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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권통합관리를 위한 산림법제의 정비

현행의 계획체계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속가능 한 산림경영을 위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산림기본법에 있어 산림기본계획의 책정과정을 수정하여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간의 공동책정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각 관할구역에서의 산 림계획의 안을 작성하여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에 대해 산림계 획의 안의 작성상 준거해야 할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출된 안에 따라 전국산림기본계획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산림 기본법 제11조에서는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서, 산림시 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 항,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임산물의 생산․가공․

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그 밖에도 유역별로 산림을 구분하고, 그 관리의 방향 및 유역에 미치는 영향도 등에 관 한 내용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조림 및 간벌 등의 촉진제도의 정비

산림이 가진 수원함양․대기정화․재해방지 및 휴양 등의 공익기능 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조림 및 간벌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목 표 및 수단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산림관리를 통해 온실가스를 흡 수하고자 2012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고, 330㏊에 대해 조림 및 간벌 등을 실시하고자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특정간벌 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 진함으로써 치수, 이수, 수질의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기본지침)

등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간벌 등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작

(3) 보안림제도

보안림제도는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붕괴 방지,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 및 증진,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증식, 명소나 고적 등 경관 의 보존,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산림을 시․도지사나 지 방산림청장이 관할 지역의 산림에 대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 이하 이 조, 다음 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서 같다)의 실시(시․군․구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간벌 등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부담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간벌 등 촉진계획을 산림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항의 시․군․구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간벌 등 촉진계획에 따른 간벌등의 실시에 요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에 요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제2항의 교부금의 교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조(지방채의 특례 등)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간벌 등 촉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 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법령 의 범위안에서 자금사정 및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이 허용하는 한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한다.

제○○조(벌채의 허가에 대한 특례)

① 간벌 등의 실시주체로서 간벌 등 촉진계획에 규정된 자가 당해 간벌 등 촉진계획에 의거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보안림으로 지정되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 의 방목, 토지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고, 일정한 행위에 대 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보안림의 지정․해제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사무로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지정 및 해제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정신청 내지 해제신청을 할 수는 없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보안림의 지정․해제에 관해 이해 관계자의 신청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안림의 해제에 대해 서는 폭넓은 지정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 보안림의 지정해제가 쉽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지정해제사유로서 보안림을 학교 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법 제46조제3 호),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법 제46조제4호) 등과 같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지정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통합관리를 위한 조례의 정비

1. 조례의 기본적 시점

치수․환경면에서의 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 와 산림보전의 연계를 강할 수 있는 법률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 품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하거나, 산 림과 하천을 통합관리하는 「유역보전법」 내지 「유역관리법」과 같은 신 법을 제정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실현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법령의 개정이 아니라, 하천법과 산림법 등으로 분단 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조례로 일체화하고, 치수, 이수, 수질을 산림과 하천의 유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유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현행 법령이 없지만, 유 역은 지표수, 지하수 등의 집수역과 같은 자연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 고, 물을 매개로 한 산업, 문화 등 사회적 상황도 포함한 것이다. 예 를 들면, 치수나 자연환경의 보전․회복과 같은 문제를 생각할 경우 에 유역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활동이나 토지이용의 변화 등이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유역전체를 시야에 둔 공물관리가 불가결하다.

그리고, 물, 녹지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서는 환경자 원의 광역적 관리기능은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서의 광역지방자치단 체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유역의 광역적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례의 주요한 규정내용 (1) 목적 및 이념

산림 및 하천에 대해 이하와 같은 이념을 규정한다.

① 산림 및 하천은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유 지하기 위한 유한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양호한 환경을 주민공유 재산으로서 장래의 세대에 이어받도록 한다.

② 지역의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산림이 가진 수원함양 기능, 하천 으로의 유수배출증가를 억제하는 방재기능의 보전과 회복을 도모 함과 동시에 산림생태계에 있어서의 생물다양성의 유지, 회복과 쾌적한 산림환경 및 산림경관의 보전, 창출을 도모한다.

③ 하천의 수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수변에 천연 수생동식물이 풍부 하게 생식․생육하는 양호한 생태계 및 경관을 창출한다.

④ 유역을 단위로 하는 수환경 및 산림환경의 보전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그 밖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주민참가를 촉진한다.

(2) 「수계유역협의회」 및 「시도유역환경심의회」의 설치

우선, 산림과 하천을 통합관리 하기 위하여, 각 수계의 유역에 종래 의 시․군․구의 구역을 초월하여 하천관리자, 시․도, 유역시․군․

구 및 임업관계자, 환경NGO 등으로 구성되는 임의협의회인 「○○천 유역협의회」(가칭)를 설치하고 주로 주민의 시점에서 시․도의 하천 및 산림 유역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협의하여, 산림, 논, 산 등을 보 전하기 위한 유역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의 원안을 작성하고 하천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다음으로, 시․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주민대표, 임업관계자, 환경 NGO 및 하천공학, 생물학, 임학 등의 관계 학식경험자로 구성되는 「시․도 유역 환경심의회」를 설치한다. 동 심의회는 조례에 따라 규제대상지역의 설정 이나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하천․산림의 생태계나 경관에 대한 평 가지침 내지 유역의 수관리․산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인 「하천과 산림 의 기본계획」(가칭)의 수립에 대해 조사심의하는 것 등을 주요한 직무로 한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지는 자는 누구라도 하천 및 산

다음으로, 시․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주민대표, 임업관계자, 환경 NGO 및 하천공학, 생물학, 임학 등의 관계 학식경험자로 구성되는 「시․도 유역 환경심의회」를 설치한다. 동 심의회는 조례에 따라 규제대상지역의 설정 이나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하천․산림의 생태계나 경관에 대한 평 가지침 내지 유역의 수관리․산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인 「하천과 산림 의 기본계획」(가칭)의 수립에 대해 조사심의하는 것 등을 주요한 직무로 한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지는 자는 누구라도 하천 및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