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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시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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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로는 민사 소송과 행 정 소송이 있다.

가. 손해액 산정

청구인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 받게 된다. 실손해액 은 판매 손실액, 이윤 감소액, 거래처 손실, 그리고 이러한 손실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실손해액은 청구인의 실제 손실액과 부정경쟁행위자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합 하여 계산한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손해를 증명하는 일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몫이다. 청구인이 피해 입은 실제 손 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액을 결정할 것이며, 이때 보상액 총 금액은 베트남 화폐로 500,000,000동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민사적 구제

(1) 담당기관

인민 고등 법원(People's High Court)

(2) 종류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인은 고소 등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서류 및 절차 고소 (Complaint)

소장은 관할 인민 고등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베트남 자국 대리인을 통해 접수되어야 한다.

소장 접수시 부정경쟁행위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가 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액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소장에 접수된 증거에 대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심결까지는 12-18개월이 소요된다. 심결이 확정되면 인민 고등 법원의 판결문이 15일내로 발송된다. 인민 고등 법원의 판결에 불복시, 판 결문 발송일로부터 15일내에 대법원에 항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항고일 로부터 6-12개월이 소요된다.

청구서류 - 소장

- 부정경쟁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물

다. 형사적 구제

(1) 담당기관 경찰청 (Police)

관할 인민 고등 법원(People's High court)

(2) 종류

형사 처벌에는 벌금과 구금이 있다.

라. 행정적 구제

(1) 담당기관

베트남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베트남 무역부 산하의 베트남 부정경쟁 에이전 시(VCA: vietnam Competition Agency)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 다른 관할 기관으로는 검찰(Inspector), MMD (Market Management Department), 세관(Custom Office) 및 경찰 기관으로 VCA와 동등한 수행 권한 을 부여받게 된다. (앞으로 입법화될 제정법에 의거하여)

(2) 종류

고소(complaint)는 반드시 VCA 또는 앞에 언급된 다른 행정 기관들에 접수되 어야 한다.

(3) 청구서류 및 절차

현재 부정경쟁 고소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명시는 되어 있 으나, 앞으로 입법화될 제정법에서도 채택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청구서류 - 고소장

- 부정경쟁행위를 증명 하는 증거물

사례 및 주요 판례

제1절 특허 ․ 디자인

···101 1. 분쟁 사례 ···101 사례 1. “클러치 해제 메커니즘”에 대한 Honda의 등록특허의 침해 ···101 사례 2. “오토바이”에 대한 Honda의 등록 디자인 특허 제 4306호의 침해 ····103 사례 3. ‘비스켓’ 에 대한 TICH SY GIAI 식품제과 주식회사의 디자인 침해 ···104 2. 주요 판례 ···120 판례 1. 플라스틱 커버와 글러브 레일 디자인 침해 판결 ···120

제2절 상표․부정경쟁방지

···123 1. 분쟁 사례 ···123 사례 1. ICI사의 등록 상표 “SUPER MAXILITE”의 침해 ···123 사례 2. “Nippon Paints Super Maxilitex & N(device)”에 대한 베트남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상소 ···124 사례 3. NORINCO사의 국제등록 상표 “L” 침해-특허청 ···126 사례 4. NORINCO사의 국제등록 상표 “L” 침해-경찰청 ···130 2. 주요 판례 ···135 판례 1. 상표 “Super Maxilite” 침해 판결 ···135 판례 2. 상표 “ENE & Oval Device”에 대한 베트남 특허청의 등록 취소 판결 ···138 판례 3. 등록 상표 “Postinor” 에 대한 모조 상표 “Posinight” 침해 판결 ···· 141

제1절 특허 ․ 디자인

1. 분쟁 사례

사례 1. “클러치 해제 메커니즘”에 대한 Honda의 등록특허의 침해

행정 당국 : 과학기술부의 심사관

(주제 : “클러치 해제 메커니즘”에 대한 Honda의 등록특허의 침해)

원 고 : Honda Motor Corporation(“Honda”)

주장된 침해자 : Lifan-Vietnam Company Ltd.(“Lifan”), 합작 벤처 회사

요 약 :

2004년 초, Honda는 Pham & Associates와 공동으로, Lifan이 “클러치 해제 메커니즘”에 대한 Honda의 등록특허 제3442호 하의 기술적 특징을 수용한 “클러 치 해제 장치”를 가진 오토바이를 조립한 것을 발견하였다.

2004년 3월, Honda가 권한을 부여한 Pham & Associates는 Lifan의 추정 침해 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조치에 대한 요청을 과학기술부의 심사관에게 제출하였 다. 2달 후, 심사관은 오토바이 조립을 위해 침해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 받은 Lifan의 공장에 대한 검사를 착수하였다. 결과적으로, 심사관은 Lifan의 공 장에서 관련 증거와 함께 사용 가능한 장치를 발견하였다.

검사를 착수한 지 거의 4개월 이후, 심사관은 궁극적으로 Lifan이 “클러치 해 제 메커니즘”에 대한 Honda의 등록특허 제3442호를 침해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심사관은 이러한 단언에 도달하는데 긴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유는 심사 관이,

- Lifan이 “클러치 해제 메커니즘”에 대한 Honda의 등록특허를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NOIP)의 의견을 듣고,

- 당사자들이 논증과 변론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된 일부 재판소를 유지하는,

중간 단계를 완수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심사관의 의견:

Lifan에 대한 영장에서, 심사관은 Lifan의 그 장치의 사용은 “클러치 해제 메 커니즘”에 대한 Honda의 등록특허 제3442호를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Lifan은 이러한 장치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모든 양상에서 심사관의 상기 영장이 행정상의 제재 조치의 판정으로 간주되 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사관이 항상 다루는 특허 침해의 첫 번째 사례를 처리하 기 위한 심사관의 노력을 반영하였다.

사례 2. “오토바이”에 대한 Honda의 등록 디자인 특허 제 4306호의 침해

행정 당국 : 과학기술부의 심사관과 공동의, 하노이의 경제 경찰

(주제 : “오토바이”에 대한 Honda의 등록 디자인 특허 제 4306호의 침해)

원 고 : Honda Motor Corporation(“Honda”) 주장된 침해자 : T&T Company Ltd.( T&T )

요 약 :

2004년 8월 중순부터, T&T는 하노이의 경제 경찰(EP)의 감시하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T&T가 Honda의 특허 제4306호 하에서 보호받는 디자인을 수용한 오 토바이를 제조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4년 8월말까지 이러한 감 시의 결과로서, EP는 T&T에 대해 수색-행위(raid-action)를 행하였고, 결과적으 로 T&T의 구내에서 사용 가능한 20만대의 추정 침해 오토바이가 EP에 의해 압 류되어 봉인되었다.

1개월 후인 2004년 9월, EP는 본 사건을 처리하는데 과학기술부의 심사관과 협력키로 결정하였다. EP의 결정 이유는 그 당시 EP가 디자인 침해의 이와 같은 복잡한 사례를 처리한 지식이나 경험이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이다.

2004년 11월, “T&T”의 침해 사례는 과학기술부의 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심사관의 결정

베트남 특허청의 판결에 기초하여, 심사관은 압류된 오토바이의 T&T의 제조 자가 디자인 특허 제 4306호 하에 보호되는 Honda의 디자인을 결국 침해에 이 르렀다; T & T는 I) 12,000,000 VND에 이르는 금전적인 벌금을 지불해야 하고, ii) 압류된 오토바이의 플라스틱-커버-요소를 파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사례 3.

30)

‘비스켓’ 에 대한 TICH SY GIAI 식품제과 주식회사의 디자인 침해

아래 사례는 TICH SY GIAI 식품제과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비스켓의 디자인 침해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의 침해 요청 서신에서부터 특허청의 판결 및 공정거 래단의 협조 공문에 이르기까지 침해의 발단과 판결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

역자 주)

1. 이의신청인의 침해 의뢰 서신

TICH SY GIAI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식품제과주식회사

No.: 144/Vp-Cty

2004년 1월 5일, Bac Giang

제 목 : 디자인 등록 침해 건.

수신 : WINCO 특허법률사무소

TICH SY GIAI 식품제과 주식회사, 주소 : Thon Tan Van, X.Tan Dinh, H.Lang Giang,T.Bac Giang은 귀사에 아래와 같이 의뢰를 하는 바입니다. Tich Sy Giai 식품제과주식회사는 2004년 1월에 특허청으로부터 No. 7488의 디자인 등록 소유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호치민시, Binh Dinh 그리고 각 시도에서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디자인 등록 권한을 이용 한 제과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MINH THU BAKEKY 생산

주소 : 239 Tran Phu Q5, Ho Chi Minh City, TEL:08.8350793 2. Thanh Long-Lang Son 주식회사

주소 : 50 Tran Dang Ninh - Lang Son TEL:025 878888 3. HOBICO 제과공장

주소 : C1-8 Khu cong nghe cap - Hoa Xa Dinh TEL:0305-838 584

상기는 당사의 경영, 상품품질과 위신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고, 소비자 의 선택권에 대한 혼란을 주며 디자인 등록 권리에 모조품을 생산하는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Tich Sy Giai 식품제과주식회사는 당소에 상기 디자인 등록 침해 행위를 중지 하는 데에 귀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TICH SY GIAI 식품제과 주식회사

대표 Tran Han Vinh

2. 대리인의 이의신청 소장-1

WINCO 특허법률사무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No. : 1161/CV 2004년 10월 1일

제목 : 디자인 등록 No. 7836 에 대한 특허권 침해의 건.

수신 : 특허청

384-386 Nguyen Trai, Thanh Xuan, Hanoi

WINCO 특허법률사무소는 Tich Sy Giai 식품제과 주식회사 주소: Thon Tan Van, Xa Tan Dinh, huyen Lang Giang, Bac Giang성의 위임을 받아 귀청에 아 래와 같이 제출하는 바입니다.:

Tich Sy Giai 식품제과주식회사는 2004년 8월 5일자로 특허청에서 발급한 디 자인 등록 No. 7836으로 독점권을 가진 회사이고, “비스켓”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베트남에서 독점권이 인정,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알게 된 바로는 Thanh Long 주식회사, 주소 : 50 Tran Dang Ninh, Lang Son city, Lang Son 성에서 생산하였고 또 생산하면서 전국에 Tich Sy Giai 식품 제과 주식회사의 디자인 등록 No. 7836으로 보호받고 있는 “비스켓”의 디자인과 동일한 형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급된 디자인 등록 No. 7836 으로 보호받고 있는 Tich Sy Giai사의 “비스켓”의 사진과 Thanh Long 사의 “비스켓”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Thanh Long 주식회사의 소비와 생산 건은 생산함으로써, 소 비자에게 진품에 관한 오래를 야기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디자인 등록 No. 7836 으로 보호받고 있는 소유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1999년 3월 6일자의 의결서 12/CP의 9조와 특허법의 805조에서 규정된 디자인 등록 No. 7836의 권한에 대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디자인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와 특허권내에 규정된 디자인 권리의

디자인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와 특허권내에 규정된 디자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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