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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운영 현황

① 일반 현황

이태원 관광특구 관광진흥계획 수립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태원 내에 서 펼쳐지는 각종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며 현안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체는 ‘사단법인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이하 연합회)’이다.

연합회는 ‘이태원 관광특구를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위락쇼핑관광의 명소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 개선과 특화된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고 관광특구 발전에 기여 하며 이태원지역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시설개선, 상거래질서확립, 소 비자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과 회원의 복지증진과 친목도모 및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함’62)을 그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63).

◦ 이태원지역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서비스개선 및 시설 개선사업

◦ 국제, 국내 행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 종사원 교육, 사후관리 및 경영주 연수사업

◦ 국내외 관광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친목도모 사업

◦ 관광자원의 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 기타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2)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정관 제3조 63)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정관 제4조

② 회원 및 임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존립의 정당성과 대표성은 연합회 내 회원들로부터 확보될 수 있다. 연합회 정관에서는 회원의 자격을 ① 이태원 관광특구 사업자이거나 ② 이태 원 관광특구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연합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64)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의 구성 원으로 대의원을 선임하여 연합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65), ① 연합회의 정 관 및 규약을 준수하고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③ 회비 및 제 부담 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태원 상인들의 연합회 가입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태원관광특구연 합회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소는 200여 사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형가게나 브랜드 제품 가게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66) 회비는 보통 오 천원 내지 만 원 정도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50만원도 채 되지 않을 정도밖에 납부되지 않는 실정이다.67)

연합회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이루어지며, 회장 1 인, 부회장 5인, 이사 20인(회장 포함), 감사 2인을 둘 수 있도록 정관 상에 규정되어 있다.68)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 여 업무를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 고, 감사는 연합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직무를 담당한다.69)

현재 연합회 임원진은 주로 건물주 혹은 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표 4-31> 참조), 이러한 연합회 임원들이 축제 등 행사 개최시 찬조금을 내어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다 고 한다.70)

64)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정관 제7조 65)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정관 제8조 66)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국장 심층면접조사결과 67)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 심층면접조사결과

68)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정관 제12조 및 제13조

69)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정관 제17조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2년, 감사는 3년임(제16 조))

70)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국장 심층면접조사결과

<표 4-31>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임원진 현황

직위 성명 업소 직위 성명 업소

회장 성기택 한정식 이사 이범우 쇼핑센타

부회장 주종호 나이키(Blend) “ 김태술 부동산

“ 신화옥 아디다스(Blend) “ 정영안 요식업

“ 김영기 가죽 “ 김재영 구두,신발

“ 김제현 가방 “ 김정권 쇼핑센타

“ 백중현 의류 “ 황칠성 관리직

이사 박일현 건물주 “ 윤재광 의류

“ 이철수 자동차업 “ 박완용 가방

“ 강신창 해밀톤호텔 감사 최영춘 세무사

“ 김상호 건물주 “ 이동오 가방

“ 조성환 자동차업 총계 21명

자료 :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내부자료, 2003

③ 총회 및 이사회

선출 대의원71)으로 구성된 총회는 연합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 한다72).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연합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된다.73)

71) 대의원은 연합회 임원과 각 업종(구역)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대의원 정수는 60인으로 이 사회에서 배분하게 되어 있다.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정관 제20조)

72)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정관 제24조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74)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연합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는 2개월에 한번 친목도모를 위해 소집하며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 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한다.75)

2003년도 2월에 소집된 정기총회에서는 대의원 60명 중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수지예산 결산,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정관개정 및 부가세 영세율 자동폐지 대책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총회 결과, ‘(가칭) 이태원 살리기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업무 범위 등을 이사회에 위임하게 되었다76).

④ 사무국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장은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 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77).

73)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정관 제21조 74)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정관 제31조 75)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정관 제27조

76)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200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록, 2003 77)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정관 제41조

현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1인 만이 상근직으로 있어, 사실 상 연합회의 운영체계는 회장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운영체계 분석

이상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 합회가 관광특구 마케팅 전략 추진에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부문은 이태원지역 관광사 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서비스개선 및 시설 개선사업, 국제․국내 행사 및 관광 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친목도모 사업, 관광자원의 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합회가 이태원 관광특구 마케팅 전략 추진에 있어서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 을 파악하기 위해 연합회의 2003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표 4-32> 참조), 관광안내 지도 제작 및 업종별안내서 제작 등의 홍보비용으로 약 3천여 만원, 축제행사비로 4천 5백만원 등을 지출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태원 축제 개최와 관광안내서 제작 등의 홍보 실무에 연합회의 역할이 주요함을 알 수 있다.

홍보물 제작비는 광고비 등의 수입으로 대부분 자체 조달되는 것을 나타나고 있으 며,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축제행사 운영비의 경우 연합회 임원들이 내는 찬조금 등 으로 충당되고 있다. 회원들의 회비 및 가입비 납부 실적이 저조하여 사무국장외 상근 직은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78)

78)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 심층면접조사결과

<표 4-32> 사단법인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2003년 사업계획

<표 4-33> 2003년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보조금 예산요청사항

정 문제, 행사 기획사 업무 위탁 범위, 축제개최 일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 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이다.79)

2003년 5월, 용산구청에서 개최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에서는 축제기획과 행사운영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이태원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이태원축제준비위원회'에서 위임토록 하였다.80)

이태원축제준비위원회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용산구 의 회 의원, 문화체육과 과장 및 이태원 지역 상인들로 구성되는 위원 13명, 그리고 이태 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표 4-35> 참조)

<표 4-35> 이태원축제준비위원회 준비위원

구분 성명 직위 구분 성명 직위

위원장 성기택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 위원 이동오 이태원 상인친목회 회장

위원 박정석 용산구 의회 의원 " 주종호 나이키 이태원타운 대표

위원 박정석 용산구 의회 의원 " 주종호 나이키 이태원타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