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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청년창업의 정의와 정책영역 1. 청년창업의 정의

1) ‘청년’의 정의

◦한국 법제상 ‘청년’은 통상적으로 29세 이하인 젊은이를 지칭

-대표적인 청년창업 관련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에서 청년의 연령 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

-서울시도 유사하게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 한 조례’에서 이를 18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

◦실제 사업 시행 시 ‘청년’의 정의는 39세 이하까지를 포괄하는 경우가 다수

-중앙정부의 청년전용창업 자금 지원 등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 시 청년의 자격은 만 39세 이하

-서울시의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등에서도 청년을 20~30대로 규정

◦최근 청년의 정의를 30대 중반까지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대두

-올해 4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공공기관 3% 고용의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에 한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30대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2)

-최근 논란은 있으나 30대 역차별론을 수용하여 청년의 나이 제한 상한선 을 만 34세로 늘리는 개정안이 마련3)

◦국제적으로 ‘청년’의 정의는 이와 반대로 보다 낮은 연령층, 즉 15세 이상 24세 미만

-OECD, ILO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청년의 정의는 15~24세이며, EuroStat 등의 국제 통계에서도 청년통계 작성 시 이 나이대가 청년의 기준(OECD, 2012; ILO, 2013)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법령상의 청년 정의를 따라 15~29세의 젊 은이를 청년으로 정의

-다만 부분적으로 국제 비교에서는 통계상의 호환 문제로 국제 기준인 15~24세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 불가피

2) ‘창업’의 정의

◦‘창업’은 법제상으로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의미

-대표적인 창업 관련법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 창업은 새로운 중 소기업의 설립으로 규정

◦통상적으로 창업은 기업설립뿐만 아니라 가게나 매장의 ‘개장’을 포함(이 신모, 2011)

-회사가 아니라 자영업 형태의 사업체, 즉 가게, 지점, 분점 혹은 프랜차 이즈 매장의 개장까지를 광의의 창업으로 통칭

-최근에는 회사가 아닌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의 인가나 설 립까지도 창업으로 인정하는 추세

2) 조윤호, 201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30대 역차별’ 논란”, 미디어오늘 2013.05.05.

3) 이지훈․홍선표, 2013, “‘역차별논란’ 청년고용촉진법, 나이제한 29세 → 34세로 확대”, 한국경 제신문 2013.07.02.

◦창직(創職)은 법정개념이라기보다 ‘혁신적인 창업’을 ‘직업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개념화하는 조어

-창업진흥원의 ‘청년 창직 인턴제’와 같이 창업과 직업을 연결하려는 취 지의 사업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이 연구에서의 창업은 기업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체 의 개장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

-흔히 자영업 업종으로 분류되는 음식점, 도소매업 등은 사업체의 개장을 제외하고 창업 논의를 전개하기가 곤란

2. 청년창업의 정책영역

1) 청년 실업의 문제와 청년창업

◦장기화, 구조화된 청년실업은 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선택을 제약(박 동, 2013; 양현봉․박종복, 2011)

-청년 시기의 경력 단절은 최근 경력직 우대 추세와 함께 청년세대 빈곤 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이어 청년층의 자기실현, 사회화, 삶의 질 추구 등이 제약되면서 그 반대 급부가 사회문제로 표출

◦또한, 장기화, 구조화된 청년실업은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쇠락의 주원인 으로 기능(이신모, 2011)

-고학력자의 실업예비군화와 하향 취업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인력자 원의 누수 현상을 유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저하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이 상실되어 장기 적인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상존

◦청년창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청년실업난 해소의 가장 구체적인 대안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인 위기로 만능 해법이 없어 단일 정책에 천착하기 보다 가능한 대응정책을 모두 구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합의 존재 (ILO, 2013; OECD, 2012)

-청년창업은 청년취업의 대안이라기보다 기존 청년취업의 활성화로 해결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영역을 일부 담보

2) 청년창업의 장벽과 주요 정책영역

◦청년창업은 창업 자체가 가진 어려움에 더해 청년층이 가진 역량의 제한이 장벽으로 작용하여 보다 어려운 상황(OECD, 2012)

-시장 불평등 관계:금융 대출, 시장 판매에서 청년은 어리다는 이유만으 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진입비용은 낮으나 경쟁 은 치열한 산업에서 창업하게 되는 경향이 존재

-부정적 사회인식:청년의 주변인들은 창업의 조건이나 기회를 잘 모르 는 경우가 많고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만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취업 위주의 교육과 훈련:통상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은 보통 취업을 목 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창업에 필요한 태도나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은 충 분치 않은 현실

-경력, 기술, 인맥의 미비:창업에 직업 혹은 창업 경험이 중요하나 청년 층은 이런 경험을 쌓을 시간이 부족하여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 요한 인적, 사회적 자원, 연줄망, 숙련이 부족

-개인 가용 자본 미비:초기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한 예비창업자가 성공 할 가능성이 높으나 청년은 자체 저축도 많지 않은데다 신용도 높지 않 아 외부 금융을 유치하기도 어려운 상황

◦따라서 청년창업 관련 정책은 이러한 장벽의 무게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크게 다음의 5가지 정책영역에서 시행되는 추세

-법제:흔히 국내에서 동반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 불평등 관계의 해 소에서는 다른 정책 영역보다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 으로 간주되며,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주효

-교육과 정보:부정적 사회인식의 개선, 취업이 아닌 창업에 필요한 교육 과 훈련, 경력, 기술, 인맥의 습득과 배양을 위한 정보 교환 등은 크게 교육과 정보 정책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청년창업의 장벽

-공간과 자금:청년층의 창업에서 부족한 자본은 직간접적 자금 지원과 저렴한 공간의 제공 등을 통해 공간과 자금 정책영역에서 보완하는 정책 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

-패키지:특히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정책의 시행보다 교육, 정보, 공간, 자금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 제시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는 인식이 확산

<그림 2-1> 청년창업의 장벽과 주요 정책영역

제2절 서울시 청년층 고용 및 청년창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