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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원칙의 정립

소비세제 개편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편의 원 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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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개편원칙은 단지 소비 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

더욱 상위의 개념에서 우리나라 전반적 세제개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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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칙의 정립은 개편 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 외에도 상이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

,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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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고 려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 및 세제가 직면한 현실과 그 문제 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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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 기 힘들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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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행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기로 진입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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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화가 재정 및 조세정책 차원에 주 는 의미는 무엇인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정운영상의 압박

,

즉 재 정지출의 증가를 세수가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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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나 능력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확충은 하방경직적인 복지지출의 특성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향후 재정수요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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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

공공부 문의 고용증대

,

통일시대의 준비 등 재정수요의 급격한 확충도 조만 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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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수의 현격

한 확충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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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저성장 기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지 않는 한 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사실상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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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실은 향후 우리나라 전체 세제개편을 모색함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에 더욱 무게를 둘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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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의 효율성 제고는 언뜻 진부한 개념 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

같은 세수를 더욱 낮은 비용으로 걷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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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세수측면에 서의 논의이지만

,

이와 같은 노력은 세출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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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돈을 쓰더라도 큰 효과

,

또는 동일한 효과 를 도모함에 있어서 더욱 작은 세출로도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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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제개편을 위한 두 번째 원칙으로는 조세체계의 단순 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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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의 단순화는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그동안 세제개편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그리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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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를 단순화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세목을 줄이고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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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목과 누진단계를 줄이는 것도 단순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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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이나 세제의 집행자들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며

,

더 편리하게 순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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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각종 행 정비용의 저감은 물론

,

납세자측의 납세협력비용

,

납세의식의 제고 등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방 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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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성은 최근 많이 주장되고 있는 공공부문 운영의 투명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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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원칙은 국제화에 대한 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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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세제도는 대내

적인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빠 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국내 경제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서는 안 되게끔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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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세제개편을 도모함 에 있어서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보조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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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부문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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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국제 간 생산요소 이동의 최적화 를 고려하여 소득세제를 합리화한다든지

,

해외소비와 국내소비 간의 왜곡을 극소화하기 위해 소비세제를 개선하는 것 등이 유사한 맥락 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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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려의 필요성은 최근 추 진되고 있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약(Free Trade Agreement)등을 통해서 도 익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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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또는 다자간의 무역협상을 함에 있어 서 세제개편은 때때로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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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 한 맥락에서의 논의라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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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이나 공조상에서 도 조세정책은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 도 세제개편에 있어 국제화에 대한 배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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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조세개편을 위한 세 번째 원칙은 세제에도 국제기준 (global standard)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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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는 책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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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책임성이란 수 익자 부담 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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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납세의무에 동참하며 특정계층

,

특히 정치적 약자에게 무리한 세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집행되는 조세 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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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최근의 세제개편은 많이 후퇴한 느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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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의 제고 등을 명분으로 각종 이익 단체들의 요구를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수용하다 보니 세제가 가

지고 있는 책임성이 약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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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 가운데 각종 예외 조항들이 난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 해 또 다른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 책임성의 약화는 물론 세제 자체 의 효율성이나 복잡성도 많이 후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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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제상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건실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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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개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

나아가 과세당국이나 국가까지도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바 람직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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