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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1)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주체

물관리에 요구되는 필요한 수량, 수질 및 홍수방지는 현실적으로 상 호 간에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게 되면 물관리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

한 의미에서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물관리에 필요적 정 책적 수단에 해당한다.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필요 성에는 공감하나 문제는 유역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주체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수립주체에 관한 논의는 유역통합관리계획에 포 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수질관리, 수량확보, 홍수방지가 상호 연계되 어 있으나 관리기관이 여러 법률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수립주체는 유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 르게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역통합관리계획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주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유역통합관리계획이 행정기관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 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경우에 계획에 포함되는 유역을 관 리하는 행정기관이 다수이기 때문에 특정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립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획수립의 대상이 되는 유역 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 상급행정기관으로 유역을 관 장하는 기관에서 수립하는 것이 법원칙에도 적합하고, 민주주의원리 에도 적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역통합관리계획의 내용

유역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유역의 수자원 개발․

이용과 보존, 유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유량확보와 피해예방, 유역의 다목적 이용계획, 각종 개발계획 과 연계된 사항이다.

유역통합관리계획은 본질적으로 필요한 수자원확보, 수질의 보전과 개선 및 홍수피해의 예방이고, 개별 사항은 통합적으로 관리될 때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유역통합관리계획은 수자원확보, 수질 보전 및 홍수피해방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조정될 때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역통합관리계획은 홍수피해방지에 관한 계 획수립요소에 의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계획내용이 어느 정도 조정되 어야 하고, 반대로 수질보전에 관한 계획내용에 의하여 홍수피해방지 에 관한 계획내용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자원의 개별적인 요소에서는 조정되지만 전체적으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유역통합계획은 조정되지 않고 수립되는 분야별유역계획이나 지역별 유역계획보다 실천성과 효과성을 증대하는 계획이 된다.

(3)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유역통합관리계획은 수자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수질보전에 관한 사 항 및 홍수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이 상호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위하 여 상호 조정되어 체계적으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 적의 계획이 되기 위하여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에서 수립한 분야별 유역계획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로는 국무총리소속기 구에 의하여 심의절차를 거쳐서 조정방안을 설정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유역계획을 통합화할 수 있다고 하겠다.

(4)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유역통합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은 재원을 고려하여 수립하지만, 수립된 계획이 조정되는 경우에 조정사항을 시 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은 계획수립의 기관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현행 법률에서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같은 특별한 재원확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

반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4대강수계법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에 의하여 안정적인 재원이 확 보되어 있으나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특별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립된 계획의 실행에서 조정된 사항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이행을 위 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농지보전과 하천관리의 연계

농지는 식료생산만이 아니라, 수원함양, 홍수조절, 경관유지 등의 다 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업경영난으로 경작포 기를 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면에서는 어류의 먹이가 되는 논이나 산림으로부터의 유기물의 공급이 하천생태계의 보전에는 불가결하기 때문에, 농약이나 비료의 배출억제에 의한 지속적인 농업에 의한 수질보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순환수로서 반복 이용되고, 환경보전에도 깊이 관련 되어 있는 농업용수의 다면적 기능 및 그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사 회경제적으로 평가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또 방재면에서는 휴경지의 둑을 높여서 유수지로서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농업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산자 에 그치지 않고, 공공재의 공급자로서 위치지워지고, 토지소유자인 농 업자에 대해서 지대상당분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가진 다면적 기능을 도시 계획이나 농지이용계획 등 각종 계획에 명확하게 설정하고, 농업의 존속에 배려한 토지이용계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 2 절 관련법제의 정비안

1. 유역관리기본법의 제정

정부는 2006년 8월 24일(~9월 13일) 물관리기본법 제정법률안을 입 법예고한 후, 2006년 10월 27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물관리기본법안의 제안이유를 보자면, 물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 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수량․수질 관리사업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고, 소관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과잉투자 등의 문제 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 하여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물관리 정책 및 업 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안은 2008년 5월 29일 17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물관리기본법」(안)에서는 물관리의 기본원칙 등에 있어서는 유역통 합관리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특히 현실적으 로는 용수의 관리 및 배분에 중점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물관리기본법」(안)을 보완하여 치수, 이수, 수질 관리로 분산되어 있는 개별법에 관한 통합관리의 지도이념 내지 수단을 제공할 수 있 는 기본법으로서 유역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1) 유역통합관리계획

유역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역통합관리의 이념 내지 기본방향 에 따라, 치수․이수․수질 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계획을 통합조 정 할 수 있는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을 설계 해야 한다.

(2) 하향식 통합관리를 위한 조례위임

중앙정부에서 유역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역시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나 유역관리의 방향에 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의견을 수 렴하고, 실제 관리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창의를 살릴 수 있 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특히 유역통합관리는 토지이용 등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다.

2. 유역권통합관리를 위한 하천법제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