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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 i 서 문 ··· iii 요 약 ··· v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 2 3. 연구방법 ··· 4 1) 제도분석 ··· 4 2) 사이버 민원 분석 및 면담조사 ··· 4 3) 연구협의회 및 워크숍개최 ··· 6 4) 설문조사 ··· 6 5) 사례지역 분석 ··· 7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제2장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의 주요내용

1. 국토관리체계의 개편 배경 ··· 11 2. 국토관리체계의 기본방향과 의의 ··· 12 1)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 12

2)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 ··· 13 3. 국토관리체계의 주요 내용 ··· 13 1) 계획체계 ··· 13 2) 친환경적․계획적 정책수단 ··· 17

제3장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의 운용 현황

1. 운용 현황 개관 ··· 43 2. 도시계획(광역․기본․관리계획) ··· 44 3. 제2종지구단위계획 ··· 45 4. 토지적성평가 ··· 47 5. 개발행위허가제 ··· 48 6. 기반시설연동제 ··· 54

제4장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의 운용상의 문제점

1. 도시(군)기본계획 ··· 65 1) 제도 시행 기준상의 문제점 ··· 65 2) 타 제도 연계상의 문제점 ··· 70 3)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72 2. 제2종지구단위계획 ··· 73 1) 제도 시행 기준상의 문제점 ··· 73 2) 타 제도 연계상의 문제점 ··· 76 3)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80 3. 토지적성평가 ··· 82 1) 제도 시행 기준상의 문제점 ··· 82 2) 타 제도 연계상의 문제점 ··· 97 3)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100 4. 개발행위허가제 ··· 103 1) 제도 시행 기준상의 문제점 ··· 103 2) 타 제도 연계상의 문제점 ··· 108

3)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110 5. 기반시설연동제 ··· 113 1) 제도 시행 기준상의 문제 ··· 113 2) 타 제도 연계상의 문제 ··· 116 6. 정책수단 운용의 문제점 요약 ··· 117

제5장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의 보완 발전방향

1. 제도 보완의 기본방향 ··· 119 2. 도시(군)기본계획 ··· 121 1) 단기적 보완방안 ··· 121 2) 장기적 개선과제 ··· 127 3. 제2종지구단위계획 ··· 131 1) 단기적 보완방안 ··· 132 2) 장기적 개선과제 ··· 137 4. 토지적성평가 ··· 137 1) 단기적 보완방안 ··· 138 2) 장기적 개선과제 ··· 162 5. 개발행위허가제 ··· 162 1) 단기적 보완방안 ··· 163 2) 장기적 개선과제 ··· 169 6. 기반시설연동제 ··· 170 1) 단기적 보완방안 ··· 171 2) 장기적 개선과제 ··· 179

제6장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의 장기적 추진과제

1. 광역계획 ··· 183 1) 계획의 정체성 강화 ··· 183 2) 계획의 실천성 제고 ··· 184 2. 도시(군)관리계획 ··· 185

1) 계획수립 절차의 간소화 ··· 185 2)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 187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190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건의 ··· 191 1) 도시(군)기본계획 ··· 192 2) 제2종지구단위계획 ··· 194 3) 토지적성평가제도 ··· 196 4) 개발행위허가제 ··· 198 5) 기반시설연동제 ··· 200 6) 장기적인 추진과제 ··· 202 2. 개선방안의 정책효과 ··· 205 3. 연구의 특징 및 한계 ··· 207 4. 향후 연구과제 ··· 207

참 고 문 헌 ··· 209 SUMMARY ··· 213 부 록 ··· 217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제2종지구단위계획 조사․면담 지역 ··· 5

<표 1-2> 조사대상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현황 ··· 5

<표 1-3> 기반시설연동제 조사․면담 지역 ··· 5

<표 1-4> 연구방법 ··· 8

<표 1-5>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 10

<표 2-1>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 16

<표 2-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 19

<표 2-3>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 ··· 22

<표 2-4> 관리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 입지기준 ··· 22

<표 2-5> 의무적 기반시설의 계획구역 유형별 작성항목(예시) ··· 23

<표 2-6> 제2종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행위규제완화 내용 ··· 23

<표 2-7> 평가체계Ⅱ 적용대상 ··· 26

<표 2-8> 적성평가지표의 구분 ··· 27

<표 2-9> 개발행위허가제의 적용범위 ··· 32

<표 2-10> 연접개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 33

<표 2-11>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개발행위 ··· 33

<표 2-12>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대상지역 ··· 34

<표 2-1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하지 않는 개발행위 ··· 35

<표 2-14>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 35

<표 2-15>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 40

<표 2-16>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요건 ··· 40

<표 2-17> 개발행위자가 설치 또는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 등 ··· 41

<표 2-18> 기반시설부담구역제와 주택법․택촉법상 시행자 부담대상 기반시설 비교· 41

<표 3-1> 정책수단 시행 현황 ··· 43

<표 3-2> 도시(군)관리계획 진행단계별 현황 ··· 45

<표 3-3> 제2종지구단위계획 지역별․유형별 현황 ··· 46

<표 3-4> 제2종지구단위계획 진행단계별 현황 ··· 46

<표 3-5> 토지적성평가 추진 현황(2004년 7월 현재) ··· 47

<표 3-6> 토지적성평가 용역발주계획 설문결과 ··· 48

<표 3-7> 개발행위허가 현황(2003년 1월 1일~12월 31일) ··· 49

<표 3-8> 허가목적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 50

<표 3-9> 지목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 52

<표 3-10>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 53

<표 3-11> 거주지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 54

<표 3-12>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진 중에 있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지구(서울시) · 55

<표 3-13> 서울시 기반시설연동제 관련 학술연구용역의 과업내용 ··· 57

<표 3-14> 용도상향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예) ··· 58

<표 3-15> 화성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개요 ···· 61

<표 3-16> 기초조사에 의한 기반시설연동제 운용실태(요약) ··· 64

<표 4-1> 농촌의 부처별 생활환경정비사업 내역 ··· 71

<표 4-2>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준의 상세성 사례 ··· 74

<표 4-3> 단위 관리지역의 면적 분포 현황 ··· 75

<표 4-4>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대상 ··· 76

<표 4-5>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 ··· 77

<표 4-6> 농지․산지․초지 전용허가권 ··· 79

<표 4-7> 평가지표별 가중치 ··· 85

<표 4-8> 가중치 적용과 비적용시 급경사지의 등급 분포 ··· 86

<표 4-9> 우선보전 및 개발등급 요소 ··· 89

<표 4-10> 적성평가지침상의 도시용지비율 지표의 적성값 기준 ··· 90

<표 4-11> 법정동‧리 단위의 도시용지비율의 분포(전국 집계표) ··· 91

<표 4-12> 공적규제지역 분포(남해군 사례) ··· 93

<표 4-13> 기개발지면적 분포(남해군 사례) ··· 95

<표 4-14> 별도관리지역․공적규제지역의 구분 ··· 97

<표 4-15>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이해도 설문결과 ··· 101

<표 4-16> 개발행위허가제 관련 질의내용의 유형 ··· 112

<표 4-17> 제도별 문제점 요약 및 시사점 도출 ··· 118

<표 5-1> 토지이용계획상의 보완사항 ··· 122

<표 5-2> 농촌 정주환경 정비에 관한 계획 보완사항 ··· 123

<표 5-3> 관리지역 세분상의 보완사항 ··· 125

<표 5-4> 인구지표 설정상의 개선 ··· 126

<표 5-5> 경관 및 미관계획 지침상의 개선 ··· 126

<표 5-6> 도시기본계획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보완사항 ··· 129

<표 5-7> 시설계획과 기본계획 승인권자 개선사항 ··· 130

<표 5-8>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준의 보완사항 ··· 132

<표 5-9>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규정의 보완사항 ··· 134

<표 5-10> 기초조사 절차의 간소화 사항 ··· 134

<표 5-11> 공공편익시설거리지표의 보완 ··· 139

<표 5-12> 평가지표별 가중치 ··· 142

<표 5-13> 종합적성값 산정방법의 개선 ··· 144

<표 5-15> 지역유형별 토지적성등급의 활용 예시 ··· 150

<표 5-16> 토지적성평가 기초단위의 장․단점 비교 ··· 155

<표 5-17> 토지적성평가관련 교육규정의 보완사항 ··· 157

<표 5-18> 기반시설부담구역 제외 기준 보완사항 ··· 172

<표 5-19> 기반시설비용부과기준 보완 ··· 173

<표 5-20>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부담 기준 보완사항 ··· 175

<표 5-21> 기반시설 비용부담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 보완사항 ··· 176

<표 6-1> 도시(군)관리계획수립단계별 협의 부서 ··· 186

C ․ O ․ N ․ T ․ E ․ N ․ T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