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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관련 입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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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프랑스에 의해 1867/1883부터 1954년 사이에 식민지화 되었었다. 프

2)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ASEAN 국가 등의 지재권제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지 유산들 중 하나는 1893년 6월 24일에 특허 시스템의 매우 이른 도입이었다. 이 이후 프랑스 특허 시스템 또한 베트남에 적용되었지 만, 특허는 프랑스에서 발행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베트남 독립이후 폐기 되었 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인도차이나 반도의 프랑스 식민지들이 1894년에 가입했던 파리 조약과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으로 남았다. 1954년 프랑스가 식민지를 포 기했을 때, 베트남은 두 국가로 나뉘어졌다.

월남(South Vietnam)은 특허 (1957년 8월 1일자 법률 번호 12/57) 및 상표 (1957년 8월 1일자 법률 번호 13/57) 보호를 위한 시스템 을 채택했지만, 북 베 트남(North Vietnam)은 그렇지 않았다. 1975년 월남 정부가 패망하고 1976년 베 트남이 재통일 된 이후, 처음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목이 그리 많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겨우 1981년에 (법령 32/CP에 의해), 발명자의 인증서(Certificates)와 특허 모두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발명자들의 인증 서(Certificates)는 국가의 소유물이었지만, 특허는 개인 발명자의 소유가 되었다.

대부분의 발명들이 국가 소유 기업들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발명자의 인증서 신 청은 훨씬 증가되었다. 특허 시스템의 구축은, 「국립 발명국(National Office of Inventions)」이라는 특허청의 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 특허청은 1993 년 이후 「국립 산업 재산권청(NOIP: 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

(본절 이하 특허청)으로 개명되었다.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타 법규들은 아래와 같다.

- 1988년 12월 14일 법령 번호 197/HDBT에 의한 상표에 관한 법령(Ordinance)

- 1988년 5월 13일 법령 번호 85/HDBT에 의한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령 (Ordinance)

- 1988년 12월 28일 법령 번호 200/HDBT에 의한 실용신안(Utility Solutions)에 관한 법령(Ordinance)

- 1988년 12월 28일 법령 번호 201/HDBT에 의한 라이센싱(Licensing)에 관한 법령(Ordinance)

- 1989년 2월 11일 법령 번호 13-LCT/HDNN에 의한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령(Ordinance) (이전 법령들을 통일시키고 발명자의 인증서 시스템을 폐지)

- 1984년의 근로자들의 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령

- 1986년의 저작권 법령, 이는 1995년 법령에 의해 뒤이어 개정되었다.

위의 모든 법규들은 민법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이러한 민법의 준비는 거의 10 년이 걸렸다.

제2절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산업재산권 전담 기구는 베트남 특허청(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이다. 하노이에 소재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386 Nguyen Trai St., Ha Noi

홈페이지: http://www.noip.gov.vn/noip/cms_en.nsf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200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이 시행되었다. 이 개정법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기존의 모든 법조항 및 시행규칙(provisions and regulations), 즉 1996. 10. 24일자의 Decree No. 63/CP, 그리고 이를 개정한 2001.

2. 1일자의 Decree No. 06/2001 과 Decree No. 54/2000/ND-CP 을 대체한다.

2005.6.14일자로 베트남 의회를 통과하여 2006.1.1일자로 시행된 새로운 민사법 (Civil Code)과 2004.12.3일자로 베트남 의회를 통과하여 2005.7.1일자로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Law on Unfair Competition)과 연계하여, 이 개정된 지식재산권 법은 국제적인 관례 및 국제법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법률 체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표 1-1> 지식재산권 법률 체계

국제 기구 및 조약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기구 및 조약은 다음과 같다.

-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05년도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침해 통계3)

베트남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도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 사례는 2004년도에 비해 무려 32%나 증가한 596건으로 밝혀졌다. 침해 사건 대부분은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등록 건에 대한 무효심판 사례 는 1.4% 증가한 435건으로 집계 되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동안 2195건의 특허․실용신안, 1335건의 디자인 이 출원되어, 전년 대비 약 27% 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표의 경우 17% 증가하여 18,000 건 이상의 상표 출원이 베트남 상표청에 신청되었다. 특허 출원의 90%는 출원인이 외국인이며, 반면 베트남 자국민 또는 기업들은 실용신안 출원의 73%, 상표 출원의 71.5%를 출원하였다.

베트남에서는 지적 재산권 관련 침해가 무수히 많이 일어나지만, 소송까지 가 는 일은 극히 드물다.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5년 동안, 고작 22건의 소송 건이 신청되었고, 이중 12건은 저작권(copyright)이며, 10건은 기타 지식재산권 분야(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이다. 2005.1.1일자로 Civil Procedure Code 가 시행된 뒤로는, 오직 한 건의 저작권 소송만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시, 소송은 비효율적 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송을 하지 않으려 한다. 사실, 민사 소송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데 비하여, 복잡한 심사 절차 문제, 가처분 신청, 실제 손 해액에 비해 저급한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식재산권자들이 침해 발견 시 침해를 당장 중지시키기 위해, 종종 행정 소송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새로이 채택된 베트남 지식재산권 개정법으로 인 해, 더욱더 많은 지식재산권 소송이 법원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제2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제1절 개 관

베트남 내의 출원절차는 크게 특허출원, 실용신안 출원분야로 대별되며, 이중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인 물건, 장치, 물질 등에 대한 발명으로,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보호의 객체로 한다. 물론, 발명의 성립 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과학이론, 교육시스템, 단순기술, 컴퓨터 프로그램은 등록 을 받을 수 없다.

베트남 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 적격을 구비하는 자로는 일반적으 로 발명자 또는 고안자와 이들로부터 소정의 발명에 대한 출원의 권리를 양도 받을 자들이 해당하며,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서류를 구 비하여 출원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본적인 등록주의 하에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상술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와 실체심사를 하게 되며, 이중 방식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되며, 특허등록을 받기위해서는 심사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등록요건인 신규성과 진보 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절차의 신속과 심사의 효율성을 위 해서는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기간은 일반적 으로 12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 후에 거절이유통지 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의견제출 및 보정서를 통해 절 차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절차와 등록 대상의 분류 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비용 및 부수 적인 제3자의 이의신청, 정보 제공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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