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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베트남)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년 8 월 31일

○ 주관연구기관명 : 웰쳐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연 구 기 간 : 2006년 5월 17일 ~ 2006년 8월 16일 (3개월) ○ 주관연구책임자 : 김인한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김희곤 변리사

․연 구 원 : 김하기 변리사

․연 구 원 : 박재홍 변리사

․연 구 원 : 박형배 변리사

․연 구 원 : 신현철 변리사

․연 구 원 : 전현정 변리사

․연 구 원 : 박양수

․연 구 원 : 장혜경

․연 구 원 : 백은자

(2)
(3)

제1장 서 론

···1

제1절 개 관

···3

1. 현행 법률 ···3

2. 지재권 관련 입법연혁 ···4

제2절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6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6

제2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9

제1절 개 관

···11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2

1. 출원 ···12

2. 심사 ···23

3. 등록 ···28

4. 특허권의 효력 ···34

5. 실시권 ···36

제3절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39

1. 출원 ···39

2. 심사 ···47

3. 등록 ···50

4. 디자인권의 효력 ···52

5. 실시권 ···55

제4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55

1. 출원 ···55

2. 심사 ···65

(4)

4. 상표권의 효력 ···73

5. 실시권 ···75

제3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77

제1절 개 관

···79

제2절 심판에 의한 보호

···79

제3절 소송에 의한 보호

···83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92

1. 보호대상 ···92

2. 침해시 구제방안 ···93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97

부록 2. 산업재산권 법령 번역문

···151

부록 3. 산업재산권 법령 원문

···261

(5)

<표 1-1> 지식재산권 법률 체계 ···7

<표 2-1> 특허 출원 신청서 (원문 및 번역문) ···16

<표 2-2> 등록증 견본 ···29

<표 2-3> 이의 신청서 (원문 및 번역문) ···30

<표 2-4> 디자인 출원 신청서 (원문 및 번역문) ···41

<표 2-5> 디자인 심사 등록 절차 ···51

<표 2-6> 상표 출원 신청서 (원문 및 번역문) ···59

<표 2-7> 이의신청 (Opposition) 샘플 ···68

<표 2-8> 상표 심사 등록 절차 ···72

<표 3-1> 민사소송절차 ···89

<표 3-2> 지적소유권 위반 해결 행정처리도 ···90

<표 3-3> 형사소송절차 ···91

(6)
(7)

지식재산권은 오늘날 각 국가 간의 기술 분야 있어서 국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환경의 국제화시대에 직면해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류에 국제 특허분쟁은 날로 격화 되고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문제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선진 기업들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등을 비롯한 후진 기술국으로부터 국내 기 업들이 특허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들은 각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바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본 가이드북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구내 기업들 의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권리행사 등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본 가이드북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특허법과 실용 신안법의 기본 개괄과 상표법, 디자인법의 절차와 요건을 분설하고, 권리화 이후 의 침해분쟁의 일반적인 사례를 제공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출원 및 분쟁 절차에 미약하나마 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가이드북은 서론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장인 서론에서는 베트남 현행 법률의 구성과 법률의 개정연혁에 대한 사 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의 골격과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기구 및 조약, 지식재산권관련 출원 및 침해의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특히 제1절과 2절에서는 특허의 출원 및 관리 편에서는 특허출원의 종류와 권리 적격, 출원서류의 서식과 절차상의 보정, 수수료 등의 정보를 기술하여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심사주의를 취하는 베트남의 심사절차를 방식심사와 실질심사, 정보제공, 보정제도를 기술하여 출원절차를 밟는 경우 참 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절차와 등록서류의 견본을 제공하고, 등록된 후의 권리 단계의 존속기간과 효력과 그 제

(8)

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제 3절에서는 디자인이 출원과 관 리, 등록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디자인 출원과 권리적격, 출원절차, 기본서 식, 등록절차와 구비서류를 제시 하였으며 등록된 후의 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 과 제한에 대해 망라하였다. 그리고 디자인권의 재산권적측면에서 제3자에게 실 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실시권의 종류와 실시권의 효력 등을 기술하고 있다. 나 아가 제 4절에서는 상표의 출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는 상표출원의 출원인적격과 상표등록의 객체적인 요건, 절차적인 구비사항과, 심사주의에서의 방식과 실질심사와 출원인보호를 위한 보정제도와 제3자의 심사 참여수단으로의 정보제공제도를 기술하고 있다. 등록된 상표권의 시간적, 지리적 권리의 효력범위에 대한 기술과 아울러 등록된 상표권의 재산권적인 측면을 고 려하여 실시권의 종류와 실시계약의 체결과 실시권의 효력에 대한 사항을 기술 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 다. 제 1절과 2절에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의 심판에 의한 보호를 기술하였으며, 심판의 담당기관 및 심판청구서류와 절차, 기타의 심판청구서류 견본을 제사하고 있다. 또한, 제 2절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응하여, 특허권 을 보다 두터히 보호하기 위한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규정과 손해액의 산정, 민사 적 구제 ,형사적 구제 및 행정적 구제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제 4 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표장이나 영업비밀 등의 보호대상과 보호범위 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손해에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 및 행정적 구제에 대한 사항을 기술 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 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제 2절에서는 특허관련분쟁과 디자인관련분쟁을, 제 3절 에서는 상표분쟁과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분쟁사항을 사례별로 비교적 상세하 게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산업재산권 법령 원문과 산업재산권 법령 번역문을 부가적 인 자료로 첨부하였다.

(9)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a resource, which significantly affects each country’s profits with respect to various technical areas. In particular, intellectual property has more significance under today’s internationalized business environment. As a result, more severe international patent disputes have occurred.

With respect to disputes arising with respect to intellectual property, there have been cases where Korean companies infringe foreign leading companies.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often cases where under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China, Vietnam, etc., infringe Korean companies’ patents.

Under the circumstances, Korean companies will need to find reasonable measures in order to protect their respective intellectual properties.

This guidebook is intended to support Korean companies, which have already entered or will enter into Vietnam, in resolving problems that would occur with respect to filing applic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ies, executing the rights thereto, etc.

In order to provide helpful guidelines with respect to filing applications and prosecuting with disputes in Vietnam, this guidebook primarily outlines Vietnamese patent and utility model laws, which would constitute core part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provides procedures and requirements under Vietnamese trademark and design laws. Furthermore, this guidebook provides case examples for disputes arising with respect to infringement of 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ies.

(10)
(11)
(12)
(13)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1. 현행 법률

1)

베트남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Codes), 정부에서 제정된 법령(Decrees), 관청 (Ministries)에서 제정된 회람(Circulars), 또는 국립 산업 재산권청(NOIP: 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또는 국립 저작권청(NCO: National Copyright Office)에 의해 제정된 내부 규정(내부)등의 법률 문서들로 현재 지식재산권을 보 호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1) 1995년 10월 28일 현재, 1996년 7월 4일자로 시행중인 민법(제 6부 지식재 산권 및 기술이전), 항목 745-779(저작권), 항목 780-805(지식재산권), 항목 806-825(기술이전)

(2) 산업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포함)에 관한 상세 규정에 대 한 1996년 10월 24일자 정부 법령(Governmental Decree) 63/CP, 1997년 1 월 15일자 관보 3호 (공식 영문 번역본)

(3) 산업 재산권 확립 절차 규정에 관해 과학 기술 환경부 (MOST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에 의해 제정된 1996년 12월 31 일자 회람(Circular), 1997년 3월 31일자 관보 28호(공식 영문 번역본)

(4) 1997년 5월 9일자, 출원료(filing fee) 등에 관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회람(Circular) 23-TC/TCT

1)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ASEAN 국가 등의 지재권제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발췌

(14)

(5) 1997년 6월 11일자, 산업 재산권 신청(applications) 양식 및 내용에 관한 NOIP의 규정 번호 308/DK

(6) 1996년 2월 5일자, 식물 다양성(plant varieties)에 관한 정부 법령 번호 7-CP, 1997년 1월 31일자 관보 20호(공식 영문 번역본).

(7) 1996년 11월 29일자, 저작권에 관한 법령 번호 76-CP, 1997년 1월 31일자 관보 29호(공식 영문 번역본).

(8) 1997년 5월 10일자 상법(Commercial Code), 항목 8 및 9 상거래 시 경쟁 규 정에 관해 (번역본은 영어 및 불어로 가용함).

(9) 1996년 6월 3일자, 행정 소송 해결에 관한 절차에 대한 명령 번호 49-L/CTN, 1966년 9월 15일자 관보 3호 (공식 영문 번역본).

(10) 1995년 7월 19일자, 침해(infringements)의 행정 처리에 관한 대통령 명령 번호 41-L/CTN (12번 참조)

(11) 1998년 7월 1일자, 기술 이전 상세 규정에 관한 법령 번호 45-1998-ND-CP

(12) 1999년 3월 6일자, 산업 재산권의 행정 집행(administrative enforcement)에 관한 법령 번호 12-1999-ND-CP

(13) 2000년 10월 3일자, 기업 비밀,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상호 (trade names), 그리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에 대한 산업 재산권의 보 호에 관한 법령 번호 54-2000-ND-CP

2. 지재권 관련 입법연혁

2)

베트남은 프랑스에 의해 1867/1883부터 1954년 사이에 식민지화 되었었다. 프

2)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ASEAN 국가 등의 지재권제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15)

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지 유산들 중 하나는 1893년 6월 24일에 특허 시스템의 매우 이른 도입이었다. 이 이후 프랑스 특허 시스템 또한 베트남에 적용되었지 만, 특허는 프랑스에서 발행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베트남 독립이후 폐기 되었 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인도차이나 반도의 프랑스 식민지들이 1894년에 가입했던 파리 조약과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으로 남았다. 1954년 프랑스가 식민지를 포 기했을 때, 베트남은 두 국가로 나뉘어졌다.

월남(South Vietnam)은 특허 (1957년 8월 1일자 법률 번호 12/57) 및 상표 (1957년 8월 1일자 법률 번호 13/57) 보호를 위한 시스템 을 채택했지만, 북 베 트남(North Vietnam)은 그렇지 않았다. 1975년 월남 정부가 패망하고 1976년 베 트남이 재통일 된 이후, 처음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목이 그리 많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겨우 1981년에 (법령 32/CP에 의해), 발명자의 인증서(Certificates)와 특허 모두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발명자들의 인증 서(Certificates)는 국가의 소유물이었지만, 특허는 개인 발명자의 소유가 되었다.

대부분의 발명들이 국가 소유 기업들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발명자의 인증서 신 청은 훨씬 증가되었다. 특허 시스템의 구축은, 「국립 발명국(National Office of Inventions)」이라는 특허청의 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 특허청은 1993 년 이후 「국립 산업 재산권청(NOIP: 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

(본절 이하 특허청)으로 개명되었다.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타 법규들은 아래와 같다.

- 1988년 12월 14일 법령 번호 197/HDBT에 의한 상표에 관한 법령(Ordinance)

- 1988년 5월 13일 법령 번호 85/HDBT에 의한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령 (Ordinance)

- 1988년 12월 28일 법령 번호 200/HDBT에 의한 실용신안(Utility Solutions)에 관한 법령(Ordinance)

(16)

- 1988년 12월 28일 법령 번호 201/HDBT에 의한 라이센싱(Licensing)에 관한 법령(Ordinance)

- 1989년 2월 11일 법령 번호 13-LCT/HDNN에 의한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령(Ordinance) (이전 법령들을 통일시키고 발명자의 인증서 시스템을 폐지)

- 1984년의 근로자들의 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령

- 1986년의 저작권 법령, 이는 1995년 법령에 의해 뒤이어 개정되었다.

위의 모든 법규들은 민법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이러한 민법의 준비는 거의 10 년이 걸렸다.

제2절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산업재산권 전담 기구는 베트남 특허청(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이다. 하노이에 소재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386 Nguyen Trai St., Ha Noi

홈페이지: http://www.noip.gov.vn/noip/cms_en.nsf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200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이 시행되었다. 이 개정법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기존의 모든 법조항 및 시행규칙(provisions and regulations), 즉 1996. 10. 24일자의 Decree No. 63/CP, 그리고 이를 개정한 2001.

2. 1일자의 Decree No. 06/2001 과 Decree No. 54/2000/ND-CP 을 대체한다.

2005.6.14일자로 베트남 의회를 통과하여 2006.1.1일자로 시행된 새로운 민사법 (Civil Code)과 2004.12.3일자로 베트남 의회를 통과하여 2005.7.1일자로 시행된

(17)

부정경쟁방지법(Law on Unfair Competition)과 연계하여, 이 개정된 지식재산권 법은 국제적인 관례 및 국제법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법률 체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표 1-1> 지식재산권 법률 체계

국제 기구 및 조약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기구 및 조약은 다음과 같다.

-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8)

2005년도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침해 통계3)

베트남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도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 사례는 2004년도에 비해 무려 32%나 증가한 596건으로 밝혀졌다. 침해 사건 대부분은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등록 건에 대한 무효심판 사례 는 1.4% 증가한 435건으로 집계 되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동안 2195건의 특허․실용신안, 1335건의 디자인 이 출원되어, 전년 대비 약 27% 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표의 경우 17% 증가하여 18,000 건 이상의 상표 출원이 베트남 상표청에 신청되었다. 특허 출원의 90%는 출원인이 외국인이며, 반면 베트남 자국민 또는 기업들은 실용신안 출원의 73%, 상표 출원의 71.5%를 출원하였다.

베트남에서는 지적 재산권 관련 침해가 무수히 많이 일어나지만, 소송까지 가 는 일은 극히 드물다.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5년 동안, 고작 22건의 소송 건이 신청되었고, 이중 12건은 저작권(copyright)이며, 10건은 기타 지식재산권 분야(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이다. 2005.1.1일자로 Civil Procedure Code 가 시행된 뒤로는, 오직 한 건의 저작권 소송만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시, 소송은 비효율적 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송을 하지 않으려 한다. 사실, 민사 소송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데 비하여, 복잡한 심사 절차 문제, 가처분 신청, 실제 손 해액에 비해 저급한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식재산권자들이 침해 발견 시 침해를 당장 중지시키기 위해, 종종 행정 소송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새로이 채택된 베트남 지식재산권 개정법으로 인 해, 더욱더 많은 지식재산권 소송이 법원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19)
(20)
(21)

제2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제1절 개 관

베트남 내의 출원절차는 크게 특허출원, 실용신안 출원분야로 대별되며, 이중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인 물건, 장치, 물질 등에 대한 발명으로,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보호의 객체로 한다. 물론, 발명의 성립 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과학이론, 교육시스템, 단순기술, 컴퓨터 프로그램은 등록 을 받을 수 없다.

베트남 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 적격을 구비하는 자로는 일반적으 로 발명자 또는 고안자와 이들로부터 소정의 발명에 대한 출원의 권리를 양도 받을 자들이 해당하며,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서류를 구 비하여 출원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본적인 등록주의 하에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상술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와 실체심사를 하게 되며, 이중 방식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되며, 특허등록을 받기위해서는 심사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등록요건인 신규성과 진보 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절차의 신속과 심사의 효율성을 위 해서는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기간은 일반적 으로 12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 후에 거절이유통지 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의견제출 및 보정서를 통해 절 차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절차와 등록 대상의 분류 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비용 및 부수 적인 제3자의 이의신청, 정보 제공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22)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 출원

가. 출원의 종류

발명 분야의 지식 재산권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가 있다.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건 또는 방법 형태의 기술적 해 결책을 말한다.4)

베트남 특허법에 의하면, 국내외에 공지되지 아니한 신규한 내용으로 진보성을 가지며 사회 경제에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국내외에 공지되지 아니한 신규한 발명으로 사회 경제에 이용 가능 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반드시 진보성을 갖추지는 않아도 된다. 신규성 과 진보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특허가 받을 수 있는 발명

물건(장치 및 물질), 알려진 물건의 사용 및 방법,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한 방법과 관련된 것은 특허가 될 수 있다. 반면, 동식물에 관련된 발명은 특허 로 등록 될 수 없다. 동식물보호와 관련해서는, 2001.5.5일자로 시행된 Decree No. 13/2001 ND-CP에 따라, 독자적인 보호법이 존재한다.

특허가 될 수 없는 대상5)

다음과 같은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과학 이론, 경영 방법 및 시스템 - 교육, 훈련 방법 및 시스템 - 동물 훈련 방법

- 언어 및 정보 시스템 - 문서 분류 및 정렬 시스템 - 건축 설계 및 도안

4)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4조 참조

(23)

- 지역 발전 프로젝트

- 기술적인 특징이 없이 심미안적인 생산물 형성과 관련된 단순 기술 - 신호, 도형 및 상징

- 컴퓨터 프로그램

- 집적회로(IC) 설계도, 수학식, 그래프 등

- 동물 변종,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질병 진단 및 예방과 관련된 방법 - 동식물을 생성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방법(미생물 방법은 제외)

나.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해당 발명을 고안한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 또는 직무발명 계약에 의해 양 도 받은 고용인,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국가의 국민은 해당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출원서류

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6)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출원인 이름, 주소 및 국적 ② 발명자 이름, 주소 및 국적

③ 베트남어 명세서 2부 (발명의 명칭, 상세한 설명, 청구항, 요약서, 도면으로 구성) ※ 2004.5.4일자로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PCT 국내단계진입에 따른 출원 시

에도 영문이 아닌 베트남어로 반드시 출원이 되어야 한다. (이전에는 국내 단계진입 시 PCT 공개용 영어로 제출한 후 3개월 내에 베트남어 번역문 제출이 가능했음.)

④ 위임장

※ 출원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⑤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 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주장 시) ⑥ 우선권 증명서류 (우선권 주장 시)

※ 우선권 주장 시에 해당되며, 출원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 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베트남 지식 재산권법 제100조 참조.

(24)

이외에도, 베트남 특허청 심사관에 따라, 양도증 또는 우선권 번역문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우선권 주장7)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특허․실용신안은 반드시 최 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베트남 특허청에 출원이 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의 물품이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경우, 전시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이 되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신규성 의제를 주장할 수 없기 때 문에, 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 최초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공개된 PCT 출원 명세서의 번역문을 베트남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세서 기재 방법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은 다음과 같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국제특허분류(IPC),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 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발명의 효과가 기재되 어야 한다.

- 청구항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각각의 청구항은 하나의 요지(subject matter)를 다루어야 한다. 독립항은 본 발명의 모든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종속항은 독립항의 모 든 기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항에는 도면 참조 번호가 기재되어서 는 안 된다. 청구항 개수 제한은 없다.

- 도면은 칼라가 아닌 검정색으로 일정한 두께의 선과 점으로 나타낸다. 도면 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가급적이면 짧아야 하며, 도면의 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참조 번호는 도면에 기재될 수 없다. 도면은 특허발명의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 요약서는 본 발명의 요지를 간략하게 옮겨 놓은 것으로, 150자를 넘지 않도 록 한다. 요약서 역시 특허발명의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25)

라. 기타

출원 관련 비용8) ① 기본료

150,000동 (미화 10불) ② 추가료

- 출원서 6페이지 초과시 장당 10,000동 (미화 0.70불) - 독립항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150,000동 (미화 10불) - 우선권 주장시 500,000동 (미화 32불)

③ 심사 청구료

- 독립항 1개당 450,000동 (미화 30불) - 심사청구 연체시 200,000동 (미화 13불) ④ 기타 요금

- 공개료: 기본 100,000동 (미화 6.50불), 도면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50,000동 (미화 3.50불)

- 명세서 보정/변경 출원/분할 출원

: 기본 200,000동 (미화 13불), 도면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50,000동 (미 화 3.50불)

8) 베트남 특허청 홈페이지 (www.noip.gov.vn)

(26)

<표 2-1> 특허 출원 신청서 (원문 및 번역문)9)

(27)
(28)
(29)

특허 등록 출원서 수신 : 특허청

384-386 Nguyen Trai, Hanoi city 하기의 서명한 자는 하기 특허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와 특허등록을 신청합니다.

베트남 특허청 출원일 :

접수일 :

① 참조 번호 □ 본 출원서는 PCT출원에 근거한다.

출원번호.: 국제출원일:

국제공보번호.: 공개일:

Vietnam 지정선택일(있는 경우):

② 발명의 명칭 국제발명분류

③ 출원인 분류기호 :

성명 :

주소 : 전 화 : 팩 스 : 연락가능주소(필요한 경우) 이메일 : □ 본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 그 외에, 복수 출원인이 있다(진술서보충)

④ 대리인 분류기호 :

성명 :

주소 : 전화 :

⑤ 출원인

성명 : 국적 : 주소 :

□ 본 출원인은 ③과 같다

□ 그 외에, 복수 출원인이 있다(진술서 보충)

(11) 출원인 서명

(30)

⑥ 우선권 주장

□ 최초 우선권 주장

□ 전람회에 따른 우선권 주장 : □ 파리협약

□ 기타 협의, 구체적으로 :

우선권 관련 정보 우선권 번호

(전람회명)

우선권 출원일 (전람회 개최일)

우선권 출원국 (전람회개최국)

⑦ 심사 요청 □ 비우선 내용 심사 요청

□ 우선 내용 심사 요청, 구체적으로...

개월

⑧ 변경 출원

□ 특허 발명에 부합되지 않을 변경출원을 요청한다.

⑥ 비용, 요금 □ 출원료

□ 공개료 □ 우선권주장료 □ 심사료

신청에 따른 비용과 요금총계 :

영수증 No.(계좌이체 혹은 우편으로 납부한 경우)

⑩ 출원서 첨부서류 □ 출원서, ....장 포함 □ 명세서 언어..., ....장 포함 □ 독립항..., ....항 포함 □ ...어로 된 요약서, ....장 포함 □ 도면 ....장 포함

□ 우선권 증명서류, ....장 포함 □ 위임장

□ 원본

□ 사본 ( □ 추가제출 원본 ( □ 기 제출서류번호 : □ 양도증

□ 비용, 요금영수증 □ 기타서류 포함...서,

(별첨추가에 구체적으로 진술)

첨부 목록 검사 □

□ □ □ □ □ □ □ □ □ □ □

(11) 서명

일 월 년

서명자의 성명, 서명과 직인(있는 경우)

(31)

③ 추가 출원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⑤ 추가 발명자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11) 서명

(32)

⑩ 기타 서류

( 서류종류에 따른 구체적 진술 : 이름, 문서 No...)

(11) 출원인 서명

(33)

2. 심사

출원 → 방식심사 → 공개 → 실체심사 → 등록

가. 방식심사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를 받게 된다. 방식 심사 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a)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 출원 대상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c) 등록받을 권리가 둘 이상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들 중 일부가 출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원인이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

d) 본 법의 제89조에 규정된 출원 모드에 반하여 출원된 경우;

d') 출원인이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10)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흠결 치유 또는 불복의 기 한 및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출원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한다. 상기 불수리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 불수리 통지서를 송달하고, 출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불수리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거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였을 때에는 산 업재산권 등록 출원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출원의 접수 통 지서를 제공한다.

방식 심사가 완료되면 출원번호통지서를 통해 출원일과 출원일자를 출원인에 게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방식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내에 완료된다. (2003.

11.28일자로 시행된 Circular No. 29/2003/TT-BKHCN 개정법에 따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단, 출원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로부터 방식심사가 시작된다.

10)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09조

(34)

나. 실질심사(특허요건)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 상 이용성(Applicability), 선출원 주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은 필수 요건은 아니다.

① 신규성 (Novelty)

신규성이란, 출원 발명이 베트남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의 경우 우선일) 이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 또는 문서 또는 구두 설명 또는 기타 다른 형태 에 의해 공지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을 말한다.11)

이미 공개된 특허 및 실용신안 선행 기술(State of the Art)은 세 가지 유형, 즉, (1)유형의 문서 (2) 구두 공개 (3) 사용에 의한 공개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 서 유형의 문서란 다음을 일컫는다.: 베트남 및 해외에 출원된 출원 공개 및 특 허 공고, 베트남 및 해외 공고 공보에 게재된 요약문, 과학/기술 잡지, 간행물, 필 름, 테이프, CD-Rom 등의 비 특허 문헌, 매스 미디어, 과학/기술 논문, 교재 및 강의, 전시회.

단, 출원 발명이 발명이 다음의 이유로 경우로 공표되고, 그 공표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발명 등록 출원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공표된 경우;

2)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과학 발표회 형태로 공표된 경우;

3) 등록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베트남의 국제 박람회 또는 국가의 박람회 또는 국가에서 인가한 국제 박람회에서 전시된 경우.

② 진보성 (Inventive Step)12)

진보성이란, 출원발명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 용 또는 문서 또는 구두 설명 또는 기타 다른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모든 기 술적 해결책을 기초로 판단할 때,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 해당 기술분야의

11)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60조 참조.

(35)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특허요건을 말 한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 발명이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 의 경우에는 진보성이 등록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 (Applicability)13)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 발명이 제품의 대량 생산이나 제조 또는 공정의 반복적 적용이 가능하고,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을 말 한다. 출원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선출원 주의14)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 또는 최 우선일이 가장 빠른 출원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의 합의에 따라 출원 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에 대해서만 허여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모든 출원에 대해 특허가 허여되지 않는다.

다. 심사절차

① 심사 청구

특허․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베트남 특허청의 실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청구는 특허의 경우는 최초 우선일로부 터 42개월, 실용신안은 36개월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 기한 내에 심 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② 심사 기간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시,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청구 접수일 또는 출원 공개일(양쪽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심사(거절이유통지 또는 허여통

13)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62조 참조.

14) 베트남 지식 재산권법 제90조 참조.

(36)

지)가 완료된다. (2003.11.28일자로 시행된 Circular No. 29/2003/TT-BKHCN 개 정법에 따라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는 9개월 내에 심 사가 완료된다. 심사청구가 출원 공개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출원 공개일 이후 심사가 착수 된다. 또한, 상기 12개월 기한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 는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타 국가 심사 자료 이용

2003.11.28일자로 시행된 Circular No. 29/2003/ TT-BKHCN 개정법에 따라, 베트남 특허청은 해당 발명이 다른 국가에 출원된 경우, 심사 시 해당 국가가 발 행한 심사 결과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미국, EP특허, 일본, 러시아 등에서 발행된 대응 출원의 심사 결과 리포트, 특허가 된 경우에는 특허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④ 거절이유통지 대응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기재 불비 도는 특허 요건 결여에 해 당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거절이유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출원인은 상기 <거절이유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보정서 및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베트남 특허법 Circular No. 3055 의 16.4 조에 따라, 보정 은 최초에 출원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 며, 요지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신규 사항(new matter)은 추가 되서는 안 된다.

⑤ 변경 출원

심사 결과 <거절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거절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출원의 출 원일과 우선일은 소급 받게 된다.

라. 기타

① 공개

모든 특허 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 경과 시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공

(37)

개 된다.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건의 경우, 방식 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공개 된다. 조기 공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조기 공개 된다.

② 자진 보정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진 보정이 가능하다. 이때, 보정은 최초에 출원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요지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신규 사항은 추가 되서는 안 된다.

③ 분할 출원

출원인은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출원에 대해 분 할 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출원시 원출원의 우선일은 소급 받게 된다.

④ 이의 신청

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된 날로부터 특허권의 허여가 결정되는 날 이 전까지, 제3자는 출원과 관련된 특허권의 허여 또는 거절에 관해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게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증거를 첨부할 수 있으며 또는 입증을 위해 사용된 정보의 공급원을 기재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베트남 특허청은 방식심사를 하여 제기된 이유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면,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접수 통지서를 송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 서를 제출할 2개월간의 기간을 주게 된다.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출 원인은 대응 출원된 타 국가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의신청인은 출원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정서에 대응하는 답변서 를 제출할 수 없다.

심사 결과, 이의신청인이 제기한 이유가 타당하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사 관은 출원인에게 해당 출원의 거절 결정을 알리는 통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출원 인이 이의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이 확정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 청구, 심사 등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38)

3. 등록 가. 등록절차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결과, 특허 출원이 거절사유가 없고,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권 허여를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 가 등기소에 통지한다. 특허권 허여 결정이 되면 출원인에게 <허여통지서>를 송 부한다. 출원인은 <허여통지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3.11.28일자로 시행된 Circular No. 29/2003/TT-BKHCN 개정법에 따 라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4-30개월이다.

베트남 특허법 Decree No. 63의 31조에 따라, 등록 허여된 특허는 베트남 특허청 특허 공보를 통해 공고된다.

나. 등록료

등록 관련 비용 ① 등록료

기본료 300,000동 (미화 20불), 추가료 (도면 2개 이상시 도면 1개당) 100,000동 (미화 6.50불)

② 기타 요금

- 특허 명세서 또는 특허증 정정 시 300,000동 (미화 20불) ③ 연차료

: 하기 금액은 청구항 1개 요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연차료 금액은 청구항 수 로 계산된다.

- 1~2년차 연차료 250,000동 (미화 16.00불) - 3~4년차 연차료 400,000동 (미화 26.00불) - 5~6년차 연차료 650,000동 (미화 42.00불) - 7~8년차 연차료 1,000,000동 (미화 65.00불) - 9~10년차 연차료 1,500,000동 (미화 100.00불) - 11~13년차 연차료 2,100,000동 (미화 136.00불) - 14~16년차 연차료 2,750,000동 (미화 180.00불) - 17~20년차 연차료 3,500,000동 (미화 225.00불)

(39)

다. 기타

<표 2-2> 등록증 견본

15)

15) 주식회사 데코리의 ‘방향성 캐스터를 구비한 스케이트보드’ 베트남 특허 등록증

(40)

<표 2-3> 이의 신청서 (원문 및 번역문)16)

(41)
(42)

이의신청서

수신 : 특허청

384-386 Nguyen Trai, Hanoi city

하기와 같이 특허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베트남 특허청

출원일 : 접수일 :

① 참조 번호

②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은 특허청의 규정과 연관된 :

□ 디자인 접수 번호:

□ 디자인 특허증 문서번호

구체화된 특허청의 이의신청 결정

□ 결정번호 : , 날짜 □ 통보번호 : 날짜:

③ 이의신청인 성명 :

주소 : 전 화 : 팩 스 : 연락가능 주소(필요한 경우) 이메일 :

④ 대리인 분류기호:

성명 :

주소 : 전화 : ⑤ 비용

□ 이의신청비용 □ 우선심사비용 납부한 금액 :

증명서 (계좌이체 혹은 우체국 납부의 경우)

⑦ 이의신청인 서명

(43)

⑥ 첨부서류

□ 이의신청 원인, 이유, 근거에 관한 설명서 포함...장

□ 위임장 : □ 원본

□ 사본 ( □ 추가할 원본

□ 기제출원본 No.: ) □ 비용납부증명

□ 기타서류...서류포함, 구체적:

서류 목록 □

□ □ □ □ □

⑧ 진정 :

일 월 년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서명, 직인(있을 경우)

(44)

4. 특허권의 효력 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베트남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 의 경우는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나. 특허권의 효력

베트남 특허법 Decree No. 63의 796조에 따라, 특허권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자신의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제조, 사용, 실 시, 배포, 수출 등)

- 자신의 특허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침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

특허 발명이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청구한 권리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균등한 기 술사상의 영역에 대해서 침해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허락에 의한 실시권이 설정되거나. 강제실시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의 배타적인 자기 실시권리가 그 한도 내에서는 제한된다.

또한 소정의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권의 보호 기간은 중단되며, 이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실질적으로 중단된다.

a) 소유자가 규정된 유지료 또는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b) 소유자가 수여도니 보호권의 포기를 선언한 때;

c) 소유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법적 승계인 없이 사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

(45)

라. 기타

연차료

특허권을 존속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유지료 즉, 연차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특허 등록시 1년차 연차료가 납부 되며, 2년차 연차료 부터는 특허 등록일 기준으로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기일 6개월 이전부터 납부가 가능 하며, 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10%의 과태료와 함 께 납부가 가능하다.

마지막 년도의 연차료 납부시, 남아 있는 개월 수가 12개월이 안 될 경우, 연 차료는 남아 있는 개월 수에 해당되는 금액만 납부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베트남 특허 청에 특허권 권리 이전을 설정 등록 하여야 한다.

특허권 권리 이전 설정 등록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양도증 2부 (공증 要; 영어일 경우 베트남 번역문 첨부) - 위임장 (공증 要)

특허청에 제출될 양도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 ② 양도 대상 특허에 대한 자세한 정보 ③ 양도의 목적과 범위

④ 양도에 따른 대가 ⑤ 쌍방의 권리와 의무

⑥ 계약의 수정, 종료 및 무효 조항 ⑦ 분쟁시 조정

⑧ 양도인와 양수인의 서명 및 서명일자 특허권 권리 이전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특허법에 따라, 권리 이전 등록은 양도증 서명일로부터 60일내에 설

(46)

정되어야 한다.

- 양도증에 기재된 양도인의 이름과 주소는 특허 등록증에 기재된 특허권자의 것과 동일해야 한다.

특허권 이전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 양도는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등록권 이전 미등록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는 베트남 화폐로 5,000,000동 (미화 약 40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5. 실시권

가.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 (라이센싱)이란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 에게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권 설정 은 (라이센싱)은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 계약이라 한다.

라이센스는 독점 허용 여부에 따라 배타적 라이센스 계약과 비배타적 라이센 스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배타적 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간 내 에서 사용권 피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한 편 허여권자는 제3자와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결정할 수 없고, 피허여권자의 허락없이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 한다. 한편, 비배타적 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싱의 범위 및 기간 내에 사용권 허 여권자가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 또한 타인과 비배타적 계약을 결정할 모든 권 리를 가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또한, 라이센스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허락 라이센스(voluntary license)와 강 제라이센스(compulsory license)으로 나눌 수 있다. 허락 라이센스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인 반면, 강제 라이센스는 특허권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제 라이센스 설정이 가능하다.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가 베트남에서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 특허권자가 실시권 계약을 요청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기간 내

(47)

에 요청한 자에게 실시권 허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해당 특허의 실시가 국가 방위, 공중위생 및 절대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한편, 강제 라이센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있다.17) - 강제 라이센스는 비배타적이다.

- 강제 라이센스는 임시적으로 외국 시장의 공급을 위해 그리고 강제적인 라 이센싱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범위 및 기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반도체 기술에 관하여, 강제적 라이센싱은 경쟁법 하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다루기 위해 또는 공중의 비상업적 목적이 경우에만 허용된다.

- 실시권자는 그의 영업 부동산의 양도 또는 타인에게의 하위-라이센스의 등 록을 제외하고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 한다.

- 실시권자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보상 프레임을 준수하여, 실시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각 특수한 경우의 환경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발명의 배타 적 실시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실시계약 및 허가

실시권 설정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베트남 특허 청에 실시권이 설정 등록되어야 한다.

실시권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시권자 (Licensee)자의 실시 대상 특허의 실시는 불법이 된다. 또한, 실시권 설정 미등록 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는 베트남 화폐로 5,000,000동(미화 약 40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시권 설정 등록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실시권 계약서 2부 (공증 要; 영어일 경우 베트남 번역문 첨부) - 위임장 (공증 要)

- 실시권 대상 특허 등록 원부

17) 베트남 지식 재산권법 제146조 참조.

(48)

실시권의 효력은 베트남 특허청에 실시권 계약서를 설정 등록한 등록일로부터 발생되며, 허여권자의 특허권이 소멸하면, 종결된다.

라. 기타

계약서 작성

베트남 특허청에서 규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다. 단,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거 래에 맞는 적절한 형식을 갖춰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이름과 주소 ② 실시권 대상 특허에 대한 자세한 정보

③ 계약의 범위 (즉, 독점/비독점 등의 계약 형태, 실시장소, 실시기간 등) ※ 실시 장소는 베트남 내이며, 실시기간은 실시권 대상 특허의 유효 기간이

어야 한다.

④ 계약에 따른 실시료 ⑤ 쌍방의 권리와 의무

⑥ 계약의 수정, 종료 및 무효 조항 ⑦ 분쟁시 조정

⑧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서명 및 서명일자

특허청 요금

① 허락실시권 설정료

- 기본료 550,000동 (미화 36.00불)

- 추가료 (독립항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250,000동 (미화 16.00불) - 추가료 (도면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100,000동 (미화 6.50불) ② 강제실시권 설정료

- 기본료 2,100,000동 (미화 135.00불)

- 추가료 (독립항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1,500,000동 (미화 100.00불) - 추가료 (도면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100,000동 (미화 6.50불)

(49)

제3절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1. 출원

가. 출원 종류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선, 삼차원의 형태, 색채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외관을 말 한다. 디자인은 산업 물품 또는 수제품 제작 양식으로써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신규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 당업자에 의해 쉽게 창작이 가능한 외관 - 단순히 기술적 특징으로만 기재된 제품의 외관 - 공공용 또는 산업용 시설물

- 실용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제품의 외관 - 예술 작품

- 도덕성 또는 공중 질서에 반하는 디자인

나.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해당 디자인을 고안한 창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 직무발명 계약에 의해 양도 받은 고용인,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국가의 국민은 해당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출원서류

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디자인 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출원인 이름, 주소 및 국적 ② 창작자 이름, 주소 및 국적

(50)

③ 디자인 물품을 나타내는 명칭과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설명문 ④ 사진 또는 도면 6 세트

※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및 저면도로 구성되어 야 하며, 도면 크기는 90 x 120 mm 이상 210 x 297 mm 이하여야 함 ⑤ 위임장

※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⑥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 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 주장시)

⑦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 (우선권 주장시)

※ 우선권 주장시에 해당되며,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 터 3개월 내에 제출

이외에도, 베트남 특허청 심사관에 따라, 양도증 또는 우선권 번역문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우선권 주장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디자인은 반드시 최초 출원일 로부터 6개월 내에 베트남특허청에 출원이 되어야 한다.

라. 기타

출원심사 비용

특허청 요금: 미화 90불 (기본료 34불 + 우선권주장료 34불 + 공개료 7불 + 도면 추가료 15불)

현지대리인 요금: 미화 340불 (기본료 150불 + 디자인분류 90불 + 우선권주장 료 50불 + 공개료 20불 + 도면 추가료 25불)

(51)

<표 2-4> 디자인 출원 신청서 (원문 및 번역문)18)

18) 베트남 경제연구원 (www.vietnam.re.kr)

(52)
(53)
(54)

디자인 등록 출원서

수신 : 특허청

384-386 Nguyen Trai, Hanoi city

하기의 서명한 자는 하기 디자인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와 특허등록을 신청합니다.

베트남 특허청

출원일 : 접수일 :

① 참조 번호

② 디자인의 명칭 □ 디자인 보호를 위 한 추가 출원번호:

출원일:

디자인분류

③ 출원인 분류기호 :

성명 :

주소 : 전 화 : 팩 스 : 연락가능주소(필요한 경우) 이메일 : □ 본 신청인은 동시에 디자인 출원인이다

□ 그 외에, 복수 출원인이 있다 (진술서보충)

④ 대리인 분류기호 :

성명 :

주소 : 전화 :

⑤ 출원인 성명 : 국적 : 주소 :

□ 본 고안자는 ③과 같다

□ 그 외에, 복수 출원인이 있다(진술서 추가)

⑨ 출원인 서명

(55)

⑥ 우선권 주장

□ 최초 우선권 주장

□ 전람회에 따른 우선권 주장 : □ 파리협약

□ 기타 협의, 구체적으로 :

우선권 관련 정보 우선권 번호

(전람회명)

우선권 출원일 (전람회 개최일)

우선권 출원국 (전람회개최국)

⑥ 비용, 요금 □ 출원료

□ 공개료 □ 우선권주장료 □ 써치 심사료

신청에 따른 비용과 요금총계 :

영수증 No.(계좌이체 혹은 우편으로 납부한 경우)

⑧ 출원서 첨부서류 □ 출원서, 포함 장 □ 설명서언어 포함 장 □ 도면/사진, 포함 사진 X 장 □ 디자인 특허 상표 소유권

확정서, 포함 장 □ 우선권증명서류, 포함 장 □ 위임장

□ 원본

□ 사본 ( □ 추가제출 원본 ( □ 기 제출서류번호 : □ 비용, 요금영수증

□ 기타서류, 구체적으로 :

서류목록 검사 □

□ □ □ □ □ □ □ □ □ □ ⑨ 서명

일 월 년 서명자의 성명, 서명 과 직인(있는 경우)

(56)

③ 추가 출원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⑤ 추가 발명자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⑨ 서명

(57)

2. 심사

출원 → 방식심사 → 출원 공개 → 실체심사 → 등록결정 → 등록 공고

가. 방식심사

산업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를 받게 된다. 방식 심사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a)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 출원 대상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c) 등록받을 권리가 둘 이상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들 중 일부가 출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원인이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

d) 지식재산권법의 제89조에 규정된 출원 모드에 반하여 출원된 경우;

d') 출원인이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19)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흠결 치유 또는 불복의 기 한 및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출원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한다. 상기 불수리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 불수리 통지서를 송달하고, 출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불수리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거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였을 때에는 산 업재산권 등록 출원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출원의 접수 통 지서를 제공한다.

방식 심사가 완료되면 출원번호통지서를 통해 출원일과 출원일자를 출원인에게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방식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내에 완료된다. (2003.11.28일자 로 시행된 Circular No. 29/2003/TT-BKHCN 개정법에 따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단, 출원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로부터 방식심사가 시작된다.

19)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0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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