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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주요한 규정내용

산림 및 하천에 대해 이하와 같은 이념을 규정한다.

① 산림 및 하천은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유 지하기 위한 유한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양호한 환경을 주민공유 재산으로서 장래의 세대에 이어받도록 한다.

② 지역의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산림이 가진 수원함양 기능, 하천 으로의 유수배출증가를 억제하는 방재기능의 보전과 회복을 도모 함과 동시에 산림생태계에 있어서의 생물다양성의 유지, 회복과 쾌적한 산림환경 및 산림경관의 보전, 창출을 도모한다.

③ 하천의 수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수변에 천연 수생동식물이 풍부 하게 생식․생육하는 양호한 생태계 및 경관을 창출한다.

④ 유역을 단위로 하는 수환경 및 산림환경의 보전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그 밖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주민참가를 촉진한다.

(2) 「수계유역협의회」 및 「시도유역환경심의회」의 설치

우선, 산림과 하천을 통합관리 하기 위하여, 각 수계의 유역에 종래 의 시․군․구의 구역을 초월하여 하천관리자, 시․도, 유역시․군․

구 및 임업관계자, 환경NGO 등으로 구성되는 임의협의회인 「○○천 유역협의회」(가칭)를 설치하고 주로 주민의 시점에서 시․도의 하천 및 산림 유역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협의하여, 산림, 논, 산 등을 보 전하기 위한 유역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의 원안을 작성하고 하천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다음으로, 시․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주민대표, 임업관계자, 환경 NGO 및 하천공학, 생물학, 임학 등의 관계 학식경험자로 구성되는 「시․도 유역 환경심의회」를 설치한다. 동 심의회는 조례에 따라 규제대상지역의 설정 이나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하천․산림의 생태계나 경관에 대한 평 가지침 내지 유역의 수관리․산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인 「하천과 산림 의 기본계획」(가칭)의 수립에 대해 조사심의하는 것 등을 주요한 직무로 한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지는 자는 누구라도 하천 및 산 림의 관리에 대해 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결성 및 당해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주민은 아름다운 하천환경 또는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자 주적이며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직하여 시․도 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단체의 네트워크화 및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하천과 산림과 생물의 보전지도」의 작성

시․도지사는 각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까지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 는 집수역에 「하천 및 산림과 생물의 보전지도」를 작성한다. 이는 토지 이용적성에 따른 환경관리계획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수계, 지 형, 지질, 토지이용구분, 식생, 동식물의 생식상황 등의 환경요소를 지도 상에 오버랩핑시켜서 지도화하고,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로써 각 유역의 환경에 대한 평가 및 토지이용에 대한 적합판정, 개발규 제․유도나 각종 행정시책과의 조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국내문헌

건설교통부, 유역통합관리기법 실무적용방안 보고서, 2007.12.15 건설교통부,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2006.8

국토연구원, 최근홍수피해의 실태와 수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 국토정책 Brief 제100호, 2006

국토연구원, 도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 실행방안 연구 최종 자문회의 자료, 2008.2.15

김종원․김창현․심우배,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국토연 2005-21, 2005

임업연구원, 주요국의 산림․임업 법률,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제187호, 2001

한국수자원공사, 물에 관한 외국법제(미국․영국․일본), 2003.12 한국수자원공사, 물에 관한 외국법제Ⅱ(유럽연합․프랑스․독일․호주․

칠레․이스라엘․미국 동부), 2005.4

한국수자원공사, 외국의 수법(水法)과 물관리 제도, 2005.4 한국수자원공사, 일본 하천법령, 2005.12

한국수자원공사, 일본 하천법 해설, 2005.12

한국환경안보연구소, 일본의 수리권에 대한 판례 및 실무조사, 2006.11

외국문헌

三本木健治, 国土の管理と利用, 山海堂, 1999

成田頼明․西谷剛, 海と川をめぐる法律問題, 財団法人河中自治振興 財団, 1996.3

三好規正, 流域管理の法政策─健全な水循環と統合的流域管理の実現 に向けて─, 慈学社, 2007.12

依光良三, 流域の環境保護─森․川․海と人びと─, 日本経済新聞社, 2001 石川幹子․岸由二․吉川勝秀編, 流域圈プランニングの時代─自然共

生型流域圈․都市の再生, 技報堂出版, 2005

「自然と共生した流域圈․都市の再生」ワークショップ実行委員会編著, 自然と共生した流域圈․都市の再生, 山海堂, 2005

森林․林業基本政策研究会編, 新しい森林・林業基本政策について, 地 球社, 2002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研究会編著,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 法の解説, 大成出版社, 2004

流域管理システム研究会, 流域林業活性化への取組み事例集─流域管 理システムの確立に向けて─, 地球社, 1993

中村太士, 流域一貫─森と川と人のつながりを求めて, 築地書館, 1999 畠山武道, アメリカの環境保護法,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1992

Stuart M. Whitten and Jeff Bennett, Managing Wetland for Private and Social Good: Theory, Policy and Cases from Australia, Northampton, MA : Edward Elgar Pub., 2005

OEC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Korea, OECD 2006

< 논 문 >

국내논문

박수혁,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 24권2호, 2002

전재경, 합리적 물 관리와 유역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26권2호, 2004

조태제, 하천관리조직의 제도적 정비방안, 환경법연구, 제25권2호, 2003 이용철, 하천법개정의 주요내용, 국토 Vol.263, 국토연구원, 2003 한․미․일 유역관리의 이해와 상호교류를 위한 국제 세미나 자료

집, 2005년 10월 26일

외국논문

大塚路子, 最近の水害の状況と対策─中小河川の破堤水害と都市型水害 を中心に─, 調査と情報, 第544号(2006.6)

亀田健二, 日本における河川行政と環境保護, 환경법연구 제24권2호, 2002

亀本和彦, 下水道事業に係るいくつかの課題, レファレンス, 2005.7 八木寿明, 土砂災害の防止と土地利用規制, レファレンス, 2007.7

磯部力ほか, エンジョイ!行政法 第6回進化する河川行政, 法学教室(No.

317, 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