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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인 경우

문서에서 직업훈련 상담자 매뉴얼 (페이지 65-68)

직업훈련희망사항과 훈련분야의 목적, 대상33), 기간, 지원내 용, 수강횟수 등이 일치하는가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종류의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자활대상자 - 창업희망자 - 실직여성가장 - 비진학 청소년 - 고학력 미취업자34)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자활대상자35)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조건부수 급자 중 취업대상자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고 「취 업지원계획서」준비한다.

・훈련직종 : 취업이 용이한 과정, 성장 유망직종, 국가기술자격 또는 자격과 연계되 는 직종

※ 더 자세한 사항은 부록.5의 <실업자직업훈련 수강생의 유의사항>을 참고한다.

33) <표 14>의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고

34) 정보기술(IT)분야에서 향후 5년간 14만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되지만 전공이 일치하는 대졸자는 평균 63%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3월부터 대졸실업자 2만명 에 대해 정보기술분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35) 부록5의 <취업대상자 자활직업훈련 수강시 유의사항>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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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의 직업훈련

훈 련 구 분 훈 련 대 상

실업자

취업훈련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또는 신규미취업자(2002. 1/ 4분기 졸업예정자 포함) 취업유망분야

훈련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 및 신규미취업자(고학력 미취업자)

・해당과정의 수강능력이 있고 수료 후 적극적으로 자격취득 및 취업의사를 가진 자

고용촉진훈련

・15~65세 이하의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 군전역자 및 군전역예정자(군전역 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 어민 등 저소득층

기능사양성 훈련

・장기실업자,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등

・학력 - 일반지원자 : 제한없음

- 위탁생 : 일반계고등학교 2학년 이수자로서 학교장이 위탁하는 재학생

・연령 - 병역미필자 : 1981. 1. 1이후 출생자 - 병역필자 및 면제자(여성포함): 제한없음 우선직종

훈련 ・15세이상의 실업자, 비진학청소년으로 건설・제조업분야 기능 훈련 희망자 여성가장

실업자훈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또는 훈련개시 6개월 이전까지 고용보험상의 실직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로서 세대주인 여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직업훈련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 취업대상자

자활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지만 직업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취업 및 창업이 어려운 자

정보통신분야

직업훈련 ・고학력 실업자 및 미취업자 저소득청소년

S/ W기술교육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 청소년들(17~30세이하)

3) 개인별 직업훈련 상담카드

36)

작성

직업훈련상담제가 의무화 됨에 따라 직업훈련 전담 상담원은 구직 및 직업훈련 희망자 개인별 직업훈련 상담카드를 작성 해야 한다. 직업훈련상담카드에는 훈련참여, 중도탈락, 구직활 동 등 개인별 동향을 기록하고 일자 및 상담자의 서명을 날 인한다. 단, 직업훈련을 희망하지 않는 실업자 및 구직자는 상담을 받지 않고 바로 해당 취업알선의 구직등록담당 상담 원에게 안내한다.

※ 직업훈련상담카드 작성은 H RDn et->log-in ->훈련상담->훈련상담카 드등록->카드작성->저장->훈련상담확인증 ->출력 하여 확인증발급 절차 가능함.

4) 직업훈련 이력 확인 : 수강 횟수, 중도탈락 여부

Work-N et 초기화면 ⇒ 직업훈련 ⇒ 훈련이력조회

실업 후 재취업(180일 이상 취업하여 고용이 유지된 경우)하 기 이전까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다.

훈련 중 중도탈락 하는 경우는 1회 수강한 것으로 보며, 중도 탈락자일 경우,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한다.

36) 부록 7. 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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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련희망자의 경우, 이전 훈련직종 등을 확인하여 새로운 훈련과 정 안내 등에 활용토록 하고 훈련수당 등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수강 을 하지 않도록 한다.

5) 직업선호도 검사실시 및 결과분석

37)

훈련희망자가 Work-Net 온라인(초기화면 ⇒ 직업선호도검사)상에서 직 접 검사실시 및 결과 출력까지 가능함을 안내하고, 상담자도 검사결과 를 파악38)하고 있어야 한다. (부록. 3 참조)

6) 훈련직종ㆍ 과정ㆍ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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