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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 관련된 자활대상자의 경우

문서에서 직업훈련 상담자 매뉴얼 (페이지 71-78)

향후 창업 직종과 연계한 훈련직종 선정이 필요하다. 창업과 관련한 자활대상자의 직업지도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 며, 먼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업무협조를 거친 후 관내 상 공회의소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 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련과정과 기관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

상담자는 다음 사항의 자료와 목록을 작성해 놓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훈련과정에서 배우는 구체적인 내용

- 훈련이수 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및 취득률 - 훈련이수 후 취업분야 및 취업률

- 일정표(훈련과정 시작일 및 종료일, 훈련시간) - 훈련환경(위치, 시설, 장비, 기숙사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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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정보

- 훈련기관 정보(중도탈락률, 자격취득률, 취업률) - 각 훈련과정에 제출해야 할 서류 등

훈련과정과 기관에 대한 최종 선정 및 수강신청41)

7) 훈련수강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불성실한 직업훈련의 불이익 안내

- 출석률이 70%미만이거나 5일 연속 무단결석, 월 10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우, 중도탈락자로 처리되어 향후 3개월간 수강이 금지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 내담자가 피치 못할 원인(출산, 상병, 구직면접 등)으로 훈 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에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수강신청 취소 안내

수강신청을 한 후 1주일 내에 자신이 생각했던 교육과정과 실제 교육의 차이가 크다면 수강취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에는 중도탈락자로 처리되지 않음을 반드시 안내한다.

8) 직업훈련상담 확인증

42)

발급

이상의 직업훈련상담을 마친 훈련희망자에게는 상담원의 서 명을 받은 직업훈련상담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 확인증은 추 후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수강을 신청할 때 필히 제시하여야

41) Work-N et [직업훈련] ⇒ [훈련생 수강신청]에 등록 42) 부록 7. 직업훈련상담카드서식 참조

하며, 직업훈련상담 확인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훈련희망자는 직업훈련상담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직업훈련 과정 단계 : 직업훈련의 성공적 이수 유도

상담자는 구직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훈련희망자 가정환경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참조하여 훈련초반에 훈련 상황을 확인한 다. 훈련기관에서 통보한 중도탈락자 명단을 확인하여 훈련생 또는 가정에 연락하여 그 원인을 파악한다.

1) 훈련생의 훈련과정 수강여부 확인

훈련초반에 훈련생이 훈련과정을 잘 수강하고 있는지의 여부 와 다음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해야 한다.

- 훈련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 훈련내용

- 수강능력 - 적성

- 기타(흥미 등)

만약, 훈련생이 훈련과정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할 경우에는 재 방문을 요청하여 적절한 상담 및 방향제시를 한다.

※ 특히, 자활직업훈련의 경우 전담상담원이 지정한 훈련과정과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취업대상자는 반드시 훈련개시 후 5일 이내 에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훈련계속수강 여부에 대한 재상 담을 거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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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탈락의 경우

43)

중도탈락의 원인을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수료율 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훈련생 본인의 문제

<표 15> 훈련자 본인 문제에 의한 중도탈락과 대처방안

문제 유형 대처방안

내담자의 성실성 결여 및 생활태도 전화로 개별상담 및 대면 상담 내담자의 상황적 곤란

(경제적곤란, 육아, 건강 등)

공공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가능한 대안 탐색 및 지원

내담자의 능력부족 차후 훈련소개시 능력 고려

내담자의 흥미결여

직업심리검사결과와 상담결과를 고려한 신중한 직업훈련과정 선택 차후 훈련직종 선택 시 더욱 신중

훈련기관의 문제

직업훈련상담은 불성실한 훈련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지방노동관서 능력 개발팀의 훈련기관 지 도・감독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할 수 있 도록 한다.

43)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기관, 훈련기관, 훈련참여자(가정)가 서로 유기적 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서 실직자들이 성공적인 재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 16> 훈련기관문제에 의한 중도탈락과 대처방안

문제 유형 대처방안

부적절한 커리큘럼으로 인한 흥미상실 커리큘럼 조정 유도 훈련내용과 실제강의 내용의 차이 평가과정을 통한 경고조치

부족한 훈련시설과 장비 승인시 재고려

불성실한 강사 지도・감독 강화

일반훈련생과 직업훈련생의 차별 훈련기관에 주의

※ 상담자는 내담자가 훈련직종을 선정할 때 중도탈락자의 불만사 항이 많은 훈련기관이나 개설과정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자료들을 수집・보관한다.

조기취업의 경우

훈련 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취업이 될 경우, 대 부분 훈련을 포기하려 하지만 직업훈련의 학습이 긍정적 성 과가 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하고 취업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상담자는 내담자의 훈련수강 의도를 정확히 확인하여 훈련기간 동안 취업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Work-N et상에 구직자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한다. 이것은 훈련수강기간에 구인구직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여 성급한 조기취업을 방지하고, 사용자들이 구직자 검 색에서 불필요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효과를 위 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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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훈련 이후 단계 : 재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훈련 이수자들이 가능한 많이 재취업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취업한 후에도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신의 직 업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훈련이수자들에 대한 질 높은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취업된 경우

44)

상담자는 취업자가 계속 잘 다니고 있는지, 직장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상담자는 훈련기관별로 이수자의 고용형태(임시직, 일반직), 취업 후 생활만족도, 임금만족도 등을 전화 상으로 확인하고, 향후 직업 능력개발사업의 정책수립 및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에 이용하도록 한다.

2) 미 취업된 경우

상담자는 훈련과정 수료생이 미취업된 경우, 재 방문을 하도록 유 도하여 재방문 시 미취업 문제의 유형을 알아보고 적절한 상담 및 방향제시를 한다.

재실직의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직적응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면서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심어준다.

44)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취업성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상담 자는 내담자가 취업을 한 이후에도 6개월까지 가끔씩 연락을 취하여 직장에 만족하 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표 17> 재취업 실패의 원인별 대처방안

문제 유형 대처방안

지나친 눈높이

고용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후 일자리 수용자세를 낮추도록 유도

현재 자기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기이해 (self-kn ow led ge) 노력 증진

취업 동기 부족

일(w ork)의 중요성 강조

적극적 구직노력 유도 및 구직의욕제고를 위한 상담 취업욕구증진프로그램 개입

구직기술 부족

효과적 구직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 개입

구직에 대한 자신감 및 긍정적 가능성 강화 기타 문제(성격, 가정) 개별 심층전문상담

소외계층(고령자 등) 기타실업대책(공공근로) 등의 추천

관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훈련이수자 중 미취업자가 많으므 로 모든 미취업자들에게 개별적 지원을 하는데 시간적 제약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 부양가족이 많은 가장, 고 령자, 장애인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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