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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방병원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광수, 1994; 이평수 등, 2001; 이윤태 등, 2002)에 관한 연구이며, 두 번째는 개방병원 운영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제도와 관련된 세부 방 안을 제시(이선희 등, 2005; 김세라, 2011)하는 연구이며, 세 번째는 개 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박은영, 2009; 한동운, 2010)에 관한 연 구이다.

1. 개방병원제도의 경제적 효과

선행 연구에서 개방병원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크게 의료 자원 절감 효과, 병원 수익 증가 효과, 환자 진료비 감 소 효과 그리고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의료 자원 절감 효과를 보면, 이평수 등(2001)은 개원의 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를 통해 개방병원제도가 도입될 때 나타날 경 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의원이 현재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와 개방병원을 활용할 경우의 소요 수준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절감 효과 로 추정하였다. 의료 자원 절감 효과는 의료 인력이 2.2%~42.9%, 시설 이 6.7%~ 74.5%, 장비는 장비 유형에 따라 최대 6.3%까지 절감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병원 수익 증가 효과를 보면, 이광수(1994)는 개방병원이 도입되 기 전 시점에서 개방병원 체계 도입 시의 병원 재정 효과에 대한 모의실 험을 통해 개방병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도입 전보다 병원의 순수익이 증가하며,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것 보다 진료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이평수 등(2001)은 두 개 지방공사의료원을 대상으로 개방병원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병영 경영 수익을 분석했으며, 이는 유휴 시설 및 장비가 있는 병원일 때 개방 병원제도가 병원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헌이익(=

개방병원 의료 수익-개방병원 관련 병원 내부 변동비-개원의 지급액)의 경우 개방병원이 2001년 상반기 동안 6400만~1억 8000만 원이었고, 참여 의원은 4000만~9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자 진료비 감소 효과를 보면, 이평수 등(2001)은 2개 공사의료 원의 경우 이비인후과 진료에서 개방병원 진료로 총진료비가 10.5%, 보 험급여 총액은 5.5%, 비급여 진료비는 37.4% 감소했으며, 신경외과 진 료에서는 총진료비가 24.7%, 보험급여 총액은 24.6%, 비급여 진료비는 25.9%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면, 이윤태 등(2002)은 개방병원 진 료비의 비중과 개방병원 참여 비율을 가정한 상태에서 개방병원제도 도

제2장 이론적인 고찰 및 제도적 배경 51

입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시설 투자비용 절감 효과)를 추정하 였다. 개방병원의 총진료비가 의료기관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시나리오에 따라 총진료비는 0.15%(총진료비의 1%인 경우), 1.53%(총 진료비의 10%인 경우), 3.06%(총진료비의 20%인 경우), 6.11%(총진료 비의 40%인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설 의원의 시설 투 자비 감소 비율은 41.7%로 추정되었다.

2. 개방병원제도 운영 실태 조사

개방병원제도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하여 개방병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 선 방안을 모색한 주요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이선희 등(2005, 2008)은 국내 개방병원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개선 방 안을 제시하였다. 개방병원제도의 참여 동기는 개방병원은 병원 자원 활 용, 환자 유치 등으로 나타났으며, 개원의는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의료 기술의 활용, 수익 확대 등을 들었다.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저해 요인으 로는 개방병원들은 인식 부족, 낮은 보상, 진료 절차 미확립 등을 지적하 였고, 개원의들은 개방병원 환자 진료 시간 마련의 어려움, 개방병원과의 거리, 낮은 보상, 환자 이해 부족, 진료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지적하였 다. 향후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 은 개방병원 관련 수가 수준 향상 부분이었다. 이 외 관련법 개선과 의료 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한동운 등(2010)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개방병원제도 운영 경험이 있 는 의료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방병원의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 한 의견 조사를 하였다. 제도 도입 후 참여 기관의 환자 이용률은 증가했 으나 경영 환경의 개선과 참여 기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유인이 적은 이유 등으로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감소되었으며, 개방병원 대상 병원에

서의 실무 조직 및 담당자들조차도 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 서비스에 대한 수가와 의사의 기술료가 분리되어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낮은 수가로는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 는 수익 분배 기준을 만들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의사 행위료와 병원 비 용을 분리하여 받는 새로운 수가 체계와 개방진료에 대한 진료 가산율 상 향 조정, 참여 병의원에 대한 행위별 가산율을 병원의 가산율로 상향 청 구 가능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세라 등, 2011).

3. 개방병원제도의 인식도

개방병원제도의 인식도는 공급자에 대한 인식과 환자의 인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공급자의 인식 및 태도와 관련하 여, 김석범 등(1996)은 대구광역시 소재 개원의를 대상으로 개원의의 개 방병원 참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약 65.2%가 개 방병원과의 계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병원과의 계약을 원 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낮은 수익성이었다. 또한 낮은 수가와 시간 비용으로 인해 개방병원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방병원과 개원의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및 적절한 보상 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박은영(2009)은 강원도 H군 의 일차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하며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태도와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방병원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2.5%에 불과했으나 개방병원제도에 대해 알게 된 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대상자는 7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운 등(2010)은 경상북도 Y시 지

제2장 이론적인 고찰 및 제도적 배경 53

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와 개방병원제도 시 행 시 이용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개방병원제도에 대해 인지하 고 있는 대상자는 17.1%였으며, 61.1%의 대상자가 급만성 질환으로 병 원 치료 또는 수술을 위해 개방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김세라 등, 2011).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제도를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들의 개 방병원 접근 시 본인 부담률의 경감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