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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제3장에서 서울시 관광특구 운영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서울시 관광특구 마케 팅 추진체계에 있어 공공부문의 주요 주체는 문화관광부, 서울시, 해당 자치구이다(제3 장 참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관광특구 지역과 가장 밀착하여 관광특구 마케팅 전략 을 추진하는 주체인 해당 자치구청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 였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태원 관광특구의 해당 자치구인 용산구청에서 이태원 관광특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문화체육과의 문화관광2팀이다. 팀내에 관광특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1인이 있으며, 이를 문화관광2팀장이 총괄하고 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2팀을 중심으로 용산구가 이태원 관광특구 마케팅 전략 추진에 있 어 기여하고 있는 주요 부문은 이태원 관광안내소 운영, 이태원 관광특구 인터넷 홈페 이지 유지 보수, 문화․관광시설물 유지 보수, 이태원관광특구 축제 개최 등이다.

현재 이태원 관광특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4개소 중에 용산구가 운영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이태원제1관광안내소이다. 이태원제1관광안내소는 관광통역자 격증 안내요원 배치, 운영시간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에 위 탁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긴밀한 협조 하 에 이태원관광특구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등 관광특구 마케팅 전략 추진 실무에 있어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있다.

<표 4-40>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이태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활성화의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관광특구의 주무부서는 용산구의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이 지만, 주차장 건립, 가로시설물 유지 관리, 노점상 정비, 옥외 광고물 정비, 가로녹지 유지 관리, 다중 이용 화장실 운영 등 관광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은 도시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관장하게 된다.

예컨대, 주차장 관리는 교통지도과, 노점상 정비는 건설관리과, 화장실 관리는 환경 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태원 관광특구의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업무는 용산구 청내 제 부서들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1997년 관광특구 지정 이후 이태원 지역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표 4-40>과 같다. 이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한 사업뿐만 아니라, 주차장 건설, 보도 정비, 화장실 운영 등 용산구청 제 부서들의 사업까지 포함한 것이다. 2003년도 계획을 포함 총 107억 여 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90%에 해당하는 97억 여 원의 사업비가 서울시의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다.

즉 관광특구가 제도로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 혜택이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일단 관 광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의 지명도를 높일 뿐만 아니 라(제3장 참조) 이상과 같이 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 집중적인 지원 혜택을 받게 되 므로 관광특구 지정은 지역내 상인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정책적 지원 수단이 되는 것이다.

(2) 민관 협의체

①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의 구성

이태원 관광특구는 오랜 관광특구 마케팅 전략 추진 경험으로 관광특구 마케팅 전 략 추진에 있어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른 관광특구 마케팅 전략 추진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는 민관합동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민관협력의 전제조건으로서 민관협의체가 적절히 구성․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적극적인 주체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태원 관광특구의 민관합동협의체인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의 구성․운

영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는 용산구청 문화체육과이다. 자치구 의 오랜 실무 경험상, 이태원 관광특구 마케팅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합동협의체 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여 2001년 5월 서울시에서 수립한 이태원관광특 구활성화진흥계획에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계획안을 근거로 협의체 구성을 추 진하게 되었다.83)

용산구청은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 련하고 있는데, 이 운영규정에 따르면84),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 회)는 ① 관광특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시책을 수립ㆍ시행을 관광사항, ② 관 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③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객 맞이 준비에 관 한 사항, ④ 기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용산구 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장는 용산구 부구청장으로 하며 ① 관계공무원, ② 이태원관광특구내 관광관련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 ③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용산구청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화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85)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 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86)

현재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는 용산구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하여, 용산구 의회의원 2인, 관계 교수 3인, 관계 전문가 1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및 이태원 지 역 대표 4인, 서울시 관광과장, 용산구청 관계 공무원 4인과 간사로 구성되어, 관계 공 무원, 전문가, 지역 대표 등 관련 주체들이 적절히 배분․구성되어 있다(<표 4-41> 참 조).

83) 용산구청 문화체육과 팀장 심층면접조사 결과 84)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85)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86)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표 4-41>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구성

<표 4-42>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결과 조치 요구사항

그러나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는 아직 초보적인 민관협력의 단계에 불과 하여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협의회가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를 목표로 구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관광 활성화에 관련된 현안뿐만 아니라 이태원 지역 의 임대차 보호 문제, 배수문제 등 관광과는 무관한 지역문제가 의견으로 개진되는 경 우가 있기도 하다. 민간 주체와 공공 주체가 함께 모여 협의하는 자리가 아직 활성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대표들은 논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지역 관련 문제들을 토로하는 자리로서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 이태원지역 일반상가대표, 이태원지역 브랜드상가 대표, 이태원지역 건물주 대표 등이 이태원 지역의 민간 주체 대표로서 협의회에 참여 하고 있지만, 지역의 이해집단 대표자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주체는 이태원지역 건물주 대표 정도에 불과하며 다른 주체들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의 전체 의견을 대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87) 그래서 민간 주체들의 의견은 이태원 전체의 입장으 로 여겨지기보다는 상인들 일부의 목소리로 여기게 된다.

한편 1년에 2회 개최되는 협의회 회의로는 이태원 관광특구 지역 현안을 적절히 대처해나갈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태원 축제 개최와 관계된 업무 는 '이태원축제준비위원회' 등 별도의 임시 조직을 구성하여 축제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는 현 시점에서 개별 관광특구 지역의 현안을 검토, 토의, 조치해나갈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민관협력 조직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발 관광특구 지역에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87) 용산구청 문화체육과 팀장 심층면접조사 결과

2. 동대문 관광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