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적인 인상은 적어도 단기에서는 담배세수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담뱃세 정책 의 목표는 세수의 확보보다는 외부비용의 내재화,
그리고 이를 통한 소비억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수증대효과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뱃값의 인상은 그 효 과가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효과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담뱃세의 대폭적인 인상은 담배소비 억제라 는 정책목표 달성에 일정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비 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였던 영국은 담뱃세의 인상으로 흡연자 비 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인1972
년 영국의 흡연 자 비율은46%
였으나 담뱃세가 인상되고 난 후인94
년에는27%
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27
∼28%
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흡연자 비율의 감소 추이와 유사하게,
담배소비 역시 담배세율의 인 상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담뱃세 인상 전1990
년의 궐련소비 량은 연간51
억 갑 수준이었으나, 1995
년에는44
억 갑, 2000
년41
억갑
, 2003
년37.5
억 갑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담배소비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은 담배소비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 가 있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더구나 근래 들어 다소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높은 우리나라의 담배소비량 을 고려해 본다면 담뱃세의 대폭적인 인상은 담배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담배세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상할 것인가 에 대한 답을 내기는 쉽지 않다
.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 비자가격 내 세금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담뱃세 는 세계최저 수준이고,
비교적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20%
미만,
유럽 각국의 평균 수준에 비교해도40%
를 넘지 않 는다.
심지어 담배소비에 대해 관대한 편인 미국에 비교해도 낮은 편임을 감안할 때 담뱃세 인상폭은 충분히 높게 조절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담뱃세가 담뱃값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에 제약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담뱃세의 대폭적 인상이 단지 세수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 억제를 통한 국 민건강의 증진이므로 과감한 인상이 그리 어렵지만도 않아 보인다.
세율인상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은 전반적 소비감소 움직임 속에 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소비를 효과적으로 억 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청 소년들의 접근 용이성이 강한 저가 담배들에 대한 세율인상도 당연 히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세금인상이 약물 등의 저가 대체 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세제 이외의 보완책들도 입체적으로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담배 수입의 증가 및 암시장의 형성 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국제물류시스템의 발달,
그리고 국제화물에 대한 검색 미비 등으로 담배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지 난10
여 년간의 대폭적 담뱃세 강화로 담배의 밀수와 암시장이 발달 하였고,
심지어 위조담배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위조담배의 문 제는 세수감소라는1
차적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자칫 국민건강 증 진이라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까지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이다.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서는 담뱃세의 인상과 더불어 세제외적인 정책수단까지 충 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담배의 소비가 저소득층에 더욱 광범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 면 담배소비세 자체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
세부담의 분 포 역시 역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담배소비 세의 대폭적인 인상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 된다.
하지만 소비세제가 가지고 있는 역진성은 불가피한 것이고,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하여 조세형평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임을 직시한다면 다소간의 역진성 심화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차 강조하지만 담뱃세의 정책목표는 소비억제와 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기 때문이다.
담배세제 개편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복잡한 세제를 단 순화하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담뱃세체계는 담배소비세 외에도 담배소비세에 부가과세 되는 교육세,
그리고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진흥기금,
연초생산안정 화기금,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세제의 단순화가 향후 세제개편에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주제라면 담배세제 개편 시에도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세는 본세로 흡수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교육세는 담배소비 와 뚜렷한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담배소비에 부가되는 것 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부가세로서의 교육 세는 비단 담배소비세에만 추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반적인 부가세 조정 시 함께 고려되는 것이 세제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폐기물부담금은 담배가 발생시키는 환경적 위해를 감안 하여 부과되는 광의적 개념에서 환경세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 다.
34) 향후 세제개편 시에 담배의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는 34) 폐기물부담금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나 회수・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있지만
,
이를 부담금 등의 준조세성 공과금의 형태로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세제를 불필요 하게 복잡하게 하는 부분은 본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2002
년에 새로 부과되기 시작한 연초생산 안정화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초생산안정화기 금은 엽연초경작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제조업자들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을 위해 도입된 준조세성 기금이다.
즉 담배소비와 이에 따른 정책적 요소와는 무관히 단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용 과금(levy)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기금은 담배세제 내 에서의 정책적 역할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연초생산안정화기 금은 아직 시행역사가 일천하여 운용 등에 대한 평가는 내리기 어려 우나 적어도 기금의 정책적 기능 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배소비자들에게 뚜렷한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연초생산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재 의 운영방식은 시장경제적 관점에서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 서 동 기금은 세제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큰 그림 안에서 부 과 여부를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 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위해성을 감안하여 부가되는 것으로서 외 부비용을 가격체계 내에 내부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의 사용처와 담배소비로 인한 피해 사이의 관계가 강하지 않은 문제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일종의 환경 관 련 과금(environmental levy)이다.
등으로 인하여 담배의 외부비용을 가격체계 내에 구현하는 기능은 그리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
35) 더구나 기 금은 목적세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처를 미리 정해 놓고 운영함으로써 따른 비효율의 문제와 예산과 같이 엄격한 심의를 거지지 않아 운영 효율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이는 효율성 제고를 지향해야 할 향후 세제개편의 방향과도 적절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외 부비용의 내부화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때 이를 구현하는 장치로써 기 금을 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향후 바람직한 담배세제는 담배소비억제기 능과 세원확보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
이 경우 정책의 우선적 목표는 가격체계 안에 외부비용을 적절히 구현 하여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주세와 같이 세제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책적 목적으로 세제를 운영 한다면 국세로 편입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단순히 세수확보의 기능만을 기대한다면 구태여 국세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담배소비 의 억제와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면 지방세 보다는 국세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담 배소비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장치로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 강증진기금이나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들은 본세에 흡수통합 하거나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35) 실제로 동 기금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 기 어려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기획예산처, 기금현황, 2002).
문서에서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페이지 1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