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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체계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확립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포괄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비도시지역에서도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 하여 시․군 행정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도시 (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의 물적 공간적 측면만 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며, 시․군의 주요 지표와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 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의 제시는 물론 토지이용, 교 통, 환경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 되어야 하며,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정비할 경 우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보완하도록 하여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부문별 계획이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2)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며,3) 건설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승인한다.4)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년이고, 특별시장․광역 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 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한편,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 획이다. 즉,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지정․변경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 으로서 5년마다 재정비된다.

2) 서순탁. 2004.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과제.” 「새로운 국토․도시계획제도의 이해」. 강남대학교 도시 연구원. p133.

3) 수도권 및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이거나, 관할구역 전부 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4) 이 때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장은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10년)

도시(군)관리계획(5년) 지역지구구역

계획 사업계획 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1종, 2종)

집행계획

지적고시 사업시행계획 연차별집행계획

<그림 2-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체계

(1) 용도지역․지구제 개편

국토계획법은 선계획 후개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용도지역 제를 개편하였다.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준농림․농 림․자연환경보전) 중에서 비도시지역 난개발의 주 대상이 되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 경보전)으로 개편하였다. 개편된 용도지역 중에서 관리지역은 토지의 적성에 따 라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개발밀도도 조정하여 지나치게 높게 주거지역 과 녹지지역의 개발밀도를 하향 조정하였다.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밀도를 건폐율 20%, 용적률 80%,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80~100%, 건폐율 20~

40% 수준으로 규정하고 행위제한은 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용도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는 행위제한이 가장 강한 용도지역을 적용하되,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제도정착을 위하여 특례를 인정하였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도지구도 경관, 미관, 고 도, 방화, 방재, 보존, 시설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제한, 위락, 리모델링지 구로 개편하였다. 종전 도시계획에서 활용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각각 활용되고 있던 용도지구를 통

폐합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와 도시계 획법상의 개발촉진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였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유통,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 를 신설하였다.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당해 용도지역과 별도로 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 도록 개선하였으며, 수산자원보전지구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전환하였다.

(2) 도시계획시설의 통폐합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에서만 적용하였던 도시계획시설 기준을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입지기준 등을 조정하였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공시설(61개)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반시설을 기반 시설(53개)로 통합하여, 체육시설, 납골시설 등 추가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입지기준을 조정하였다.

<표 2-1>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시설분류 갯수 시 설

교통시설 11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 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5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9 유통업무시설,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

시설 10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 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6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4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주 : 1) 의무시설 :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예: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2) 임의시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예: 체육시 설, 도서관,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등)

(3) 위원회 통합 및 기능 강화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였다. 그리 고 위원 위촉대상을 도시계획․토지이용․교통․환경뿐만 아니라 지역계획․방 재․문화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위원을 두어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 도록 하였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분 과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 의결로 갈음하며,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함 으로서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