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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적인 인상은 적어도 단기에서는 담배세수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담뱃세 정책 의 목표는 세수의 확보보다는 외부비용의 내재화

,

그리고 이를 통한 소비억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수증대효과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뱃값의 인상은 그 효 과가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

대체적으로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효과 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담뱃세의 대폭적인 인상은 담배소비 억제라 는 정책목표 달성에 일정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담배소비 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였던 영국은 담뱃세의 인상으로 흡연자 비 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인

1972

년 영국의 흡연 자 비율은

46%

였으나 담뱃세가 인상되고 난 후인

94

년에는

27%

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

이후

27

28%

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

흡연자 비율의 감소 추이와 유사하게

,

담배소비 역시 담배세율의 인 상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

담뱃세 인상 전

1990

년의 궐련소비 량은 연간

51

억 갑 수준이었으나

, 1995

년에는

44

억 갑

, 2000

41

, 2003

37.5

억 갑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담배소비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은 담배소비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 가 있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더구나 근래 들어 다소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높은 우리나라의 담배소비량 을 고려해 본다면 담뱃세의 대폭적인 인상은 담배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

본 연구를 통하여 담배세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상할 것인가 에 대한 답을 내기는 쉽지 않다

.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 비자가격 내 세금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담뱃세 는 세계최저 수준이고

,

비교적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에 비해

서는

20%

미만

,

유럽 각국의 평균 수준에 비교해도

40%

를 넘지 않 는다

.

심지어 담배소비에 대해 관대한 편인 미국에 비교해도 낮은 편임을 감안할 때 담뱃세 인상폭은 충분히 높게 조절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고 본다

.

물론 담뱃세가 담뱃값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에 제약은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담뱃세의 대폭적 인상이 단지 세수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

담배소비 억제를 통한 국 민건강의 증진이므로 과감한 인상이 그리 어렵지만도 않아 보인다

.

세율인상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은 전반적 소비감소 움직임 속에 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소비를 효과적으로 억 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청 소년들의 접근 용이성이 강한 저가 담배들에 대한 세율인상도 당연 히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세금인상이 약물 등의 저가 대체 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세제 이외의 보완책들도 입체적으로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불법담배 수입의 증가 및 암시장의 형성 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국제물류시스템의 발달

,

그리고 국제화물에 대한 검색 미비 등으로 담배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영국의 경우 지 난

10

여 년간의 대폭적 담뱃세 강화로 담배의 밀수와 암시장이 발달 하였고

,

심지어 위조담배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

위조담배의 문 제는 세수감소라는

1

차적 문제뿐 아니라

,

나아가 자칫 국민건강 증 진이라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까지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이다

.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서는 담뱃세의 인상과 더불어 세제외적인 정책수단까지 충 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담배의 소비가 저소득층에 더욱 광범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 면 담배소비세 자체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

세부담의 분 포 역시 역진적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담배소비 세의 대폭적인 인상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 된다

.

하지만 소비세제가 가지고 있는 역진성은 불가피한 것이고

,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하여 조세형평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임을 직시한다면 다소간의 역진성 심화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재차 강조하지만 담뱃세의 정책목표는 소비억제와 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기 때문이다

.

담배세제 개편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복잡한 세제를 단 순화하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담뱃세체계는 담배소비세 외에도 담배소비세에 부가과세 되는 교육세

,

그리고 폐기물부담금

,

국민건강진흥기금

,

연초생산안정 화기금

,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세제의 단순화가 향후 세제개편에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주제라면 담배세제 개편 시에도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먼저 교육세는 본세로 흡수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특히 교육세는 담배소비 와 뚜렷한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담배소비에 부가되는 것 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

하지만 부가세로서의 교육 세는 비단 담배소비세에만 추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반적인 부가세 조정 시 함께 고려되는 것이 세제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

폐기물부담금은 담배가 발생시키는 환경적 위해를 감안 하여 부과되는 광의적 개념에서 환경세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 다

.

34) 향후 세제개편 시에 담배의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는 34) 폐기물부담금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나 회수・재활용이 곤란한 제품

있지만

,

이를 부담금 등의 준조세성 공과금의 형태로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실제로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

따라서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세제를 불필요 하게 복잡하게 하는 부분은 본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논리는

2002

년에 새로 부과되기 시작한 연초생산 안정화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연초생산안정화기 금은 엽연초경작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제조업자들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을 위해 도입된 준조세성 기금이다

.

즉 담배소비와 이에 따른 정책적 요소와는 무관히 단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용 과금(levy)인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동 기금은 담배세제 내 에서의 정책적 역할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

연초생산안정화기 금은 아직 시행역사가 일천하여 운용 등에 대한 평가는 내리기 어려 우나 적어도 기금의 정책적 기능 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담배소비자들에게 뚜렷한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연초생산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재 의 운영방식은 시장경제적 관점에서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

따라 서 동 기금은 세제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큰 그림 안에서 부 과 여부를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한편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 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위해성을 감안하여 부가되는 것으로서 외 부비용을 가격체계 내에 내부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기금 의 사용처와 담배소비로 인한 피해 사이의 관계가 강하지 않은 문제

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일종의 환경 관 련 과금(environmental levy)이다.

등으로 인하여 담배의 외부비용을 가격체계 내에 구현하는 기능은 그리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

35) 더구나 기 금은 목적세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처를 미리 정해 놓고 운영함으로써 따른 비효율의 문제와 예산과 같이 엄격한 심의를 거지지 않아 운영 효율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

이는 효율성 제고를 지향해야 할 향후 세제개편의 방향과도 적절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외 부비용의 내부화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때 이를 구현하는 장치로써 기 금을 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고 본다

.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향후 바람직한 담배세제는 담배소비억제기 능과 세원확보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

이 경우 정책의 우선적 목표는 가격체계 안에 외부비용을 적절히 구현 하여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즉 주세와 같이 세제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

정책적 목적으로 세제를 운영 한다면 국세로 편입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

단순히 세수확보의 기능만을 기대한다면 구태여 국세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담배소비 의 억제와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면 지방세 보다는 국세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

또한 이 경우 담 배소비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장치로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 강증진기금이나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들은 본세에 흡수통합 하거나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35) 실제로 동 기금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 기 어려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기획예산처, 기금현황, 200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