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레저세는 도입 당시의 세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
외부성의 교정과 같은 정책적 기능보다는 단지 세수확 보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6) 전술한 바와 같이 레저세의 주요 부과대상인 경마의 경우에는 건전한 레저문화의 창달 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박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을 적 지 않게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레저세에 교 정과세적 기능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면 레저세에는 지방정부의 세 수확보라는 기능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 형세원이 특정지역에만 존재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은 지방 재정의 불균형문제를 심화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물론 최근 장외 발 권소를 여러 곳에 두어 세원의 편중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 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원의 특정지역에 편중문제는 좀처럼 해결 하기 힘든 문제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때,
현행의 레저세 의 개편방향은 외부비용을 가격기구에 적절히 내부화(internalize)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세 제의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의 레 저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비용의 제어는 지방세 차원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만,
레저세의 경우 와 같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경우에는 국세로 운영하는 36) 레저세(구 경주마권세)의 세율은 74년 잠시 20%로 인상되었다가, 이듬해인 75년다시 10%로 하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
따라서 현행의 레저세에 정책세제의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운영하는 것 이 좋은 방안이라 사료된다.
물론 현재의 레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국세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해가 걸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 만 현재의 레저세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심화하는 등 지방세로 유 지함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국세화 방안은 충분히 고 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이때 부족해지는 지방세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7) 만약 레저 세를 국세로 전환한다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입장장소에 대 한 특별소비세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레저세에는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장소에 대한 교정과세적 기능 을 부여할 수 있지만,
만약 국세로 통합된다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 는 세목이 중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38) 따라서 레저세를 국세로 편입 한다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목을 늘리는 방법보다는 기능상 비슷한 특별소비세(개편 후의 장소 에 대 한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
도축세는 더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도축세는 오랫동안 과세되어 왔기 때문에 과세의 역사성 측면에서 전통이 인정되는 세목이지만,
가축의 도살에 세금37) 이는 비단 레저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담배소비세 국세화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에도 적용되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 안 제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현재의 특별소비세에는 외부비용의 교정기능이 온전히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특별소비세의 개선 시 교정과세적 기능이 강 화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논리상 합리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도축세는 그 세수가 꾸준히 유지되고는 있지만 징세행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그 세수규모가 그리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 렵다.
따라서 도축세의 개편은 그 속성을 감안하여 행정수수료로 전 환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나아가 전반적인 세제 단순화 의 차원에서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특별히 나쁘지 않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소득과세
,
재산보유과세와 함께 중요한 세원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 라,
과세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들3
대 세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시대에나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변변한 소득이 없었던 시대에는 재 산보유가 가장 중요한 세원이었으며,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인 소득 발생계층이 생긴 이후부터는 소득세가 중요한 세원으로 등장하였다.
향후에는 소비세의 비중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 서 소비세 중심의 세제개편을 위해 착수,
또는 계획 중이며 이러한 흐름에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소비세제 개편에 대 한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 세제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가늠해 본다 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세제 전반에 걸친 바람직한 개편방 안을 모색해 보았다
.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에서 소비세제의 범 주에 드는 세목들로는 국세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그 리고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가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담배 소비세,
레저세(구 경주마 권세),
도축세 등이 있다.
전체 국세세수에서 소비과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며,
주요 국세세목에 소비세 관련 세목들이 세수기준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국세세수의3
분의1
가 량을 차지하여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세수가 많으며,
교통세와 특 별소비세 역시 매년 의미 있는 비중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소비과세는 그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세제운용에 있어서 그 비중이 더욱 증대 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 진되었다
.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기에 국가가 재정정책 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우 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하지만 경제 적 여건변화의 지속과 향후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의 도래가 예상됨 에 따라 이제 세제측면에서의 역할도 변화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 다.
실제로 세출의 급증과 제한된 세수증가는 향후 우리나라 세제개 편의 방향이 더욱 큰 틀에서 새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세원이 풍부하여 세수측면의 안 정성이 인정되는 반면
,
거래과정의 불가피한 왜곡을 유발함에 따라 경제적 비효율을 저해하는 문제가 상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 면 향후 우리나라 소비과세 분야의 개편방향은 뚜렷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세수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하면서,
과세과정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시장기능 왜곡 등의 비효 율 문제를 극소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요약하면‘
안정적인 세수확보’
와 외부성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정책세제적 기능의 강조’
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란
,
향후 직면하게 될 재정운영의 압박에서 우 리나라 재정정책의 운신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목표 이다.
향후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현재보다 더 고도화되면 자본은 물 론이고 노동의 국제 간 이동성도 매우 높아질 것이므로,
소득세나 법 인세율의 인상을 통한 세수증가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관세수입의 감소는 이미 예상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이 국제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는 다른 범 주세목들의 세율인상이나 세수증가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결국 세수확보에 있어 소비과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침이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세제 개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재화들은 재화의 특성상 그 소비과정에서 불가피한 외부성을 발생시킨다
.
특히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 제협약상의 환경의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외부성은 적절히 제어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 함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환경 오염 등 사회적 위해성이 있는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과세는 조세가 발생시키는 비효율에서 자유로운,
즉 시장왜곡을 저감하는 교정적(corrective)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과세의 정책세제적인 기능의 적절한 활용은 세수확 보 외에도 다양한 정책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해주 는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원칙하에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개략적인 개선방향을 제시 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