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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실태진단과 평가

4.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4.1. 정책 효과의 분석8

◦ 거시계량경제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모형을 개발하여 친환경 농업정책의 효 과를 동태적관점에서 평가함.

-모형은 9개의 방정식과 5개의 항등식,17개의 외생변수와 14개의 내생변 수로 구성됨.

◦ 친환경 농업부문 지원 정책을 토대로 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함.

-모든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의 규모를 10% 확대(시나리오 1).

-자본 및 투자 측면의 지원사업인 친환경농업지구조성과 친환경유통지원 사업의 규모를 10% 확대(시나리오 2).

-소득 측면의 지원사업인 친환경농업 지불사업의 규모를 10% 확대(시나 리오3).

-생산기반 측면의 지원사업인 토양개량 사업규모를 10% 확대(시나리오 4).

◦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측면의 지원이 친환경 농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었음.

-친환경 농업관련 시설이나 생산·유통단지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보다 친환경 농가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의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추 정됨.

8김창길 등(2013)에서 요약함.

표 3-3. 시나리오별 결과(전년대비)비교

단위:증감율(%)

변수 시나

리오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

고정자본 형성

1 12.6 13.9 13.0 14.2 13.9 12.6 13.9 2 4.9 5.3 5.0 5.4 5.4 4.9 5.3 3 7.4 8.1 7.6 8.3 8.2 7.4 8.1 4 0.0 0.0 0.0 0.0 0.0 0.0 0.0

생산

1 2.4 4.3 4.9 5.3 6.0 3.6 2.3 2 0.9 1.7 1.9 2.1 2.4 1.5 1.0 3 1.4 2.5 2.9 3.1 3.6 2.2 1.4 4 0.1 0.1 0.2 0.2 0.2 0.1 0.1

가격

1 0.0 -0.1 -0.1 -0.1 -0.1 -0.1 -0.1 2 -0.02 -0.03 -0.04 -0.04 -0.05 -0.04 -0.02 3 -0.02 -0.05 -0.06 -0.06 -0.08 -0.05 -0.03 4 -0.001 -0.002 -0.003 -0.003 -0.003 -0.002 -0.001

취업자

1 -0.1 -0.5 -0.9 -1.9 -2.4 -3.7 -5.9 2 0.0 -0.2 -0.3 -0.7 -1.0 -1.5 -2.4 3 -0.1 -0.3 -0.5 -1.1 -1.4 -2.2 -3.5 4 0.00 -0.01 -0.02 -0.05 -0.07 -0.10 -0.17

농업소득

1 2.4 4.2 4.8 5.2 5.9 3.5 2.3 2 0.9 1.6 1.9 2.1 2.4 1.4 0.9 3 1.4 2.5 2.8 3.1 3.5 2.1 1.4 4 0.05 0.11 0.15 0.15 0.15 0.09 0.06 자료:김창길 등(2013)을 재구성함.

4.2. 농가 설문조사 결과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 126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음.설문조사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천한 농가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인증 년차,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 으며,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9.

9조사는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 위탁하였으며,위탁 기간은 2013.8.16~9.30임.

◦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35.2%,‘그렇다’가 21.6% 긍정적인 응답이 56.8%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중도 각각 21.6%,8.0%로 나타났음.

표 3-4. 직불제의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 기여도

  응답수(명) 구성비(%)

매우 그렇다 44 35.2

그렇다 27 21.6

보통이다 17 13.6

그렇지 않다 27 21.6

매우 그렇지 않다 10 8.0

합계 125 100.0

주:미응답 1명

자료:조사자료,이하 동일.

◦ 친환경농업직불제의 품목류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 66.7%(84명)가 찬성한다 는 의견을,19.8%(25명)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표 3-5. 품목류별 차등화 방안에 대한 견해

  응답수(명) 구성비(%)

찬성 84 66.7

반대(현재와 동일) 25 19.8

잘 모르겠다. 17 13.5

합계 126 100.0

◦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품목류별로 차등화한다고 할 때 분류 방안으로는 ‘곡물 류//과실류//채소류//기타’등 네 가지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73.4%로 가장 높 았고,‘곡물류//과실류·채소류//기타’가 13.9%,‘곡물류·기타//과실류·채소류’

11.4%로 각각 나타났음.

표 3-6. 품목류별 차등화를 위한 분류

  응답수(명) 구성비(%)

곡물류·기타//과실류·채소류 9 11.4 곡물류//과실류//채소류//기타 58 73.4 곡물류//과실류·채소류//기타 11 13.9

기타 1 1.3

합계 79 100.0

주:미응답 5명

◦ 재배방식이 특별한 임산물 및 버섯류에 대한 직불금 지급여부에 대해 ‘지급 해야 한다’가 58.5%,‘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가 35.8%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많았음.

표 3-7. 재배방식이 특별한 임산물 및 버섯류에 대한 직불금 지급

  응답수(명) 구성비(%)

지급해야 한다 72 58.5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44 35.8

기타 7 5.7

합계 123 100.0

주:미응답 3명

◦ 수경재배 및 포트재배 등으로 생산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여부에 대해 ‘지급 해야 한다’가 27.9%,‘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가 66.4%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많았음.

표 3-8. 수경재배 및 포트재배 등으로 생산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응답수(명) 구성비(%)

지급해야 한다 34 27.9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81 66.4

기타 7 5.7

합계 122 100.0

주:미응답 4명

◦ 친환경농업직불제의 현행 5ha의 지급한도에 대해 ‘적정하다’가 52.8%,‘적 정하지 않다’가 47.2%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은 가운데 적정하지 않은 경우 적정면적을 조사한 결과 ‘3-5ha미만'이 26.8%,‘8-10ha'가 21.4%,

‘무제한’이 17.9% 등으로 나타났음.

표 3-9. 직불금 지급한도(면적)5ha의 적정성

  응답수(명) 구성비(%)

적정하다 66 52.8

적정하지 않다 59 47.2

합계 125 100.0

주:미응답 1명

표 3-10. 적정 지급한도(면적)

  응답수 구성비

무제한 10 17.9

15-20ha 3 5.4

8-10ha 12 21.4

6-7ha 8 14.3

3-5ha미만 15 26.8

1-2ha 8 14.3

  56 100.0

주:미응답 3명

◦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개선점으로 환경보전적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속 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가장 많았고,‘직불금 인 상’19.4%,‘경작자가 직불금 수령’6.5% 등으로 나타났음.이 밖에도 ‘무농 약도 유기와 동일기간 지급’,‘신청절차 등 서류 간소화’,‘직불금 하한제 폐 지’등이 각 3.2%로 응답하였음.

표 3-11. 친환경직불제 개선점(중복응답 허용)

 구분 응답수 구성비

지속적으로 직불금 지급 32 51.6

직불금 인상 12 19.4

무농약도 유기와 동일기간 지급 2 3.2

신청절차 등 서류 간소화 2 3.2

경작자가 직불금 수령 4 6.5

직불금 하한제 폐지 2 3.2

기 타 8 12.9

합 계 62 100.0

4.3. 종합적인 평가

◦ 설문조사 결과,친환경농업직불제의 품목류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 많은 농 가(66.7%)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품목류간 생산비 및 기술차이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직불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또, 재배방식이 특별한 임산물 및 버섯류에 대한 직불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지급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보다 높았으며,수경재배 및 포트재배 등으로 생 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많았음.친환경 농업직불제의 개선점으로 ‘지속적으로 직불금 지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음.

◦ 친환경농업이 농업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직불금 지급 기간이 3~5년 으로 한정되어 있어 친환경농업 확산에 애로가 있음.특히 직불금 수령기간 종료 후 관행농업으로 다시 전환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음.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자료를 살펴보면,유기의 경우 2011년 직불금 수 령완료 농가가 1,325호 였으나 관행농업으로 회귀한 농가는 10.6%인 141농가로 나타났음<표 3-12>.무농약의 경우도 2011년 직불금 수령완

료 농가가 17,029ha였으나 관행농업으로 회귀한 농가는 20.2%인 3,446 농가로 나타났음.

표 3-12. 직불금 수령완료 후 관행농업 회귀 농가 현황(2012년 기준) 구분 11년 직불금 수령완료

농가(호) 관행농업 회귀 농가(호) 회귀 비율(%)

유기 1,325 141 10.6

무농약 17,029 3,446 20.2 자료: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2013)

◦ 현행 지급단가는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차이에 근거하고 있으나 2009년에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음.그러나 친환경농자재의 상승 등으 로 인해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소득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급 단 가 현실화가 필요함.2009년 조사 결과치를 근거로 사실 2012년에 상향 조 정되긴 하였으나 2009년 조사 시점에서 5년이 이미 경과하였기 때문에 최근 의 소득차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직불금 단가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가 있음.

◦ 지급단가는 논·밭과 인증종류(유기,무농약)별로만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작 물별 소득 차이 및 재배난이도에 따른 여건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지급단가를 각 품목별 평균 소득 감소분을 반영하고 있어 친환경농법으 로 재배가 어려운 일부 작물의 상위 인증전환 유도에 한계가 있음.과실 류의 경우 현재 저농약 재배 비중이 65.7%로 가장 크고,2015년에 저농 약 인증이 폐지되면 무농약 또는 유기 인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도 방 안이 필요함.

-저농약인증제 폐지와 과실류의 재배의향 농가조사 결과,저농약농가들 의 인증 폐지에 대한 대응방향으로는 유기전환 3.0%,무농약전환 14.0% 등으로 낮게 나타남(정학균·문동현,2013).

◦ 논 지급 단가의 경우 밭 지급 단가에서 쌀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을 지급단가로 설정하여 실제 소득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쌀 고정직불금 60만원에 추가적으로 유기 ha당 600천원,무농약 ha당 400천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함.

◦ 또한 재배방식이 특별한 임산물 및 버섯류에 대해 현재 다른 품목들과 동일 한 수준의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재배방식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지급 하자는 의견이 있고,수경재배 및 포트재배 등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직불 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뿐만 아니라 농가당 직불금 지 급한도(면적)가 현재 5ha인데 적정 면적을 재설정하자는 주장도 제시됨.

◦ 이에 따라 농업환경보전 기여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소득 및 생산비 분 석 결과를 기초로 재배품목별 지급단가 차등화,단가 상향 조정,친환경농업 지속 직불금 도입 등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에 관한 개편방안이 필요함.

4

친환경농업의 농업환경보전 기여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