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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직업훈련 상담자 매뉴얼 (페이지 104-107)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면 「직업분류별 검색」이나 「직업 명칭별 검색」을 이용한다.

「직업분류별 검색」은 직업전망서에 게재된 200여개의 직업을 책자 와 마찬가지로 16개로 분류하여 직업을 제시하고 있고 「직업명칭 별검색」은 직업명칭을 입력 후 검색하면 해당 정보가 제시된다.

3) 직업전망서 CD -RO M 이용

CD-ROM 설치

전체설치 : CD의 내용전부를 하드디스크로 복사(120MB이상 요구) 최소설치 : 한국직업전망서의 검색기능만 설치(40MB이상 요구)

CD-ROM 실행

CD에서 직접 프로그램 실행 또는 설치 후 사용

3. 직업전망서 활용 시 주의사항

우리 나라에 처음 소개된 한국직업전망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늦은 감이 있고 국내의 고용 현황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정확한 수량적 전망을 실 시하는데는 초기 단계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망결과에 대한 신뢰성 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업훈련상담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수집과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활 용・가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직업전망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한국직업사전의 15,000여 개 직 업을 200여 개로 재분류한 국가전체직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기초적인 고용정보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 다. 하지만, 전망서가 작성될 시기는 IMF라는 특수상황 시점 이였기 에, 향후 5년 후 경기회복 상황에 따라 고용전망 예측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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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직업훈련 수강생의 유의사항

1. 대상자 : 구직등록을 직업상담 확인증이 있는 65세 미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

2. 유의사항

1) 전문대학 이상 재・휴학중인 경우는 훈련 불가 2) 훈련 중 중도탈락시 3개월간 훈련자격 상실 3) 동시에 두 개 직종 수강 불가

단, 한 직종 수료하고도 취업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직종 수강 가능 4) 실업급여자는 훈련기간동안 구직활동 면제

※ 한달 동안 수강한 증명서를 훈련기관에서 발급 받은 후 지정일에 고용안 정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가 훈련 중에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훈련수당 지급

5)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무단 결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우, 훈련생이 총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된 경우 제적(지각・조퇴 3회는 1회 결석으로 인정).

6) 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된 국가시험, 입사시험,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사망 등의 불가 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단, 증빙서류 첨부시)

7) 훈련수강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단, 중도탈락의 경우 한 직종을 수강한 것으로 간주(2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자 는 훈련수당의 1/ 2을 감액 지급, 3회차 훈련 수강자는 훈련수당을 미지급) 3. 훈련수당 지급

1) 대상 :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거나, 종료된 자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훈련기관에서 훈련받고 있는 자(단위 개월 출석율이 80%이상인자) 2) 금액(1개월 기준)

교통비 : 50,000원

식비(훈련시간 월 100시간 이상, 1일 5시간 이상일 경우) : 50,000원 우선직종수당(우선 선정 직종훈련생에 한함) : 200,000원

3) 훈련기간 중 중도탈락 훈련개시 7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자(변경시까지의 기간은 미지급), 훈련개시 7일 이내에 중간편입 한 자(실제출석일수에 따라 일 할 계산하여 지급)시 해당 월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

1.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현재 실직상태인자 2. 유의사항

1) 훈련개시 후 일주일 이내에 타 직종으로 변경 가능 2) 훈련 중 중도탈락시 3개월간 훈련자격 상실

3) 동시에 두 개 직종 수강 불가

단, 한 직종 수료 후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직종 수강 가능 4) 중도탈락의 경우 한 직종 수강한 것으로 간주

5)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무단 결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우, 훈련생이 총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된 경우 제적(지각・조퇴 3회는 1회 결석으로 인정).

6) 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된 국가시험, 입사시험, 배우자의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사망 등의 불가피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증서류의 첨 부시).

7) 훈련수강횟수는 3회로 제한

단, 중도탈락의 경우 한 직종을 수강한 것으로 간주(2회차 훈련을 수강 하는 자는 훈련수당의 1/ 2을 감액 지급, 3회차 훈련 수강자는 훈련수 당을 미지급)

3. 훈련수당 지급

1) 대상 : 승인한 훈련기관에서 훈련받고 있는 자(단위 개월 출석율이 80% 이상인 자)

2) 금액(1개월 기준) 교통비 : 50,000원

식비(훈련시간이 월 100시간 이상, 1일 5시간 이상일 경우) : 50,000원 우선선정직종수당(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 200,000원

문서에서 직업훈련 상담자 매뉴얼 (페이지 1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