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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은 얼마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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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지분은 얼마로 하나

― 투자지분 : 50대 50의 허상에서 벗어나라

◦ 인도 내에서 장기적으로 영업행위를 수행할 목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장악해야 함. 이런 점에 있어 서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인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인도 기업인들에 비하여 협상기술이 뒤져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 선 손쉽게 지분 50 대 50에 합의함.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양쪽에 불 만이 없는 동등한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

◦ 우선 자동차 부품산업을 보면 인도정부가 외국인 투자우대 35개 산업 의 하나로 지정하여 외국인 지분 51%까지는 자동으로 허가해주는 분 야임. 인도 업체들은 최근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으로 부품분야에서 선 진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는 계약만으로도 성공을 보장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51% 이상을 요구하여도 기꺼이 따라올 자세를 가지고 있음.

◦ 50 대 50의 비율로 합의하는 것은 투자실패의 불씨를 안고 들어가는 것임.

◦ 지분 50 대 50의 경우 실패요인을 살펴봄.

■ 첫째, “인도인은 상황이 변하면 약속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즉 오늘 약속을 한 후 내일 약속을 번복할 수 있음. 우리 측이 이를 지적하면 인도인은 어제 약속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함. 이러한 인도인의 사고방식은 50-50으로 분명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경 우 수시로 합의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

■ 둘째, 인도인은 시간관념이 우리와 다름. 양자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 50-50인 경우 끝없는 소모전을 벌임. 이 경우 인도인은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는 우리와는 달리 언젠가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 하에 한없이 결정을 지연시켜 파트너가 손을 털고 나가도록 만듬.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은 보통

■ 경영이 잘되어 가는 경우에도 상호 의견이 다르게 되면 대부분의 인도파트너는 유사기업을 별도로 만들어 기존기업을 방해함. 특히 인도인이 인도 사정에 밝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을 인도측이 책 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양자간 의견충돌을 빌미로 새로운 영업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영업망을 흔들어 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합작 기업을 도산 상태로 몰아감.

◦ 따라서 50%의 지분참여를 하기보다 26%로 지분을 내려 위험부담을 줄이거나 51%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분 51%로 우리 측이 경영권을 장악하면 인도측은 또 다른 제안을 함. 즉, 회사대표를 일정 기간씩 돌아가며 맡도록 하자는 것. 우리 측 은 대개 깊은 생각 없이 이를 수용하는데 51% 지분확보의 의미가 사 라지므로 조심해야 함.

― 투자지분 : 가능하면 100% 단독 투자하라

◦ 여기서 우리기업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높은 기술수준에 인도 국외 로 수출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가능한 한 합작보다는 100% 단독투자 를 권함. 특히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S/W산업의 경우는 보안을 위해 서도 단독투자가 필수

◦ 일반적으로 인도사정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인을 파트너로 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기업운영 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면 대체로 옳음.

◦ 투자자금의 절대적 부족 또는 인도 파트너의 영업망이 필수적인 경우 는 당연히 합작투자가 필요하나 단순히 인도사정에 어둡고 영업에 자 신이 없어서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라면 기업경영 내내 문제소지가 있 는 파트너대신 100% 단독투자 후 유능한 영업맨을 직원으로 채용하 여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

◦ 투자자금부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60%, 인도가 40%로 합작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 측에서는 대개 기계설비대금을 높이

은 기계대금 높여 팔아서 이익을 보았고 인도측은 땅값, 건설비용에 서 남겨 먹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것임. 그러나 합작회사 자체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장기적으로 볼 때 합작기업 운영에 커다 란 저해요인으로 등장. 따라서 60% 정도의 지분참여라면 실제 자금부 담은 100% 단독투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함.

◦ 100% 단독투자의 장점

■ 첫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함. 인도파트너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 시간은 우리나라의 수십 배. 특히 사업 확장 등을 결정할 때 인도 파트너는 대부분 의사결정을 한 없이 미루므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함. 돌다리를 수십번씩 두들겨 보고도 건너지 않을 만 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인도인의 속성 때문임. 신속한 의사결 정을 요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인도측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

■ 둘째, 기계설비 등을 도입하는 경우, 파트너와의 소모전 없이 가격 등을 회사의 전략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가능함. 관세를 절감하고 싶으면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본사에 기계대금을 많이 보내고 싶 으면 가격을 올릴 수도 있음. 공장건설 등의 경우는 인도측에 맡기 는 것보다 공기단축 등으로 비용절감 가능

■ 셋째, 향후 기업 경영시 관련 원부자재 수입, 추가 시설재 도입 등 의 경우 파트너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단가조정 등을 통해 이윤 을 모기업으로 손쉽게 환원 가능함.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높은 소득세, 송금한도의 규제 등 실무에 들어가면 실질 적인 과실송금 어려움. 따라서 수익을 합법적으로 보내는 방안은 매우 중요함.

◦ 투자 지분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에서의 현실을 보면

■ 인도에 100% 단독투자진출 제1호인 동인석재의 인도현지법인 디스 코스톤이 거의 10년째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함. 디스코스톤은 오 히려 한국의 모기업인 동인석재의 부도로 인하여 ’97년 말 동반 부 도처리 되어 철수함. 대백 신소재는 100% 단독진출로 한국본사 경 영흑자에 일조, 반면에 합자진출한 한웅토이, 유일메져 등은 실패

■ 북인도 노이다에 진출한 대우자동차 역시 합작투자로 어려움을 겪

자 인도측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첸나이에 진출한 신호유화 역시 합작투자로서 한동안 지분확대를 추진함. 그러나 처음부터 단독으 로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인도내 최대의 성공사례임. 일본의 스즈끼, 도요타, 미국의 포드, IBM 등 외국 기업들이 합작에서 단독으로 선 회하는 것을 볼 때 인도에서 합작기업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말해줌.

■ 따라서 신규로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대인도 전략 수립 초기단계부터 이러한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 다란 손실을 방지해야 함.

― 투자지분 : 26%, 76%의 의미

◦ 인도에 수출할 때 로열티 수입, 설비수출 등이 주목적인 경우에는 자 본참여 없이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 수입을, 관련설비는 L/C open 을 통한 수출을 우선 고려

◦ 그러나 설비대금이 고가이면 인도정부의 외환규제로 인하여 인도 바 이어측의 관련설비 수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인도 바이어 는 합작투자사를 설립하고 수출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 머지는 합작투자사의 지분을 제공한 후 몇 년간에 걸쳐 상환하자고 제의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참여 비율임. 관련설비의 가격이 총 투자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능한 한 26%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인도 회사법(company act)에 보면 양해각서의 변경, 회사목적의 변경, 신규사업 진출 등 26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주 75% 이상의 동의 가 필요하므로 주요사항 결정 시 26%를 가지면 소주주로서 대주주의 행동에 영향력 행사가능

◦ 40~50%의 지분참여시에는 본래의 목적인 빠른 시일내 투자자금회수 가 곤란할 뿐 아니라 26% 지분과 50% 지분이 법적 효력에 있어서나 실제 기업운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 경영권을 장악하지도 못하 면서 불필요한 위험부담만 함.

◦ 합작투자를 하였는데 51%를 넘겨서 지분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할 수 있다면 인도정부에 투자허가 신청시 기술수준과 수출능력을 강 조하여 75% 이상의 투자허가도 받을 수 있음. 75% 이상의 지분확보 는 소수주주로서 26%를 확보하는 것의 정반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인도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이해 필요

◦ 인도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부족한 투자재원을 외국인 투자유치로 충당한다는 것이 근본 목적임. 외국인 투자지분을 50%, 51%, 74%로 제한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내면을 우리 기업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규로 편입된 분야를 검토하여 우리의 투자진 출, 수출 증대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50%까지 허가하는 분야는 인도정부입장에서 외국 기업에게 경영권 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이며 외국 기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분야

■ 51%까지 허용하는 분야는 인도 국내산업이 매우 취약하여 외국의 선진기술을 가진 기계설비 도입이 시급한 분야를 의미함. 따라서 51% 분야는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기계설비 수출을 모색할 필요

■ 74%까지 허용하는 분야는 인도 국내산업 능력으로는 거의 수행하 기 어려운 분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시급한 산업분야로 외국 인에게 회사경영 및 소유를 완전히 허용할 수는 있으나, 신규사업 진출, 자본철수 등과 같이 중요한 결정(인도 회사법에 명시된 26개 사항)에 대해서는 인도정부가 적극 통제하겠다는 것임.

◦ 대인도 투자는 초기단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향후 경영상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문제를 최대한으로 도출하여 허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정관 등 각종부속 서류에 이를 포함하여 일괄허가를 받아내야 함. 기 업 설립 후 추가로 지분변경 등의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