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대상자에게 조건부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함께 개인별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이들은 실업자 직업훈련 등 국가지원훈련 및 자비로 노동부장관이 인・지 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매월 1~5일 사이에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수강을 확인
받아야 함을 반드시 안내한다.
4) 내담자가 직업훈련을 받기 원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가 왜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한다.
30) 자활직업훈련의 목적은 근로능력 및 근로의욕이 있는 자활대상자에게 연령, 직업경 력 등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통한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 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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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희망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한다.
<표 13> 직업훈련 희망이유 사례들
・새로운 기술을 배워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취업 전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취미생활을 위해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
・수강료가 무료이고 취업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기타
훈련희망자의 환경적 여건이 훈련희망을 방해하고, 훈련목적 이 취업능력제고에 있지 않는 경우를 살펴 대안적 실업대책 사업 등을 안내한다.
만일 내담자가 직업훈련보다는 심층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 고 판단될 경우, 직업훈련이외의 성취프로그램 등의 다른 개 입(intervention) 프로그램을 권유한다.
5) 상담자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판단될 경우
근로의욕이 있으며 취업/ 재취업 실패의 원인이 내담자의 직 업 기술・능력 부족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직업훈련을 추천한다. 추천과정에서 상담자는 직업훈련의 긍 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훈련・자격증・취업과의 연계를 강 조하고, 내담자가 원하는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단계 로써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확신시킨다.
6) 직업훈련 이수 방해요인 분석
상담자는 대화와 내담자 정보자료를 통해 다음 중 어떤 요인 의 존재로 내담자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선택을 주저하는가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한다.
상황
비용 시간부족 교통 불편 자녀 돌보기
직업훈련기관 불편한 교육과정 시간
- 훈련시간 및 교육과정의 길이
훈련기관의 위치
- 통학문제
비합리적인 훈련기관의 규정 및 실천
- 훈련기관의 훈련생에 대한 복지 - 훈련시설 및 장비
- 수업방식
심리
일(work)과 학습(learning)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및 태 도
정보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 정보 전달의 실패
정보 탐색 및 활용의 실패 직업훈련 참여방해 요인
[그림 6]직업훈련참여 방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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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 전 단계 : 내담자 중심의 훈련직종과 기관 선정
1) 구직등록 확인
직업훈련희망자의 구직등록31)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직 미등록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신원을 확인, 구직표 접 수 후 구직 등록 필증을 교부한다.
※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이 지났으면 갱신하 여 등록해야 함을 알린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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