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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친환경농업육성법

○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1997년 12월13일 법률 제5442호로 제정되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발표하며, 시·도지 사는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함.

○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 물로 분류,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2년 이내에 다시 인 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을 검사해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친환 경농산물 표시 변경·사용정지·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장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표 2-7. 친환경유기농자재 사용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절 차 내 용

(계속)

○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첫째 모든 심의가 서류검사만으로

- 농민들이 게시내용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예를 들면 목록등재번호 “07-유기-2-006”의 경우 시험내용은 “○생육, 수량 및 당도가 무처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됨. ○합성황산가리와는 차이가 없음”으로 되 어 있음. “07-유기-3-004”의 경우에도 “○유기물 함량이 대조구에 비해 증 가”라고만 되어 있어 다른 수량화된 시험결과와 대조적으로 제시되었음.

- 검토 과정 또한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명확히 효과(시험포가 아닌 일반 재배시까지의 효과)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짐.

3.2.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 등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 물에 대하여 생산자 등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자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 우수농산물 인증 등 다양한 농산물 인증표시제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 로 분류되는 친환경농산물을 2010년부터 폐지하여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 산물로 하되, 종전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유 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정부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3.3.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주요내용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유 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였음.

○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 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등에 관한 정보를 공 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 상 도모를 위해 효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와 방법, 공시 및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였음.

○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농업인에게 친환경유기 농자재 제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체 간의 품질경쟁을 유 도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업무를 농진청에서 수행하나 최근 친환 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해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수행계획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 및 품 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해 공시 및 품질인증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 해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임.

3.4. 친환경농업육성법의 문제점

○ 농업의 환경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농자재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포함하고 있어 비료, 농약 등 특별법과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안전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촉구되는 한편, 농약과 비료관리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부 분을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이 발효되면서 친환경농자재 사용에 따른 혼란 이 예상됨.

- 인증기관의 부실화, 친환경인증 허위표시, 인증라벨 무단제작 등 문제소지 발생이 예상됨.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에서 목록공시제도는 그대로 존속하고 품질인증 제를 도입하면서 일정부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은 농약과 비료관리법 의 등록과정이 까다롭다고 등록과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목록공시제품은 최소한의 안전규명만 적용함으로써 목록공시된 제품이라 도 안전성이 완전하게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농약과 비료업계에서는 법 규정상 목록공시와 품질인증제의 내용은 큰 차 이가 없으며,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 또한 각 기관마다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제도적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보고 있음.

- 등록과정에서 농약과 비료는 성분을 보증해야 하지만 목록공시제품은 성 분보증의 의무가 없어 제품의 품질관리가 느슨할 가능성 큼.

3.5.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선방안

○ 정부가 마련한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의 핵심은 현행 목록공시와 는 별개의 품질인증제도 운영으로 목록공시 제품과의 차별화와 민간 전문 기관을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친환경유기농자재산업 활 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임.

-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가 품질인증 제품을 선호해 품질인증 제 품 위주로 소비가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농자재의 품질을 업그레 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품질인증제는 친환경농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해 안전성만큼은 정부가 보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과 예산은 반드시 확보 해야 함.

○ 현행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지정한 자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제조했는지 검토하는 것이지 효과를 인증해 주지는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약효와 약해에 대한 시험성적을 제출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

○ 품질인증제품과 목록공시제품의 차별화 방안으로는 목록공시제품과 품질 인증제품에 대한 등록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임.

- 목록공시 등록기준에 따르면 공통기준에 “약해시험”을 추가했음.

- 품질인증기준은 이 보다 더 강화해 “재배시험, 약효/약해시험, 독성시험(안 점막‧피부자극성시험, 물벼륙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 꿀벌에 대한 급성 접촉독성시험, 지렁이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포장·용기 등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도형 또는 문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표시와 함께 업체정보, 농자재

공시 등의 번호, 자재의 종류, 유통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했음.

- 효능관련 사항은 품질인증제품에 한해 표시토록하고 목록공시 및 품질인 증제품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표지를 사용토록 했음.

○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으로는 전담조직 여부와 공정한 업무 수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품질인증심사원을 8명 이상(전문분야별 2인 이상) 이 근무해야 하며, 이화학분석, 작물재배시험, 미생물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음.

○ 사후관리도 강화해 농자재기준 등에 맞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사용정지, 판매금지, 관련정보표 시·표시변경명령을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 등을 받은 경우, 기준에 현 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변경 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농자재공시 등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