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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시행 기준상의 개선

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 토지이용계획

취락, 관광휴양, 체육시설, 유통 및 물류, 복합용지 등 비도시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개발형태를 반영하여 토지의 용도구분을 다원화 한다. 그리고 비도시지역 의 주요산업인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토지의 용도도 신설한다. 이어서 각 용도별 토지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한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용도 구분에서 사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이외에 농림업용지를 추 가하고, 농림업용지는 비도시지역의 1차 산업 생산활동을 위한 토지로 개념을 규 정한다. 농림업용지의 계획을 통해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토 지수요 추정을 위하여 농촌지역의 개발특성을 고려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시가지 위주의 현행 토지이용계획 방법론을 수정하여 농림업용지 계획이 포함되 도록 관련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다.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의 관 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도록 시가화예정 용지와 관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계획내용을 <표 5-1>과 같 이 보완한다.

<표 5-1> 토지이용계획상의 보완사항

관련규정 및

조치 현행 보완사항

도시(군)기본계 획수립지침 5-4-2(용도별 수요량 산출)

(1) 주거용지 (2) 상업용지 (3) 공업용지 (4) 고려사항

- 주거, 상업, 공업용지 이외에 비도시역에서 예상되 는 토시수요로서 관광휴양용지, 스포츠․레저․

레크레이션 용지, 농․수․임산물 가공용지, 광산 용지, 유통 및 물류용지, 복합용지 등의 용도별 토 지수요를 계획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확대하여 이를 토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도시(군)기본계 획수립지침

5-4-3 (용도구분 및

관리)

(1) 목표년도 토지수요 를 추정하여 산정 된 면적을 기준으 로 시가화예정용 지, 시가화용지, 보 전용지로 토지이용 을 계획한다.

- 시가화, 시가화예정, 보전용지 이외에 농림업용지 를 추가하고, 농림업용지의 개념, 대상지역, 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등을 제시

- 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적 공급, 시가화예정용지의 개 발방식, 도시개발예정용지 지정 등에 대한 정책을 제시:

개발방식에는 개발사업주체, 개발근거법, 용지취득방 식 등 효과적인 개발을 실현하기위한 정책을 제시

나. 농촌계획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관한 계획

비도시지역의 농촌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비도시지역의 생산활동과 정주생활환경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농촌계획시설로 구분하고, 각 시 설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마을에 따라 다양하기는 하지만 농촌취락에 필요한 공동시설은 마 을회관, 정보화시설, 공동농기계 창고, 노인정, 농산물 가공시설 등의 순서로 나 타나고 있으므로79) 이들 시설을 농촌계획시설로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비도시지역의 농촌계 획시설에 대한 계획수립지침을 보완한다. 아울러 농촌의 정주환경 정비를 위하 여 계획기준과 계획방법론을 제시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개정 내용 가운데 특 히 농촌지역의 교통시설과 농어촌 정주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표 5-2>와 같이 현행 수립지침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표 5-2> 농촌 정주환경 정비에 관한 계획 보완사항

관련규정 및 조치 현행 보완사항

도시(군)기본계 획수립지침 5-5-1(교통체계)

(1) 교통계획의 기본원칙 (2) 주요 교통시설로의

접근성 제고

교통계획의 기본원칙에서 농어촌 취락 혹은 비도 시지역 정주생활을 위한 교통 특성을 충분히 검토 하여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

도시(군)기본계 획수립지침 5-6-3 (농어촌 정주환경 정비)

(신설)

- 농어촌 정주환경 정비 항목을 신설

-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지침을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근거한 비도시지역 에서의 개발사업이 농어촌 정주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군)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지침을 제시 ※ 농어촌주거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 타 중앙부처에서 다루는 농촌계획과의 연계를 강

화하는 방안도 수립지침으로 제시

79) 송미령 외 3인. 2003.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농촌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p132.

② 도시(군)기본계획에 기초한 관리지역 세분

도시(군)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 적성평가의 결과로 나온 토지등급은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관리지역 세분 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세분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러한 의도 아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은 토지적성평가에 기초하여 관리지 역을 세분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주관적이며 정책적인 판단이 완전히 배제 된 상태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 으로 필지별 토지적성평가 등급에 따라 관리지역을 정형화된 모습으로 세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책적 또는 주관적 판단이 불가피하게 지역 세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관리지역의 세분은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도별 토지수요와 계획적 개발 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의 장기적 발전계획 및 공간구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토 지이용 관리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되게 관리지역 세분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도록 한다. 관리지역을 세분 하여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실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도 시(군)기본계획은 관리지역의 세분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방향의 설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도시(군)기본계 획수립지침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토지적성평가 등급 대신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에 기초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 정하고,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과정에 토지적성평가 등급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다루도록 규정한다.

<표 5-3> 관리지역 세분상의 보완사항

관련규정 및

조치 현행 보완사항

도시(군)기본계 획수립지침

5-4-4 (관리지역 세분

기본방향)

① 관리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포함하 며, 이를 세분하기 위한 기본방향 을 설정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동시에 수립하 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위하여 지역 의 정책방향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이 경우 지역의 장기발전계획과 공간구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토지적성 평가에 의한 토지등급에 구애를 받지않고 개발이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제시할 수 있다.

※ 합리적인 관리지역의 세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침 을 추가로 신설

④ 관리지역 세분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의 지표와 기준을 지 역특성에 맞도록 설정하기 위하여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와 기준 외에 추가해야 할 지역 고유 의 지표와 기준에 대한 방향을 제

⑤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지역의 장래 개발수요를 지나치게 초과하여 계 획되지 않도록 계획관리지역의 면 적과 목표연도까지의 용도별 토지 수요와의 관계를 정책으로 제시

③ 계획수립지침의 합리성 제고

가. 인구지표의 설정 합리화

사회적 인구증가분 추정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중 예상되는 개발사 업에 의한 인구증가분을 인구지표 설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합리적 으로 개선한다. 인구감소 시․군은 상주인구 이외에 주간활동인구를 시설인구지 표로 활용하여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거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예 를 들어 남해군의 경우, 목표연도의 상주인구수는 5만으로 현재보다 축소되지만, 관광휴양을 위한 방문객수는 현재보다 연 100만명 이상이 증가하므로 이를 토대 로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현행 수 립지침을 다음 <표 5-4>와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 5-4> 인구지표 설정상의 개선

관련규정 및 조치 현행 보완사항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5-2-5

사회적증가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를 말하 며, 개발사업 이외에 엑스포 등의 행사 또는 고속철도역사 건설이나 항만개발 등을 통한 유발인구는 개발사업이 존재할 경우 이로 인 하여 늘어나는 인구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므 로 따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개발사업이 없는 경우 아래의 방법과 동일하게 반영하도 록 한다.

기본계획 계획기간 중 예 상되는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인구증가분을 인 구지표 설정에 반영토록 한다.

나. 경관 및 미관계획 지침 개선

비도시지역에 적합한 수립지침을 제시하도록 개선하고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 정된 지침내용을 조정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준에 적합한 지침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별도로 수립되는 경관기본계획과의 역할관계를 명료하게 설정하도록 한 다. 이를 위하여 경관 및 미관지침의 상세도를 조정하는 등 도시(군)기본계획수 립지침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 다.

<표 5-5> 경관 및 미관계획 지침상의 개선

관련규정 및 조치 현행 보완사항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5-8 (경관과 미관)

(생략)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된 지침내용을 도시(군)기본계 획 수준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