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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차원의 하천유역 관리

미국의 유역관리개념은 수량과 수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 량문제는 오래전부터 수리권을 바탕으로 주정부와 협약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히 연방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적다. 단지, 홍 수관리를 위한 유역통합관리는 개척국과 공병단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수질관리 역시 수자원관리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또 는 지방정부이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은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을 통하여 주 경계 내의 각 유역에 대한 수질개선을 유도하고 있 으며, 이러한 실천방안으로 유역관리체제의 도입, 배출규제의 강화, 자연자원의 복구, 정보전달의 강화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환경청은

유역관리계획을 위하여 각 주체(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공공단 체, 민간단체,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조를 유지하며, 유역단위를 기반 으로 수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역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내의 수자원관리는 모두 유역단위로 구축되고 있으며, 수 질, 수량의 개별적인 고려로 유역통합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하천 생태계의 복원 및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점차 통합관리의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다. 유역관리개념으로서의 수질관리방안은 1980년대 말 이후부터이다. 이전까지는 주로 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배출시설 에 대한 허가와 같은 규제강화와 환경오염시설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점점 심각해지는 비점오염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역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환경청은 유역관리를 위하여 주정부가 중심 이 되어 유역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실행하는 체계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정부들은 수질개 선과 생태계관리에 유역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주정부의 유역관리는 수량은 별도로 관리하며 주로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유역관리개념의 방안은 수질 및 생태계관리에 초점 을 맞춘 환경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수자원관리의 기본적인 관리체제로 정착되었다. 유역관리체계를 도입한 수질관리에는 관련 연방기관이 공 조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들 또한 유역개념에 입각한 수질관리를 도입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미국내 하천, 호소, 연안의 수질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

(2) 하천항만법의 연혁․개요

1) 하천항만법

하천항만법(Rivers and Harbors Act of 1899)은 1844년에 제정되어, 그 후 빈번하게 개정되었지만, 하천항행의 방해 행위를 규제하는 권

한을 육군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부여한 가장 기본적 인 법률이다.79) 이전에는 가항수역에서의 사인의 방해물은 특히 가항 성을 방해하는지가 고려되지 않고서 주의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명확한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연방에는 이러한 방해물을 제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선언했다.

그래서 1890년에 대개정이 이루어져 연방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 후 권한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육군공병대의 권한범위를 한정하여, 1899년에 법전화되어 현재의 법률이 되었다.

그 후 다수의 연방환경법전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육군공병대는 공 작물의 허가에 있어서 단순히 가항성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되었다. 특히 국가 환경정책기본법(NEPA)이 제정된 후에는 육군공병대가 NEPA 제10조 의 운영에 있어서 엄격하게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 지고, 법원도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자연환경, 천연자원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는 판단을 계속적으 로 내렸다. 그 결과 육군공병대는 하천․항만주변에서의 개발에 있어 서 항행의 확보만이 아니라, 환경보전에 배려한다고 하는 중대한 임 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육군공병대의 개발허가권한

동법 제9조(33 U.S.C.A. 401)에 의하면, 항행하천에 있어서의 제방, 댐, 교각의 건설에 대해서는 육군공병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건축물이 복수의 주에 걸쳐서 항행 가능한 수로에 「걸치거나 그 가운데」 설치된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동의가, 하나의 주안에서 항행 가능한 수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의회의 동

79) Comment, Section 9 and 10 of Rivers and Harbors Act of 1899: The Erosion of

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제10조는 합중국내의 모든 수로에 서의 가항능력에 대한 방해물(연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수권한 것을 제 외한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규모 부두, 방재, 방벽, 절삭․준설 공사 등의 구축물에 대해서는 오로지 육군공병대가 권한을 가지는 취 지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육군공병대의 권한은 항만, 정박지, 피박항, 운하, 항행가능하천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 권한범위 는 확대해석되어,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하천․항만에서 호수, 습지, 준설운하에까지 확대되고, 나아가 현재는 대륙붕에 있어 서의 공작물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가 되어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보호단체가 육군공병 대의 권한범위를 다투고, 재판에서는 오히려 육군공병대에 공사실시 의 권한이 없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동 규정을 둘러싸고, 어떤 구축물이 가항수로에 「걸쳐있고, 가운데」에 설치되어, 이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항행가능수역이 주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주내」하천인지, 연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주간」(州間)하천 인지, 또 제10조의 모순하는 규정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지 등의 논점에 대해, 계속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역효과이고,80) 또 복잡 혼란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3) 홍수억제법

홍수억제법(Flood and Control Act)은 1917년에 제정되어, 홍수조정사 업, 특히 제방, 하구언, 하천개수, 댐, 저수지건설과 이를 위한 조사,

80) 이러한 전략은 육군공병대가 실시하여 온 환경영향평가의 실적을 부정하고, 그 권한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되며,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고서 연 방의회에 의한 일방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판 한다. Id., at 173.

계획책정, 공사의 실시를 육군공병대(와 농무성)에 인정하고, 예산의 승인을 인정한 것이다. 그 후 1936년의 개정으로 육군공병대가 전국 적인 규모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나아가 동법 은 그후도 빈번하게 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또 이 법률에서 는 치수사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면 제받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다.

(4) 원생․경승하천법

원생․경승하천법(Wild and Scenic Rivers Act)은 원생하천지역에서 의 심미적, 경관적, 역사적, 고고학적, 과학적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 로, 1968년에 제정되었다.81) 그러나, 동법의 주요한 목표는 하천의 보 호와 레크리에이션 이용에 있고, 행위규제보다는 토지취득과 이를 위 한 자금확보라고 할 수 있다. 「원생하천지역」(저수시설의 금지, 보도 이외의 통로금지), 「경승하천지역」(저수시설의 금지, 자동차도로 금지.

해안선, 수원지는 개발금지), 「레크리에이션 하천구역」(개발대상의 하 천, 항만. 도로, 철도 허용)의 세 종류의 지역구분이 있다.

지정은 내무성과 농무성이 지정을 권고하고 연방의회가 지정한다.

또 권한을 위임받은 주의회에 의한 지정도 인정된다. 지정이 있으면 부지의 소유권 및 권원의 취득권한이 주어진다. 취득의 범위는 넓이 100에이커까지로 제한되고, 하천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

지정이 있으면 연방동력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수력발전시설은 불허 가된다. 수자원프로젝트에도 엄격한 규제가 가해진다. 또 유역의 국유 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방유지로서 관리되게 된다.

81) Note, Wetlands and Scenic Rivers, 21 Envtl. L. 1245(1988); Gray, No Holier Tem-ples: Protecting the National Parks Through Wild and Scenic River Designation, 58 U.

(5) 순환적 관리방법에 의한 유역관리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독특한 관리주기를 가지고 있으나, 환경청이 정한 중요한 유역관리활동 시간표와 일반적으로 동일하며 그 일정에 따라 유역관리를 수행한다.

각 순환과정은 소유역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역의 현황 및 문제점, 관리의 우선순위 및 목표, 계획의 이행, 감시 및 평가 등으로 이루어 진다. 유역관리프로그램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전 단계에서 해결하 지 못하였던 문제를 다음 관리기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주정부는 유역관리방식을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순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역관리방법은 소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며, 소유역은 지리적인 근접정도와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다.

(6) 환경청의 유역관리 지침 및 지원책

미국의 유역관리체제는 수질분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역의 관리방안을 주정부가 구축하므로 유역의 관리체제는 단순하다. 그러

미국의 유역관리체제는 수질분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역의 관리방안을 주정부가 구축하므로 유역의 관리체제는 단순하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