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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요컨대 알기 쉽고

,

따르기 쉬운 조세체계가 구 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소비세제의 개편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할 점은 외부비용을 어떻게 적절히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문 제이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재화의 소비들은 그 재화 특유 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외부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

이 는 소득과세나 재산과세 부문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

소비세제가 가 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라 할 것이다

.

외부비용이 발생되는 형태는 다양하다

.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의 환경적 외부성을 비롯하여 혼잡

,

신체적 위해

,

범죄

,

도박 등의 사회적 문제들도 이와 같은 범주에 속 한다

.

기본적으로 외부성의 존재는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경제의 효 율성을 약화시킨다

.

따라서 사회적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소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

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적용하여 외부비용을 가격체계 안으로 내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즉 조세 의 교정적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효율성의 강조는 조세체계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과도 매우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베이스가 큰 세목이 활성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잠식할 수 있는 각종 감면 등 의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

예외조항의 폐지는 세제의 단 순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과세기반의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과세기반의 확대는 동일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해도 됨을 의미하므로

,

그만큼 조 세가 발생시키는 초과부담(excess burden of tax)이 작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

이론적으로 조세가 발생시키는 초과부담은 과세대상 재

화의 가격탄력성

,

세율

,

총 지출액 등의 함수로 정의되지만

,

이 가운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율이다

.

세율이 인상되면 이러한 초과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따라서 중립성 강조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 또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

기본적으로 소비세는 그 특성상 간접과세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소비세제의 강화는 소득재분배상의 누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이는 외형적으로 형평성 약화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

하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세 제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강조가 부각되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형평성의 부분적인 약화는 그리 큰 문제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

물론 세제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은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므로 형 평성의 약화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하지만 조세 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형평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

우리 조세정 책이 과거

10

여 년 동안 형평성에 더욱 무게를 두어 왔던 것을 생각 하면 이를 특별히 더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

더욱이 조세를 통한 재분배

,

그리고 이를 통한 형평성의 제고방안이라는 것이 근본 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형평성의 제고는 효율성과의 조화 차원에서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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