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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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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권리 만료시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횟수 제한은 없다.

나. 상표권의 효력

효력 발생 시기

상표권은 상표 등록을 기반으로 설정되므로,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 등록일로부 터 발생된다.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의 상표가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타인이 자 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

불사용 취소

등록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실시권을 허여 받은 실시권자에 의해 이 루어져야 한다.

단, 5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도,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되지 않고 이후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에 의해 사용되면 취소사유는 소멸된다.

사용증거

상표 등록 후, 전자상거래에서의 광고는 사용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 상표권의 보호범위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 하여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 198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의 지식재 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a)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취할 권리;

f) 증명 표장과 관련한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증명 표장의 사용에 관한

나. 실시계약 및 허가

제3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절 개 관

본 법은 저작권, 저작-관련 권리; 산업 재산권; 변종식물에 관한 권리 및 이러 한 권리들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본 법은 베트남 기관 및 국민, 본 법 및 베 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기관 및 국민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상기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지식재산 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상기 지식재산권은 본 법 하에서 각 담당기관의 효율적인 법 해석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절차 진행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제2절 심판에 의한 보호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집행 체계는 다음과 같다.

심리 및 판결 집행 체계

- 대법원 (Supreme People's Court)

: 지방 법원(local court)의 심리를 감독 지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appeal) 및 심리(hearing)를 주관한다.

- 인민 법원 (People's Courts in central provinces and cities)

: 중앙 지방 및 도시에 위치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소송 및 행정 소송 의 제1심을 주관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 소송의 제1심과 소송 심 리를 담당 한다.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법 집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 법집행부(Department of Justice)

: 법무부 산하의 법무 부서로 중앙 지방 및 도시에 위치하여, 법 집행에 관 여한다.

지식재산권 자국 집행 행정 기관 체계 - 에이전시 (Agency)

: 지식재산권 시행 기관

-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적인 침해 발생시 손해배상액 판결 집행을 지도 관할 하는 기관이다. 또한 베트남 전역에 걸쳐 행정적인 침해 소송을 담당한다.

국경 통제 행정 기관 체계

: 수출입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법을 시행 감독하는 기관

세관 (Department of Customs)

: 수출입 행위가 일어나는 중앙 지방 및 도시에 위치하여, 수출입 관련 지식재 산권법을 시행한다.

국경무역세관 (Border-gate customs)

국경무역에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법을 시행한다.

1. 담당기관

베트남 특허청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2. 심판 종류

무효심판과 불복심판이 있다.

무효심판 (Invalidation) - 특허

등록된 특허․디자인에 대해 누구든지 등록 무효를 요청하는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베트남 특허청에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효심판 청 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해당 특허․디자인이 특허․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없는 특허․디자인에 해

당되는 경우

- 해당 특허․디자인이 진보성 또는 신규성에 위반된 경우

- 등록권자가 특허․디자인의 정당한 출원인이나 적법한 양도인이 아닌 경우 - 등록권자가 다수인 경우, 그 중 한명이라도 해당 특허․디자인 출원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특허․디자인의 발명자가 출원인에 의해 고의로 잘못 기재된 경우

무효심판 (Invalidation) - 상표

- 주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베트남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알려져 있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때, 사용되고 있는 표장의 상표 등록 유무는 고려되지 않는다)

- 상표권자가 권리 승계인 없이 파산했을 경우

- 상표권가 상표의 정당한 출원인이나 적법한 양도인이 아닌 경우

불복심판 (Appeal)

불복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구될 수 있다:

- 방식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 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 무효심판 결과 해당 특허가 등록 무효 결정된 경우

취소 심판(cancellation)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 동안, 누구든지 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심판은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되어야 하며, 5년이 경과되면 해당 디자인권은 명백한 권리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사용 취소 심판(cancellation)

등록된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간 사용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해당 상 표권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취소 심판은 베트남 상표청에 청구한다.

3. 청구서류 및 절차

제3절 소송에 의한 보호

침해 예외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비경제적 또는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특허권자,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여 받은 실시권자, 강제실시권자, 선사 용권자가 해당 특허 물품을 베트남 또는 국제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군함, 항공기, 또는 육지 차량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연히 베트남 영역을 침

공했을 때, 해당 군함, 항공기, 육지 차량에 대한 특허 장치의 사용

선사용권

특허, 디자인권이 등록이 되기 전에 제3자가 해당 특허와 유사한 발명 또는 디 자인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된다.

① 선사용권(prior user status):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등록 출원의 공보발 행일 이전에 등록 출원에 기재된 보호되는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과 동일 한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거나 또는 사용 했고 독립적으로 창안한 자(이하에 선사용권 보유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 호 타이틀이 허여된 후 그 자는 보호되는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소유권 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허락을 얻지 않고서 공개일 전에 이루어 진 준비 또는 사용의 동일한 범위 및 볼륨 내에서 이러한 사용을 계속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선사용권 보유자의 권리의 이 러한 실시는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으로 간주한다.

2.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선사용권의 보유자는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사용 을 위한 사용 또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영업 또는 제조 부지와 함께 이러한 권 리가 이전되는 것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이전되는 권한이 부여 되지 않는다.

② 임시 권리(temporary right):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출원인 이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이 선사용자 권리 없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타인

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청 관보에 출원일과 출원의 공보발행일을 명기한 출원 제출의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상기 통지를 받았던 자가 그 발명, 산업 디자인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발명 특허, 실용신안특허, 산업 디자인 특허이 허여되면, 이러한 발명, 산업 디자인의 소유권자는 발명, 산업 디자인 사용자에게 사용의 관련 범위 및 기간 내에서 보 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손해액 산정

손해 정도는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입은 실제 손실을 기초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재산상의 손실, 수입 및 이익의 감소, 영업 기회의 상실, 손실의 방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 합리적인 대리인 비용 및 기타 명백한 손실을 포함하는 물리적 손실

한편, 원고가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물리적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 그 원고는 다음들 중 하나를 기초로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 금액으로 결정된 총 물리적 손실에 더하여 원고의 이익 감소가 총 물리적 손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침해 결과로서 피고가 얻은 이익을 합산.

- 침해가 이루어진 행위와 균등한 범위에 대한 대상 지적재산의 이용 합의에 따라 대상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피고가 대상 지적재산의 실시권을 이전받을 때의 가치.

- 보상 금액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금액은 손실 정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5억 VND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원고가 입 증한 경우에, 그 원고는 손해 정도에 따라 5백만 내지 5천한 VDN의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적 구제 가. 담당기관

인민 고등 법원(People's High Court)

나. 종류

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 지식재산권 침해의 강제적 중단

- 공개적 교정 및 사과의 강제 - 민사적 채무 이행의 강제 - 손해에 대한 강제 배상

- 상품, 재료 및 주 용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제조 또는 교역인 도구와

- 상품, 재료 및 주 용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제조 또는 교역인 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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