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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활성화 방안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경로의 문제점은 출하주체, 도매시장, 소비 지에서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단편적 인 해결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도 매시장 거래과정에서 가격 결정, 수집과 분산주체의 결정, 안전성 검사 등 이 복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도매시장 중심의 단편적인 방안으로 친환 경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하에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도매시장의 소비지 분산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기존 친환경농산물 유 통주체는 계약재배를 통한 직거래, 산지 및 소비지 직판장을 통한 판매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유통기 반 확충이 빠르게 정비되지 못했다. 도매시장이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분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처 발굴 및 개척으로 지속적 출하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림 5-1.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활성화 방안

둘째, ‘산지-도매시장-소비지’를 연계한 안전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산지-도매시장-소비지의 안전성 체계는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인 수집과 분산기능이 강화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보다 안전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수집과 분산기능이 확충됨과 동시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활성화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도 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이 친환경농산물 특성과 유통환경 변화를 반 영하여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1.1. 도매시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주체의 기능 보완 1.1.3. 소비지 유통경로 확산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지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유통경로 확산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는 직매장 또는 대형유통업체 이외에 마땅히 신뢰하고 구매할만한 장소가 없 어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이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도매시장을 경유하 는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구매 편이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유통경로 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 골목상권 공급체계 구축

최근 친환경농산물은 골목상권 소매점 등에 공급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매시장이 골목상권의 슈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친 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 23개소가 건립되었고 13곳이 건립 중이다. 공동도 매물류 센터는 골목 상권의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생활 잡화 등 을 공동구매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을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납품할 경우 골목상권의 슈퍼마켓 등에 공급될 수 있어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다.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시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도매시장 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매단계에서 수집 및 분산기능을 실시한다면 유 통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어 소비자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 다. 도매시장이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납품할 때에는 정가 수의 매매를 활용 할 경우 납품시기 및 물량, 품질, 가격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가능하기 때 문에 효과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동일지역에 도매시장과 공동물류센터가 위치할 경우 정가 수의 매 매가 상거래와 물류기능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도매시장 은 거래에 필요한 중계기능을 담당하고 물류 및 배송은 도매시장을 경유하 지 않고 산지에서 공동물류센터까지 직접 배송될 수 있어야 유통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정가 수의 매매를 통한 상물분리 체 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바

탕되어야 한다.

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최근 학교급식의 무상급식 실시를 계기로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회사, 제조업체, 병원,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에 활용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는 강서시장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특수학교 및 초, 중, 고 등학교에 납품을 실시하고 있다. 가락시장도 서울 동부권의 초, 중, 고등학 교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4년 3월까지 146억 원을 투입하고 연면적 5,789m2, 지상 3층 규모의 친환경유통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친환경유통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 경농산물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과 연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친환경 유통센터는 단순히 계약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수집 및 공 급은 산지 공급업체와 배송 협력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그림 5-2.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참여방안

도매시장의 친환경 유통센터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단체급식까지 영역 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수집 및 분산에 도매시장 법인 및 중 도매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도매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여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학교급식을 선점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단체급식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산기능 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 또는 예외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도 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회사, 공공기관 등 의 단체급식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대형유통업체 및 SSM에 공급 체계 구축

대형유통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없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게 조달받고 있다. 친환경농 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련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친 후 납품여부가 결정된다. 대형유통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산지 직접구매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 직접 계약을 통하여 안전성 및 납품 관리, 가격협상, 반품처 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인력과 비용소모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유통업체도 친환경농산물이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취급규모 확 대를 기피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가격과 품질 경 쟁력을 갖춘 벤더 업체를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직접 구매하여 판매가격을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벤더 업체와 거 래를 확대하길 원한다.

일반농산물의 경우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대형유통업체 벤더 업체 역할

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발생하는 요구와 대형유통업체 요구를 적절 히 조정하면서 대량 납품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도 도매시장의 안 정적 수집체계 확립으로 중도매인이 친환경농산물 산지와 대형유통업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대량납품 기반을 확충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유통 확대방안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대 형유통업체에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납품할 경우 원물 수집자금의 저리 대출, 판매촉진 자금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2. ‘산지-도매시장-소비지’안전성 체계 구축 1.2.1. 산지와 도매시장 간 안전성 통합관리 체계 구축

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의 중계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용이한 구조이다. 도매시장의 친 환경농산물 안전성 통합관리 체계는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니즈 가 충족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안전성을 위반한 일부 생산자의 사례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통합관리 체계는 생산자, 도매시장 관리주체,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여 검증 및 관리 감독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출하자 등록제’를 시행하여 생산단계에서 도매시장 반입 및 반출 단계까지 일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도매시장은 ‘친환경농산물 출하자 인증위원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통합관리 체계는 생산자, 도매시장 관리주체,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여 검증 및 관리 감독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출하자 등록제’를 시행하여 생산단계에서 도매시장 반입 및 반출 단계까지 일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도매시장은 ‘친환경농산물 출하자 인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