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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및 응답률

○ 조사 대상은 2015년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개원의 361곳이었으며, 응답 의료기관은 236곳으로, 조사 응답률은 65.0%였음. 그러나 모든 항목에 적절하게 응답한 의료기관은 66 곳이었음.

⧠ 참여 의원의 참여 및 운영 현황

○ 참여의의 주요 동기로는 ‘개방병원 측의 권유’와 ‘병원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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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홍보 효과 제고’, ‘의원의 수익 확대’, ‘습득한 의료 기술 활용’

등이 있음.

○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제도를 활용한다’(적극적 활용 +약간 활용)는 응답은 18.6%였음.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지 않 는 주된 이유는 ‘개방병원을 활용할 만큼 환자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진 등 개방 환자를 진료할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등 이 있음.

⧠ 개방병원제도 인식 및 평가

○ 개방병원 진료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응답한 참여의 비율은 50%로, 2005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음. 즉 개방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개방진료를 받은 환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의는 개방병원제도가 의원의 수익성 향상, 환자의 진료비 절 감, 새로운 의료 지식 습득 용이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응 답함.

⧠ 수익 분배 및 수가 신설

○ 참여의는 수익 분배 기준으로 ‘정부가 지침은 제시하되 기관 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가 43.8%로 가장 많았음. ‘정부가 분 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05년 20.0%에서 41.3%로 크게 증가함.

○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방진료 관리료 신설과 처치 및 수술 시 가산율 신설 등과 같은 수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또한 개방병원제도에서 보상되어야 할 수가 또는 비용 항 목으로는 협진료, 의료사고 위험 비용, 개원의 이동 비용 등을 우 선순위로 선정함.

⧠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 참여의의 의료사고 및 분쟁 경험과 관련하여 실제 의료사고를 경 험한 비율은 4.2%였고,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40%대 수준으로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현실적인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됨.

⧠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및 선결 과제

○ 참여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책 지원 방안으로는 병원 내 시설 의 의원 임대(71.2%)와 개방병원 정보 간판 홍보(62.3%) 등이 있음.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는 병원과 개원의 간 관계 측면에 서는 개방진료 절차 간소화(20.8%), 원활한 의사소통 기구 마련 (19.1%), 개방병원 전담팀 마련(13.6%) 순으로 나타남. 제도 정 책 측면에서는 개방병원 관련 수가 수준 향상(23.3%)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확립(22.5%)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었음.

라. 개방병원 운영 실태 질적 조사 결과

⧠ 질적 조사를 통하여 개방병원 실무자와 참여의의 개방병원제도 참 여 경험을 파악하고,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이 요구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시도함.

○ 이를 위해 개방진료가 활성화된 개방병원의 실무자 7명과 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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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을 선정하였고,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함.

○ 개방병원의 실무자와 참여의가 경험한 개방병원제도는 『제도에 대한 인식』, 『인적 자원』, 『환경적 자원』, 『의료 수가 및 수익 분 배』, 그리고 『의료분쟁 및 갈등 조정』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됨.

⧠ 개방병원의 실무자가 경험한 개방병원제도에서 주요 주제와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주제인 『제도에 대한 인식』은 ‘선결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상적인 제도’, ‘정보와 관심 부족’의 하위 주제로 나타났음.

○ 두 번째 주제인 『인적 자원』은 ‘참여의의 선정 기준’, ‘전담 인력 의 업무’, ‘참여의와의 소통 형태’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었음.

○ 세 번째 주제인 『환경적 자원』은 ‘개방병원의 적합성’, ‘자원 관 리’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었음.

○ 네 번째 주제인 『의료 수가 및 수익 분배』는 ‘진료비 청구 및 지 급’, ‘인센티브 부재’, ‘개방병원에 유리한 수익 분배율’의 하위 주 제로 나타났음.

○ 다섯 번째 주제인 『의료분쟁 및 갈등 조정』은 ‘분쟁의 책임’, ‘배 상책임보험 가입’의 하위 주제로 나타났음.

⧠ 참여의가 경험한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주요 주제와 하위 주제는 다 음과 같음.

○ 첫 번째 주제인 『제도에 대한 인식』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제도’,

‘인식 부족’의 하위 주제로 나타났음.

○ 두 번째 주제인 『인적 자원』은 ‘참여의의 적합성’, ‘개방병원 직 원과의 관계’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었음.

○ 세 번째 주제인 『환경적 자원』은 ‘개방병원의 선정 기준’, ‘외래 진료 이외의 시간 활용’, ‘개방병원의 배려’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었음.

○ 네 번째 주제인 『의료 수가 및 수익 분배』는 ‘인센티브 부재’, ‘받 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익 분배율’의 하위 주제로 나타났음.

○ 다섯 번째 주제인 『의료분쟁 및 갈등 조정』는 ‘의료분쟁의 책임’,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의 하위 주제로 나타났음.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 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개방병원, 개원의 및 정부를 대상으로 개방병원제도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둘째, 인적․환경 자원의 개선을 위해 참여의의 지원, 공공병원 및 중소 병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설 및 장비의 구입, 유지 보수를 위한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의 원활한 관계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방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도 운영 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개방병원제도 수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항목을 신설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개방병원과 참여의의 수익 분배 율 조정의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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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의료분쟁 시 우선 분쟁 조정의 근거가 되는 참여의의 의 무 기록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분쟁 조정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법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방병원과 참여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보험 상 품의 개발이 요구됨.

마. 주요 국가의 개방병원제도

⧠ 미국

○ 미국의 개방병원제도는 병원의 발달 과정에서부터 자연 발생적 으로 파생되어 근래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 왔음.

○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이념인 의사와 병원 간의 독립성 에 근거하여, 의사가 자신의 진료소를 찾아온 외래 환자 중에 서 입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을 시키고 퇴원 후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진료소에서 진료를 제공 하는 기본적인 개방병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의사 진료비(physician fee)와 병원 진료비(hospital fee)가 자연스럽게 구분됨. 또한 환자들 은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를 통해 입원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 로써 진료의 연속성 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 또한 높 아짐.

○ 최근 들어 미국에서도 개방병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

계점인 의사에 의한 병원비용 발생 요소 통제의 어려움과 진 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의 제약을 겪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 진료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 와 함께 진료 서비스의 제공 종류에 따른 수직적 통합과 규모 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수평적 통합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 려는 노력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음.

⧠ 일본

○ 일본의 경우 개방병원제도의 도입 시기가 비교적 오래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폐쇄 병원 운영 체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과는 달 리 개방병원제도와 관련한 수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적인 유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병원-병원 제휴, 병원-진료소 제휴(병원과 의원 (진료소)과의 제휴) 등 의료 제휴를 확대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가에서 수가 등 제도로 지원하는 의료기관(공적 의료기관, 특정 기능 병원, 지역 의료지원 병원 등)은 기준 ‘소개율’ 규정 을 두어 의원, 병원으로부터 환자 회송을 도모하고 있음.

○ 개방병원제도 역시 병원-진료소(의원) 제휴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음. 개방병원제도를 통해 국민 의료비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의료기관 간 기능 정립 및 분담 을 통한 효과적인 의료 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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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