논의이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세출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할 수 있다.
즉 같은 돈을 쓰더라도 큰 효과,
또는 동일한 효과 를 도모함에 있어서 더욱 작은 세출로도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제개편을 위한 두 번째 원칙으로는 조세체계의 단순 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체계의 단순화는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그동안 세제개편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그리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조세체계를 단순화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세목을 줄이고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 다.
물론 세목과 누진단계를 줄이는 것도 단순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이나 세제의 집행자들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며,
더 편리하게 순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각종 행 정비용의 저감은 물론,
납세자측의 납세협력비용,
납세의식의 제고 등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방 향이다.
특히 단순성은 최근 많이 주장되고 있는 공공부문 운영의 투명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세 번째 원칙은 국제화에 대한 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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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세제도는 대내적인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빠 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국내 경제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서는 안 되게끔 변화되었다.
따라서 향후 세제개편을 도모함 에 있어서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보조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의미가 있다.
특히 해외부문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국제 간 생산요소 이동의 최적화 를 고려하여 소득세제를 합리화한다든지,
해외소비와 국내소비 간의 왜곡을 극소화하기 위해 소비세제를 개선하는 것 등이 유사한 맥락 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의 필요성은 최근 추 진되고 있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약(Free Trade Agreement)등을 통해서 도 익히 확인할 수 있다.
양자 또는 다자간의 무역협상을 함에 있어 서 세제개편은 때때로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슷 한 맥락에서의 논의라 할 수 있지만,
국제환경협약이나 공조상에서 도 조세정책은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 도 세제개편에 있어 국제화에 대한 배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조세개편을 위한 세 번째 원칙은 세제에도 국제기준 (global standard)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책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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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책임성이란 수 익자 부담 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납세의무에 동참하며 특정계층,
특히 정치적 약자에게 무리한 세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집행되는 조세 체계를 의미한다.
책임성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최근의 세제개편은 많이 후퇴한 느낌이 있다.
형평성의 제고 등을 명분으로 각종 이익 단체들의 요구를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수용하다 보니 세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성이 약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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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 가운데 각종 예외 조항들이 난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 해 또 다른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 책임성의 약화는 물론 세제 자체 의 효율성이나 복잡성도 많이 후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제상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건실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단지 개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과세당국이나 국가까지도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바 람직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문서에서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페이지 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