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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제도 현황(2003.11 현재)

① 관광특구 정의 및 지정

관광특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상 제기되어 있는 관광특구 정의에 따르 면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관광진흥법 제2조)’을 말하며,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관광진흥법 제69조)

관광특구의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67조의 제1항에 의하여 ‘관광지 등 또는 외국인관 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광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제67조 제2항).

한편, 시․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대상 지역은 ① 지정 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접객시설, 쇼핑․상가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 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② 통계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이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③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 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요건(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관광특구의 지정 신청시 시․도지사는 ① 신청사유서, ② 주요 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③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④ 관광특 구의 진흥계획서, ⑤ 관광특구의 구역을 표시한 도면 등을 문화관광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②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관광진흥법 제6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 인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관광진흥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관광특구진흥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시행되어야 하며,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후 3년이 경과된 때에는 문화 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57조 제2 항).

관광특구진흥계획 평가시에는 ① 동법 제57조 제1항의 지정요건 적합 여부, ② 외 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실적, ③ 관광질서확립 및 서비스 개선실적, ④ 국 내․외 관광홍보 실적, ⑤ 기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평가결과가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동시행령 제57조 제3항), 평가결과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진흥계획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 는 면적 변경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57조 제4항).

이상의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제도 현황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제도 현황

<표계속>

동 지침은 관광특구의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체계적인 관광특구 관리․운영을 통해 외국인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및 시․도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립되었다. 1999년6월30일 최초 제정된 이후 1999년12월22일에 한차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에서 살펴볼 동 지침의 내용은 1999년12 월 개정된 지침에 의거한 것이다.

관광특구지정및관리․운영지침에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 관광특구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① 관광특구를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완화지역’에서 ‘외국인관광객 유치지역’으로 육성

② 앞으로 관광지․관광단지 및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 다양한 관 광수요(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를 충족시켜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하여 관광특구 지정

③ 시․도별 관광특구 총량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관광특구지정을 최대한 억제하 고 합리적인 관광특구지정 유도

④ 시․도에서 수립한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에 따라 진흥실적이 우수 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 등 추진

⑤ 관광특구 지정면적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거나 경쟁력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비 추진(지정취소, 면적축소 등)

⑥ 관광특구별로 특성화있게 개발․육성하여 상호 연계 추진(쇼핑특구, 문화특구, 유흥특구 등)

한편, 관광특구 지정의 행정구역은 2개의 읍․면․동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삼되, 불가피하게 타 지역과 연결될 경우 적정구역에 한하여 1개의 읍․면․동을 초과하여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관광특구지정 신청기준을 설정하고 있 다.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시에 포함될 주요내용과 관광특구진흥계획 평가에 대한 세 부적인 규정도 <표 2-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3>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운영지침

(3) 기타 관련법의 관광특구 관련 규정

<표계속>

하고 있다.

이밖에 ‘관광특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 는 없는 실정이다.

(4) 관광진흥법개정법률안

2003년 5월, 문화관광부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광진흥법상의 제반 규정 등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관광진흥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 였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던 관광특구 지정의 사항을 시 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 소의 야간영업시간 제한 폐지 이후 실효성이 약화된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 광수용태세의 강화 등 관광특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관 광특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관광특구 관련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1월 의결된 법안을 살펴보면, 2003년 5월 당초 법률에서 신설토록 하고 있던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 항이 삭제되어, 사실상 관광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11월 의결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하던 관광특구 지정의 사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신 설되는 관광특구의 지원 및 평가항목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등 기 존 법률체계에 이미 기술되어 있던 항목이었다.

따라서 관광특구 지정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권한이 각각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 위임된 것 이외에 금번 관광진흥법개정법률안이 관광특구 진흥을 위해 특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관광특구 지정의 권 한을 담당하게 되고,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제68조의 2)을 할 수 있 게 된 서울시는 향후 관광특구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 2-5> 관광진흥법개정법률안(2003년11월안)

2. 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