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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및 도축세

현재의 레저세는 도입 당시의 세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

외부성의 교정과 같은 정책적 기능보다는 단지 세수확 보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6) 전술한 바와 같이 레저세의 주요 부과대상인 경마의 경우에는 건전한 레저문화의 창달 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

실제로는 도박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을 적 지 않게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따라서 만약 레저세에 교 정과세적 기능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면 레저세에는 지방정부의 세 수확보라는 기능만이 남게 된다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 형세원이 특정지역에만 존재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은 지방 재정의 불균형문제를 심화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

물론 최근 장외 발 권소를 여러 곳에 두어 세원의 편중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 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원의 특정지역에 편중문제는 좀처럼 해결 하기 힘든 문제이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때

,

현행의 레저세 의 개편방향은 외부비용을 가격기구에 적절히 내부화(internalize)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책세 제의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

현재의 레 저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

외부비용의 제어는 지방세 차원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만

,

레저세의 경우 와 같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경우에는 국세로 운영하는 36) 레저세(구 경주마권세)의 세율은 74년 잠시 20%로 인상되었다가, 이듬해인 75

다시 10%로 하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

따라서 현행의 레저세에 정책세제의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운영하는 것 이 좋은 방안이라 사료된다

.

물론 현재의 레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국세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

이해가 걸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 만 현재의 레저세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심화하는 등 지방세로 유 지함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국세화 방안은 충분히 고 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

이때 부족해지는 지방세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37) 만약 레저 세를 국세로 전환한다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입장장소에 대 한 특별소비세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레저세에는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장소에 대한 교정과세적 기능 을 부여할 수 있지만

,

만약 국세로 통합된다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 는 세목이 중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

38) 따라서 레저세를 국세로 편입 한다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목을 늘리는 방법보다는 기능상 비슷한 특별소비세(개편 후의 장소 에 대 한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편

,

도축세는 더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도축세는 오랫동안 과세되어 왔기 때문에 과세의 역사성 측면에서 전통이 인정되는 세목이지만

,

가축의 도살에 세금

37) 이는 비단 레저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담배소비세 국세화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에도 적용되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 안 제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현재의 특별소비세에는 외부비용의 교정기능이 온전히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 .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특별소비세의 개선 시 교정과세적 기능이 강 화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논리상 합리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도축세는 그 세수가 꾸준히 유지되고는 있지만 징세행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그 세수규모가 그리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 렵다

.

따라서 도축세의 개편은 그 속성을 감안하여 행정수수료로 전 환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

나아가 전반적인 세제 단순화 의 차원에서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특별히 나쁘지 않다고 본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소득과세

,

재산보유과세와 함께 중요한 세원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 라

,

과세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는 현상이다

.

하지만 이들

3

대 세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시대에나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

변변한 소득이 없었던 시대에는 재 산보유가 가장 중요한 세원이었으며

,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인 소득 발생계층이 생긴 이후부터는 소득세가 중요한 세원으로 등장하였다

.

향후에는 소비세의 비중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

이미 많은 나라에 서 소비세 중심의 세제개편을 위해 착수

,

또는 계획 중이며 이러한 흐름에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

따라서 소비세제 개편에 대 한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 세제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가늠해 본다 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세제 전반에 걸친 바람직한 개편방 안을 모색해 보았다

.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에서 소비세제의 범 주에 드는 세목들로는 국세에서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그 리고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가 있으며

,

지방세에서는 담배 소비세

,

레저세(구 경주마 권세)

,

도축세 등이 있다

.

전체 국세세수에서 소비과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며

,

주요 국세세목에 소비세 관련 세목들이 세수기준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는 전체 국세세수의

3

분의

1

가 량을 차지하여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세수가 많으며

,

교통세와 특 별소비세 역시 매년 의미 있는 비중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 따라 소비과세는 그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세제운용에 있어서 그 비중이 더욱 증대 될 전망이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 진되었다

.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기에 국가가 재정정책 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우 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하지만 경제 적 여건변화의 지속과 향후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의 도래가 예상됨 에 따라 이제 세제측면에서의 역할도 변화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 다

.

실제로 세출의 급증과 제한된 세수증가는 향후 우리나라 세제개 편의 방향이 더욱 큰 틀에서 새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세원이 풍부하여 세수측면의 안 정성이 인정되는 반면

,

거래과정의 불가피한 왜곡을 유발함에 따라 경제적 비효율을 저해하는 문제가 상존한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 면 향후 우리나라 소비과세 분야의 개편방향은 뚜렷해진다고 할 수 있다

.

즉 세수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하면서

,

과세과정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시장기능 왜곡 등의 비효 율 문제를 극소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이를 요약하면

안정적인 세수확보

와 외부성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정책세제적 기능의 강조

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안정적인 세수확보란

,

향후 직면하게 될 재정운영의 압박에서 우 리나라 재정정책의 운신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목표 이다

.

향후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현재보다 더 고도화되면 자본은 물 론이고 노동의 국제 간 이동성도 매우 높아질 것이므로

,

소득세나 법 인세율의 인상을 통한 세수증가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

관세수입의 감소는 이미 예상되어 왔으며

,

향후에도 급속히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이 국제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는 다른 범 주세목들의 세율인상이나 세수증가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

결국 세수확보에 있어 소비과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침이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

따라서 소비세제 개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두어야 할 것이다

.

한편 어떠한 재화들은 재화의 특성상 그 소비과정에서 불가피한 외부성을 발생시킨다

.

특히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 제협약상의 환경의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외부성은 적절히 제어될 필요가 있다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 함에 있어서

,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

이론적으로

,

환경 오염 등 사회적 위해성이 있는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과세는 조세가 발생시키는 비효율에서 자유로운

,

즉 시장왜곡을 저감하는 교정적

(corrective)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러한 측면에

서 본다면 소비과세의 정책세제적인 기능의 적절한 활용은 세수확 보 외에도 다양한 정책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해주 는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원칙하에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개략적인 개선방향을 제시 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부가가치세는 안정적 인 세수확보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부여하고

,

그 외의 세목들에는 외부성을 교정하는 정책세제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현재와 같이 세수확보기능을 최우선으로 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

본디 부가가 치세는 매 단계별로 추가되는 부가가치에만 과세되도록 되어 있어

,

중복과세에서 오는 비효율 요인들이 억제될 수 있는 세목이다

.

또 한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

거래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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