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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신 북한법령집

문서에서 국제개발협력, (페이지 84-87)

장명봉 편저

1) 북한법연구회에서 편찬한 북한법령집은 총 7회(2005, 2006, 2008, 2011, 2013, 2015, 2018) 발간되었으며,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2013년판임.

‘연구자의 서가’ 원고 집필 의뢰를 받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동안 연구자의 생활을 꽤나 했지만, 최근에 읽은 책이 너무 없었구나 하는 자책이 우선 들었다. 연구주제와 관 련된 국내외 자료인 보고서, 논문, 검색자료 등은 소화하고 있었으나, 내 자신이 감동하 거나 관련 연구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을 고 민하던 중, 연구실 서가를 쭉 둘러보다가 유독 한 책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책을 구 입할 당시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책을 소개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북한법연구회의 장명봉 국민대학교 명예교수(2018년 4월 작고)가 편저한 「북한법령집」1)이다. 편저자의 주장이나 서사적 흐름을 가진 저서는 아니지만 방대한 북한의 법령을 하나로 집대성하였 고, 특히 나의 연구 분야와 밀접한 도로 및 교통 관련 북한법령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서 관련 연구자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법령집에는 북한의 역대 헌법을 비롯하여 총 213개 법률과 65개의 시행규정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법률의 내용에 따라 총 17개 부문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국토 · 건설 · 교 통부문에는 도로법, 도로교통법, 철도법 등 총 20개의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각 법령에 는 개정 시기, 개정 조항과 구법의 해당 조항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병기하고 있어 북한 법률의 개정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

2014년 1월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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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통일에 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고조되었던 때였다. 또한,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와 투자의 감소 등으로 인해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서야 했던 도로 분야에서도 통일에 관한 관심은 어떤 분야 못지않게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과 대내외 정 세에 크게 의존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큰 진전은 없는 실정이었다. 정치적 슬로 건 등에 의지하기보다는 북한사회를 바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 내가 관여하고 있는 분야 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북한의 법령체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 서 검색을 통해 이 책을 알게 되었고 계속 연구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직접 구입하게 되었다.

여기서 잠시, 북한의 도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통계청(2019)에 따르면 2018년 기 준으로 북한의 도로 연장은 2만 6180km이다. 11만 714km인 남한의 약 23.6% 수준이며, 이 중 북한 고속도로는 658km로 남한(4767km)의 13.8% 수준이다. 북한의 도로는 고속 도로와 일반도로(1~6등급)로 구분되는데,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포장률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철도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흔히 ‘주철종도(主鐵從道)’의 운송 시스템을 갖추 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북한의 도로법은 2007년 수정된 법령으로 총 5장, 43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장은 ‘도로법의 기본, 도로건설, 도로관리, 도로리용2), 도로부문사업에 대한 지 도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현행 남한의 「도로법」은 총 10장, 118조로 구성되 어 있다. 북한 도로법의 조문은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대부분이며, 유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은 제14조(도로의 포장) ‘도로포장은 세멘트 또는 아스팔트 같 은 것으로 할수 있다’이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남한과 비교해보면 이 는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와 자재 수급 등의 열악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 강행규정이지만 그 내용이 대체로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 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토지 등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의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로점용, 토지 의 수용 및 매수에 관한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 도로법 제35조에 도로사 용료 규정을 두고 있어 남한의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규정과 유사한 조문이 있는 것이 특 징이다. 남한은 자국민에 대한 무료 및 유료이용을 모두 허용하는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자국민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나 사람이 관광, 짐수송 같 은 목적으로 도로를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 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에서 제공3)하는 최신 북한도로법(2015년 1월 7일 수정보충)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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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조문의 표기는 이 책에 수록된 북한식 철자법과 띄어쓰기를 수용하여 기재하였음.

3)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이 게재되어 있음(2019 북한법령집 상·하권). 또한 통일 부, 법무부, 법제처가 운영하는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에서도 다양한 북한법령을 검색할 수 있음.

연구자의 서가 32회 예고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다음 호 필자로 나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면, 같은 35조(도로사용료)에서 ‘도로로 차를 운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 진 도로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근에는 자국민에게도 이용료를 부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남한은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에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도로 건설 · 관리계획 등 도로관리청별 다양한 계획체계와 계획의 구체적 내용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도로법 제9조(도로건설계획)에는 ‘도로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 다’라고만 되어 있다. 아직은 다양한 도로부문 계획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제1장(도로법의 기본)에서 도로건설(제2조), 도로관리(제3조), 도로의 리용원칙 (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도로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있는 남한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 도로법의 주요 조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조문의 변천과 특징, 상호 차이점과 유사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 이 필요할 것이다.

편저자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북한을 바르게 파악하고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읽을 수 있으려면 북한법을 알 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무릇 ‘법’이란 어떠한 사회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며, 한 사회와 다른 사회에 있어서 법과 법의 역할을 서로 비교 고찰한다는 것은 곧 두 사회 자체의 본질을 상호 비교한다는 문제와 직결”, “북한체 제의 본질과 북한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북한법’에 대한 이해야말로 그 첩경”.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남북한의 법령을 비교하는 작업에 동 참하였으면 한다. 편저자 서문의 바람처럼 이 책이 ‘오늘의 북한사회를 진단하고 정책방 향을 전망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 면 한다. 끝으로 이러한 작업의 성과들이 하나하나 쌓여 이 법령집을 자주 꺼내 읽어 보 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도 가져본다.

연구자의 서가 • 31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

통계청. 2019. 통계로 보는 북한-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12월 13일. 보도자료. http://kostat.go.kr/assist/synap/

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79301_2&rs=/assist/synap/preview (2020년 11월 16일 검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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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문서에서 국제개발협력, (페이지 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