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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관련 법, 제도 검토

○ 전주시가 출연한 (재)전주푸드나 전주농협이 사업을 통합할 경우 발생할 운 영조직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 전주시가 출자출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류 제4조1 항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를 참조해야 한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 (중략)…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 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 연하여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이 내용에 따르면, 전주시는 전주농협과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통합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 지자체가 다른 사업체와 공동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로 완주군 (재)온고을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다. 완주군 (재)온고을은 기본자산 4.5억 원 중 완주군 3.9억원, 전북은행 5천만원,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1천만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한다.

○ 전주농협이 출자출연을 할 경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5항에 따른다.

- 제57조(사업) ⑤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 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 이 내용은,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출자는 가능하나 출연은 기본적 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한 선행사례가 아직 없다.

- 그러나 새 정부의 푸드플랜이 본격 추진된다면 지역단위 협력사업은 반 드시 필요하고 지역농협의 사업 참여 범위도 넓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수요에 맞는 공동사업을 찾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농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도 지역농협의 제자리 찾기에 해당한다.

4.2. 통합적 운영체계의 유형

4.2.1. 제1안, 현재 사업 구조를 유지하며 최소 협력

○ 전주농협과 (재)전주푸드는 각자의 사업을 현 상태로 유지하며 다만 협력이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 일시적으로 협력한다.

- 현재도 (재)전주푸드의 생산자 교육을 이수한 생산자는 그 사실 확인만 으로 전주농협에서 생산자 교육을 면제하는 것과 같이 교류와 협력이 필 요한 부분만 공유하는 형태이다.

- 직매장 사업에 필요한 농가 조직화, 품목 교류, 전주시에 가공 활성화나 안전성 검사 강화 등의 내용이 협력 가능하다.

○ 이 유형은 현재 각 운영주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다. 전주시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푸드플랜을 선도한 지역이지만 이 유형으

- 지역 내 유통 시스템을 재건하는 푸드플랜의 취지에서 보면, 이 유형은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 역시 제1 안과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지역농업의 생산관리를 두 곳에서 하는 이원 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 이 유형은 전주농협과 (재)전주푸드 간 역할분담을 전제로 재단은 공공성 사업에 집중하고 전주농협은 수익성 사업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추며 상 호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

- 그러나 만약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칫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사업 이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전주 푸드플랜은 와해된다.

- 이 유형에서 공공성 사업을 추진하는 (재)전주푸드는 수익구조가 취약하 므로 지속적으로 전주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이다. 또한 직매 장 운영만 하는 전주농협도 직매장 운영 규모를 감안하면 생산자의 수수 료로 임차료 등 운영경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립 경영이 취약해 진다.

4.2.3. 제3안, (재)전주푸드 의사결정 구조에 전주농협 참여

○ 전주농협이 (재)전주푸드의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한다.

- 전주농협이 (재)전주푸드 사업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이사회의 일원이 되 어 (재)전주푸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 전주 푸드플랜의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에 기초하여 공동사업을 기획하 거나 기존 사업에서 폭넓게 협력 방안을 찾으며 푸드플랜 관련 사업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다.

○ 이 유형의 장점은 현재 (재)전주푸드 사업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사업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 전주농협이 전주 푸드플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

해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 다만, 농협법에 의하면 지역농협이 (재)전주푸드에 직접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재)전주푸드에 직접 재원 출연은 전주시 가 담당하고 전주농협은 (재)전주푸드가 기획하는 개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4.2.4. 제4안, 통합 신규법인 출범

○ 조직, 예산, 운영을 모두 통합하는 운영조직은 지역 먹거리 체계에서 다양한 사업주체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목적 이기도 하다.

- 통합 운영조직은 전주시-전주농협이 주식회사형 공동법인을 신규 설립 하고 운영하는 형태이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이 통합 운영조직 에 참여 의사가 있다면, 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적 운용이 필요하 다.

- 전주 푸드플랜 추진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가능하다.

일본 미찌노에끼 무나카타 사례처럼 지자체와 지역농협, 수협, 상공인협 회, 관광협회 등이 연관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이는 농협경제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결성된 조합공동사업법 인과는 차이가 있다.

○ 이 유형은 지역자원(재원, 조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사업의 통합성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이므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운영주체의 합의가 신속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결여될 경 우 방만한 경영이 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4.3. 통합적 운영체계의 상생협력 원칙

○ 앞 절에서 통합 운영체계의 장단점을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비교했지만 보 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통합 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 상생협력 원칙은 1)지역경제와 2)전주시민의 두 가지 관점에서 4가지 원 칙을 기준으로 정했다.

4.3.1. 전주시 지역경제 관점에서 상생협력 원칙

○ 원칙 1. 전주 푸드플랜 추진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현재 푸드플랜의 사업 중에도 연관성이 크지만 관련주체 간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급 정보이다.

- 예를 들면, 지역 농산물이 지역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소량 다 품목의 수집과 분산을 2회만 거치는 단순한 물류이다. 그러나 수집과 분 산에 관련된 운영주체가 다수라면 생산과 소비 정보는 단절되고 그에 따 라 지역 시장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시장 상황은 복잡해지며 거 래 비용이 커진다.

- 운영주체가 단일화 된다면 생산 및 소비 정보가 각 관련주체에게 개방되 고 그에 따라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먹거 리 관련주체가 윈-윈하여 정보를 개방하고 협력하는 방법이 사회적 비용 을 최소화 한다.

○ 원칙 2.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앞의 비용 최소화 원칙과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 다. 지역 내 먹거리 유통체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 산물이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모이고 다시 도매시장의 분산기능을 통해 지역에 반입된다. 생산자는 판매에 시간과 비용이 큰 반면,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며 소비자는 실제 상품 가격보다 큰 유통마진을 지불해야 하 는 것이 현실이다.

- 지역에 있는 조직, 인력이 각종 먹거리 사업에 관여하지만 교류와 소통 의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이 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지역사회의 지속성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

- 지역 유통망을 재건하여 먹거리 관련주체가 교류와 소통하며 개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면 신뢰가 형성되고 더 넓은 단위의 소통이 가능해지므 로 그만큼 사회자본이 커진다.

○ 비용 최소화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앞 절의 통합 운영체계 유형에서 제기 한 물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 제1안과 제2안은 생산 농가가 각 운영주체에게 공급하며 각 운영주체도 물류에 필요한 인프라(저장, 수송, 인력 등)를 각자 보유해야 한다. 그러 나 제3안과 제4안처럼 통합운영을 할 경우 중복성을 피할 수 있다.

<그림 6-1> 통합운영의 유형별 물류 구조

제1안, 제2안의 물류 구조 제3안, 제4안의 물류 구조

자료: 필자 작성

4.3.2. 전주시민, 생산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상생협력 원칙

○ 원칙 3.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먹거리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주시민이 지역산 농산물을 소비하고자 한다면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관계없이 접근이 쉬워야 한다.

- 이는 전주 푸드플랜의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지역의 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 취약계층까지 전주시민 누구든 쉽게 지역 먹거리를 구입하거나 공 급받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 원칙 4. 먹거리 관련주체 간 협력이 용이해야 한다.

- 운영주체는 생산과 소비, 유통 정보를 올바로 알아야 적극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협력은 먹거리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신뢰 관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정체성과 지역 환경을 개선 하는데 이용되기를 요구한다.

-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협력은 먹거리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신뢰 관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정체성과 지역 환경을 개선 하는데 이용되기를 요구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