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현재 복지정책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인프라인 행복e 음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혁신적 포용 사 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 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아 제공 하고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으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360여 개에 이르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재정규모가 월등 히 크고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핵심적인 정책은 가장 선별적인 기초보장 생계급여부터 보편적 수준에 가까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 동수당 등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최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 이슈로 제기되면서 소득보장제도 이외에 주거, 교 육, 건강,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서비스 영역이 더 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들어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빈곤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중심의 소득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외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는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정보 및 복지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 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를 실천하는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안전망 개편 전략이 대부분 개별 소득보장 및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포괄성과 보장성 제고를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은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인 신청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복지 수요자인 국민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 적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림 5-6〕 신청주의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자료: 최현수(2018a)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정보 통신기술(ICT)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및 복지전달체계를 활용 하여 제도적 기준에 의해 탈락하였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 및 수급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 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주는 포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은 앞서 제시한 빅
데이터 기반의 추천 시스템과 더불어 이를 보다 적극적 서비스로 연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안전망 운영에 있어서 사각지대 문제 또는 새로운 소외나 배제의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복지로 등 검색(searching) 및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복지서비스에 대한 ‘Welfare Curation’24)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향후 2022년까지 구축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획기적으로 전환 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복지 사각지대의 해 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ICT 기반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다 양한 데이터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 로 모든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 스 관련 정보 제공, 신청 및 수혜 이력 관리 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복지행정체계 개선 및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가 부족하거 나 단순히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들 스스로 자산 조사 관련 정보 및 복지 혜택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 및 신청이 가능한 체계로 지원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하여 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행 복지급여 수급희망이력
24) 여기서 Curation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선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전파 또 는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개념보다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통 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와 같은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법령 및 제 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개별 복지사업의 법령 으로 연결되는 법적 기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지향을 담아 포용과 혁 신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방향성 을 이러한 법령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와 제9조(사회보 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포용국가 이념을 반영하여 포용적 복지 구현 을 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형태로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을 통한 권 리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핵심 법 령인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체계와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기본원칙)의 주요 내 용과 제2장(사회보장급여), 제3장(사회보장정보) 전반에 걸쳐 사회보장 기본법 기본원칙에 근거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구체적인 절차 등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제2장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체계를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구체적 조항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별 복지사업 법령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는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과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된 법령을 준용하 여 개별 복지사업별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가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복지서비스의 개별 법령에 ‘찾아주 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가칭)’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제도에 도입하여 수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바탕으로 표준적 법령과 지침(안)을 도출 하여 공통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급 희망이력관리제 명칭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가칭)’로 변경하 고 현행 기초연금법(제10조), 시행령(제13조의2), 시행규칙(제7조, 제7 조의2)과 장애인연금법(제10조의2), 시행령(제9조의2), 시행규칙(제8조 의2) 등을 비교하여 표준적인 법령을 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현행 복지급여의 신청 탈락, 탈수급 또는 수급 중지 등으로 복지체계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이력이 있는 복지 대상에 대한 지속적 수혜 자격관리를 통해서 수급 가능한 급여 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현행 공적체 계 내에서 주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제공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사항으로, 그동안 정기적 또는 단주기로 시 행하고 있는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의 조치에 상응하는 복지 대상 발 굴 및 사각지대 지원 측면에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주는 복지서 비스 지원의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강 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의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적용을 위한 찾 아주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관리 대상, 실시 주기, 관리 방식 등 운영 방
안, 지자체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사항 등 구체적인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안, 지자체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사항 등 구체적인 ‘찾아주는 복지서비스